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달째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메일로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컴 앞에 앉아 야근 아닌 야근을 집에서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계지식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전임자에게 받은 엑셀이나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전임자가 했던 결산방법이나 결산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결산방법이나 재무제표가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과감히 떨치지 못하고 개선하여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은 회계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비, 계정과목 등 기본적인 용어 사용에도 생소해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방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용과 대응시키는 구분경리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도 회계처리 미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재원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복리후생사업의 회사 이관, 신규 기금출연을 통해 재원을 늘려가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체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기금법인들은 목적사업 재원이 부족한 경우이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야(결손금으로 나타남) 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휴양콘도미니엄 구입 등)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등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못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추가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 합병이나 기금 분할을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사례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금분할이나 기금합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기금법인 결산이 이루어지고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재산처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정부에서 제정되거나 공인된 비영리회계기준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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