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에서는 의미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부

지금까지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강의하면서 제대

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샘플을 만들겠다고 혼자만의 약속을

하고 지끔까지 계속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시간이 없고, 구성이나, 내부

에 담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올

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 도서 두권을 발간한 이후 드디어 결산서(안) 샘플을

완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결산서는 ①예산집행개요 ②대차대조표(부속

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③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예산집행대비표 ⑥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표준 모델을 작성하여 제가 진행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보급되고 전파된다고 생각하

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3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갔던 회사

입구 유리문에 쓰여있던 조동화 시인의 시(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짝사랑하는 제 열정과 너무도 닮아 그 자리에서 필사해두었는데 생각나

잠시 옮겨와 봅니다.

 

제목 : 나 하나 꽃이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 들고 너도 물 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달 5월이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인해 우울하기만 합니다.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1면에 '소탐대실(小貪大失)

산업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그저 앞

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성과만이 최고의 미덕인 세월을 살

아왔습니다. 경제가 최우선이고 국익을 위한다면 잘못도 용서해 주고 벌도

깎아주는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절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소홀했던 안전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인지 모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회사와 종업원에게 좋다

고 하고 경쟁사에서 설립하니까 회사도 만들기는 했는데, 운영에 필요한 연

구나 교육에는 소홀했습니다. 설립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내근로복지

전문과정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

고 회사가 지난  십수년간 결산하여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한 결산서가 잘

못되었다고 울상을 지으며 소급하여 결산서를 고칠 수 없느냐고 매달리기

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우리는 법 위반을 한 적이 없

다고 말하며 자신있게 내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기본재산을 잠식

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였다

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지며 그럴리 없다고 몇번이고 항변하기에 구체적으

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했는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알려주니 그제야 얼굴이 하야지며 머쓱해 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대기업이라는 곳들과 잘 나간가고 하는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한 듯 느낌을 종종 자주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하니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올바른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주 묻곤 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

는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 형태 자체가 다 옳

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이지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

조차 받지 않았음이 부끄러운 것이거늘 자신이 속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무처리가 늘 맞을 것이라는 착각 또는 큰 듯 합니다.

 

아니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이고 FM(야전교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바

뀌고 변해가는데 10년전 지식과 업무처리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참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개정전에는 96조)와 제99조(개정전에는

98조)를 보면 많은 벌칙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서 잘못 운영되고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항변할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처벌사항입니다. 대책

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사나 점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가 강화될 것이니 빠른 원인파악과 당장 2월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고강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정관, 운영자료 들을 검토해보면 심심찮게 사

근로복지기금들이 회계처리나 목적사업운영, 증식사업 등에서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주관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부터는 새로운 시도로서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가 아닌 이론을 설명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가지온 노트북으로 직접 본인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합계잔액시산

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안)까지 작

성해보는 실습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반응이 매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계의 회자도 몰라 결산

큰 고민이었는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해보니 신기하기만 합

니다."

"만든 합계잔액시산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일치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이 맞나요?"

"회사의 임원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과 결산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

니 업무에 자신이 생겼고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했던 결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원장님 교육을 받고나니 지난 20년간 우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했던 결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강의를 듣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서를 살펴보니 지금껏 이전

담당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하지 않고 결산을 실시하여 어떤

해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나고 들쭉날쭉입니다. 이전 결산서를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들이 모두 원리를 모른 체 습관적으로 전

임 기금담당자들의 처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결산을 하다보니 지난

수년간 결산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결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라

도 알게 되었으니 2013년 결산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지요?"

 

당혹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강생을 보니 문득 서산대사(조선시대 승

려, 사명대사의 스승)가 지은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광

복된 이후인 1948년 백범 김구선생님이 김규식선생님과 남과북으로 분단

되어가는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틀렸고 내년, 내후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담당자가 내가 잘못 처리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훗날 내가 처리했던 결산과 회

계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뭐래도 완벽

하게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책을 사서 연구

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하는 후임자에게 그때 회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회사를 탓하시

겠습니까?

아님 왜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내가 잘못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

를 들추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후임자를 탓하시겠습니까?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아래와 같이 특강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8시간과정 결산서작성과 운영상황보고서작성 시간입니다.

 

바쁜 업무로 이틀과정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무자들을 위한 과정이며,

하루만에 자사의 자료로 실무를 끝내고 가는 과정입니다.

