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12~ 2014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격월 주기로 만나 교류하고 지내는

성당교우들과 부부동반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다섯 부부 중 세 부부는 건물주이다.

 

이들은 약속을 매우 중요시한다.

본인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남들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임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음식도 합리성을 추구한다. 음식도 과하게 시키지

않는다. 식사를 마치면 남는 음식이 없다.

이날도 어복쟁반 중자 두 개에 부부별 후식 식사

한개씩을 시키니 음식이 남지도 부족하지 않았다.

 

식사비용은 부부별 1/N으로 나누어 각자 부부별

카드로 계산한다. 처음에는 유사를 주관한 사람이

일괄 결제하고 부부별로 나눈 금액을 유사를

주관한 사람에게 송금했는데 번거롭다고 이번

모임부터 부부별 각자 결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식사 후 자신이 주문한 식사는

개인별로 개인이 결제하는데 평균 나이 67세인

우리 모임에서도 이 방식을 택했다.

 

부자는 남에게 이유없이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고

건강을 끔직히 챙긴다.

남에게 얻어먹으면 갚아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유사인 사람이 쏘던 식후 커피도 비용 절감과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곧바로 헤어졌다. 늘 만날 때마다 깔끔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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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병원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모  병원관계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는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함께 온 노무법인에서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병원의 가지급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대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내 자식이 피부과 전문의라서 병원 직원들 임금 구조를 잘

아는데 병의원은 성과급이 많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려면 25%를 UP해서

출연해야 한다. 가령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여

1억원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80%인 8000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1억원을

지급하려면 병원장이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고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 保險가입액의  30%를 본인 수당으로 받으나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기를 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야 겨우 원금 + 알파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내용을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컨설팅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병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세무조사를 받아

언론에 공표되어 명예 실추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어야 한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처럼 덥다.

오늘은 딸 혼사 때 입을 예복을 구입하러 백화점에 갔다.

2주 전에 들러 미리 보아둔 양복이다.

비싸서 그런지 양복이 가볍고 편하다.

가정의 달이고 등급이 놓아서 제법 할인을 많이 받았다.

 

사람의 첫 인상은 얼굴과 옷이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 혼사인데 하객을

맞는 부모가 입은 옷 또한 깔끔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큰 맘 먹고 내 맘에 드는 옷으로 골랐다.

부모는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허리 싸이즈가

계속 줄고 있다. 양복 허리 사이즈가 34에서 32로

줄어든지 2년 지났는데 오늘 32인치 바지를 입어 보니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헐렁하다. 좋은 현상이다.

30을 입으니 타이트하고, 31은 없어서 할 수 없이

32에서 허리를 조금 줄이기로 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옷을 집으로 가져가 6월 자식 결혼식 때 입으려고 옷장

안에 잘 보관해 두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7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정을

작성해서 올리고 다시 1:1 PT를 30분 마치고

헬쓰장으로 이동해 1시간 러닝과 근력운동을 했다.

다섯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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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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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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