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318, 1998.6.3)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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