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있다. 피하고 싶으면 그냥 피하고
싶고 제발 이 시기가 시간이동이라도 하여 감쪽같이 훌쩍 지나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는 매년 2월에서 4월이 이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편성, 결산을 실시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보고서를 받아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결재를 받을 때까지 감사, 이사,
협의회위원들의 질문사항과 궁금해하는 사항에 답변하고 필요시 보조자료
들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다음 후속조치 사항이 기다리
고 있다.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경리가 필요하고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와 이자소득이외 소
득(대부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다. 기
금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식이 별지 27호(갑) 고유목적사업사업준
비금 조정명세서이다. 이 서식은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관리하는
서식인데 설정한연도 이후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
세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 모두 가능하다.
동시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운영상황보
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
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운
영상황보도 또한 법인세 과표준신고처럼 전자신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업
무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운영상황보고서는 대충 작성해도 되지 않느냐
고, 숫자가 틀려도 누가 알아보겠냐고 오판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는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수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허위로 숫자를 기입시는 전문가는 금새 알
아낼 수 있고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의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
고 모두 허용되어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으로 나누어 결산, 법
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실습을 통해 진행했
다. 각자가 만든 결산서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운영상황보고서
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나도 마음이 뿌듯했다.
이세돌 9단이 네번째만에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겼듯이 피할 수 없으
면 직접 부딪쳐 해답을 찾아야 한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도 피
가 마르는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3월에서 6월이 빨리 지
나갔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언젠가는 두 다리 뻗고 환하게 웃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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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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