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노후안정생활 보장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외 별도로 전년도 소득의 3%를 회사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분 3%를 포함한 6%를 개인연금으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금을 사용 가능
○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도 용도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개인연금 불입액 중 회사부담분 3%에 대한 기금의 부담결정 방식은 단체교섭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해야 할 것임.
임금 68207-200(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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