 

신청은 02-2644-3244

강사: 김승훈 박사

 

그외 2월 6~7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운영상황보고)세무과정

       2월17~1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2월24~2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이 있습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결산시기이다 보니 회계처리와 결산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전화문의를 해옵니다.  저도 요즘 사내

바쁜 업무와 수감장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 

기금실무자들과 상세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집에서 혼자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사업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

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정관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

할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손실

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습니다. 우선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영리법인들

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처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제1항)과 결산서

(제2항)를 작성시 필요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

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 제1944호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는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일히 분개장이나 원장, 총계정원장, 계정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전표 입력과 동시에 모든 보조부나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업무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참고할 만한 자료나 타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결산서를 구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 재무제표는 영리법인들처럼 외부 공시의무가 없어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복지제도는 기업내에서도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있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더더욱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약속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감사의견서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OO조 제O항 및 제OO조 제O항 내지 제O항에 따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x기 결산일인 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조의 회계의 구분 및 제○○조의 회계처리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결산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재무상태표) 및 동일자로 종료되는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
2월 OO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



감 사
○ ○ ○
감 사 ○ ○ ○


오늘이 지나면 2월 둘째주가 훌쩍 지나갑니다. 결산업무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신 기금실무자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주전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자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고 가볍게 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회사 일이 바빠지고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송부받은 데이타마저 일부 오류가 있어 결산을 빨리 마무리를 짓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것은 전기에 해당하는 2009년도 재무제표 내에서도 같은 계정과목이 수치가 달랐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해도 전전기이월액에 전기 신규설정액을 더하고 전기 전입수입을 차감하면 전기말 준비금잔액이 산출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산출된 준비금 잔액이 전기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준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만나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몇군데 오류를 잡아내며 결산서류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작업을 검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흔히 자주 겪는 오류 몇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자수입에서 통장입급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전전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였다가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해 미수금(선급법인세)이 2년째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도 반드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미신고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선급법인세는 아예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단식부기를 하면서 미수금이나 미지급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직원이 퇴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미수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대출금은 감소시켜놓고 미수금은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및자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출원금을 회수하면서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급여공제액은 돌려주어야 하므로 미지급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이를 계상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고유목적사업비용을 집행하면서 선 비용집행을 했으나 직원이 중도에 퇴직하는 바람에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목적사업비가 과잉지원이 되었으므로 기준보다 더 집행된 비용은 회수해야 하며, 이렇게 회수한 자금은 목적사업비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산(예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회계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 보급되어 편리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도록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의 요청이 많아 7월 20일,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설립 및 신고실무)'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설립과 신고사항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서식 작성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겨울에 눈길 위를 걷다보면 쌓인 눈 밑에 구덩이가 있는지, 개울이 흐르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간 뒤를 뒤따라 가면 안전하고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서식 작성도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며 따라서 하다보면 이해도 쉽고 작업 속도 또한 훨씬 빠릅니다.

이번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청과 각종 신고실무 작성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올 가을 쯤에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한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결산서, 재무제표, 법인세신고 서식 작성 등 실무사례 위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 과정으로 진행한 교육을 하루 과정으로 압축시키려니 다소 무리는 있지만 기초과정답게 쉽고 사례위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기본적으로 한권씩 교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석하실 때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정관, 예산서, 결산서, 기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계산기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참고로 하여 회사의 정관 개정 작업을 검토해보고 있는데 작업분량이 생각보다 많고 까다롭습니다. 가령 법령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금'이란 용어도 '기금법인'과 자금성격을 지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나누는 일도 꽤나 신경이 쓰입니다. 곧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고 통과가 되면 후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집은 제 컴 하나를 가지고 저와 쌍둥이들 셋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큰애 것은 별도로 큰애 방에 있고요. 자연히 제 컴은 우리집 공용 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학원 선생님들도 카페를 만들거나 학원 싸이트를 만들어서 과제물을 올려주거나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컴을 하지 말라고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막내가 그젯밤 싸이월드에서 음악을 다운받았는데, 음악파일 용량이 컸던지 아님 바이러스가 함께 따라온 것인지 그 이후 컴이 느려터지고 버벅거려 집에서는 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40분정도 걸리던 글을 한시간 20분 걸렸으니 그나마 올리지도 못하고 날리고... 밤 12시가 넘어 쓰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자연히 아침에 출근하여 쓰려니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어제 세군데 회사에서 저를 방문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기금원금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느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 명시된 것을 믿지 못하면 무얼 믿겠습니까? 기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한이 2010년 3월 31일까지이니 그 안에 기금협의회를 통해 원금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후속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가결산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서서 몇개 회사를 검토해 보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서 기본재산을 차감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처리를 하지 않아서 큰 액수의 결손금을 안고 이월조치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요즘은 카페도 북적이고,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회원들도 다시 돌아와 등업신청을 하는 것을 보니 결산철인 모양입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셨더라도 장기간 카페를 방문하지 않으면 등급이 준회원으로 하향조정되어 게시물을 보는데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등급하향을 막으려면 평소 자주 카페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도 준회원으로 등급이 하향되면 등업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다시 회사명, 성명, 연락처, 기금설립여부를 남겨주셔야 선별적인 등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컴이 고쳐졌으니 오늘 저녁부터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밤 2시 취침모드로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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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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