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병의원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상담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 중에 성과급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소득세 탈루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닥터의

임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자료들을

문서로 받아서 컨설팅 제안서 및 계약서 첨부 자료로 두어 추후에

잘못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누구나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다. 요즘이 그런 바쁜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부모를 찾아뵙고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직장인들은 1년 중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를 하면서 보면

1년 중 5월 첫째 주가 가장 콘도신청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잠시 뒤로 하고

지난 토요일에 1박 2일로 고향에 가서 미리 부모님을

뵙고 용돈을 드리고 왔다. 이제는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 것은 면했다.

1박 2일로 고향을 오가는데 무려 도로에서만

19시간을 보내면서 다들 평소에 잘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굳이 정해진 날에 전국민이

동시에 여행을 가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사느라

호들갑을 떠는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양지나 유흥지는 일시에 몰리니 교통 혼잡에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린다.

 

한편으로는 평소에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부모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니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만나 얼굴을 보고 감사의

선물을 전하라고 이런 기념일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오늘은 둘째 부부 내외와 점심식사를 하였고

선물도 받았다. 요즘 어버이날 선물은 현금이 대세이다.

함께 서울 안에 살아도 먹고 살기 바빠서 만나기도

어려우니,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휴일에 만나

식사하며 얼굴 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김승훈(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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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구원들과 상반기 워크숍으로

1박 2일로 대명콘도 쏠비치진도를 다녀왔다.

어제 새벽 6시 30분에 서울을 출발하여 목포에서

아점을 먹고 쏠비치진도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되었다.

오늘도 귀경하는데 바람에 세찬 비가 계속 내리고

정체가 매우 심해 휴게소에 몇번 들러 쉬어가 다보니

9시간이 걸렸다. 왕복 19시간을 운전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족 나들이를

떠나는사람들로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평소에는 연휴가 끼인 날에는 이런 교통체증 때문에

나들이를 거의 하지 않는데.....

 

작년 어버이날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대명콘도 쏠비치진도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패밀리콘도를 이용하니 방 두 개에

5인이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었다. 콘도 시설은 훌륭했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경관도 빼어났다. 조식 뷔페 음식의

질도 매우 훌륭했다. 유럽 여행에서 4성급 호텔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도 나아보였다.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세방낙조나 운림산방 구경은

다음으로 미루었다.

 

장거리 여행은 연휴나 휴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교통체증으로 너무 체력 소모가 크다.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불평하는, 제출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글을 보고 쓴 답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등록(연구기관단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2022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입니다.

4. 시간이 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시면 상담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전액 일본계 투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주총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질문 & 답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경험으로 보면 외투법인, 그것도 100% 외투법인은 내국 법인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군데 일본계 외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본 모기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문하신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외투법인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3년 전에도 모 일본계 외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 본사 경영진과 3자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고 일본 본사 경영진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은 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총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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