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노후안정생활 보장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외 별도로 전년도 소득의 3%를 회사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분 3%를 포함한 6%를 개인연금으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을 사용 가능
○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도 용도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개인연금 불입액 중 회사부담분 3%에 대한 기금의 부담결정 방식은 단체교섭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야 할 것임.

임금 68207-200(1996.04.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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