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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예산이 무려 35조 1000억원이다. 2020년 올 한 해 그것도 상반기에만 추경이 세 번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고(1972년에는 1년에 세 번의 추경이 있었음) 1차 추경예산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예산 7조 6000억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2020년 총 추경예산액이 무려 5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경기 위축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감소 및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추경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국가부채 증가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과 투자사업의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과 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아 경기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이번 대규모 3차 추경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의 부채증가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의결했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업+가계)신용 비율이 201.1%로 전년동기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빚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6.0%에서 올해 1분기 7.6%로 급격하고 증가한 반면 GDP성장세는 2.7%에서 1.0%로 감소했다. 민간부문 빚 증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1분기말로 1611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1분기말 12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가 증가했다.

 

기업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에 기인하고, 가계부채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858조 20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영향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낮은 시중금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 상승은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2019년 5월~2020년 5월 1년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이상) 중위가격은 17억 7666만원 → 20억 9653만원으로 18% 가량 상승했고,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95.9~135㎡)는 11억 1333만원 → 12억 6412만원으로 13.54% 상승,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는 9억  9365만원 → 11억 6758만원으로 17.51% 상승한 반면, 소형아파트(전용면적 40㎡ 이하) 중위가격은 3억 1926만원 → 3억 5586만원으로 11.46% 상승해 소형아파트가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 중위가격 1년 상승률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왜 증가했는지, 왜 직장인들이 기를 쓰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지가 한 눈에 보인다. 임금 상승률이 부동산 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는 부의 신분상승을 막고 빈부격차를 더욱 고착화하게 된다.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구매 → 아파트가격 상승 → 담보대출 증가 → 가계부채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직원들이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으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대출금액 상향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율 인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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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집 마련이다. 지방은 그런대로 집 값이 저렴하여 내 집 마련이 그리 힘들지는 않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은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권했다. 첫째는, 종자돈을 모아라.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며 특히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갭투자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역세권 아파트를 마련해두라고 강조했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아서 갭투자를 이용하여 역세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마련하기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6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말대로 했던 기금실무자가 있다면 재테크로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나도 말로만 권유한 것이 아니고 2016년에 강남으로 연구소와 집을 옮겼고 2017년 2월 갭투자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5월말에 입주를 하여 내가 말했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내집 마련에 성공했기에 더 감회가 새롭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서도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3개월을 더한 만 3년간 상승율을 계산하면 50%가 넘을 지도 모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율과 임금인상율을 서로 비교해보면 더 암울해진다. 정부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이 정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일제히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30대의 대출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금융감독원 자료(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10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 많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을 판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집을 팔지 않거나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실재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재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9억원 이하 아파트라 해도 최대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직장 대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부쩍 회사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재로 많은 회사들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증하여 기금법인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주택자금대출로 전용하였고, 일부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용도로 기금 출연을 한 회사들도 많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50%를 한도로 여지껏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대출 신청이 너무 많아 한도를 기본재산의 70~80%까지 상향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대출 한도를 상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연구소에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분할 및 합병,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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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더 이상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집으로 이사했다. 1988년 결혼한 그 해에는 집이 두 채였다가 실직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을 벌였다가 집 두 채를 모두 잃고 오랜 기간 무주택자 생활을 했다. 물론 중간에 두 번 5년 정도 내 집을 소유했지만 무주택 기간이 훨씬 더 많았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내 소유의 집이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5월 25일자 노컷뉴스 기사에서 설문조사 플랫폼 나우앤서베이가 발표한 자료가 소개되었는데 2019년 12월 10일~16일간 전국 1420명(남자 730명, 여자 69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장 슬프게 한 이슈를 물은 결과 제1위가 부동산가격 상승/부의 양극화 심화로 15.77%였다. 2위는 취업난/직업 안정성 저하(13.24%), 3위는 묻지마 범죄 공포(10.77%), 4위는 남녀 갈등 심화(10.56%), 5위는 생활물가 상승(10.56%) 등이었다. 2020년 들어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제1위가 내집 마련(17.04%), 2위는 취직/이직(14.01%), 3위는 다이어트(12.75%), 4위는 자기계발(독서, 훈련 등)(12.25%), 제5위는 연애/결혼(8.87%)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과 원망을 넘어선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 직방이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한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4980명 가운데 71.2%인 3547명이 올해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부동산으로 인한 박탈감은 각종 지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아파트 값 상승 vs 임금상승 비교자료를 보면(잡코리아, 부동산114 자료) 대기업 임금(평균 초임)은 2016년 3893만원에서 2020년 4118만원으로 5.78% 상승, 중소기업 임금(평균 초임)은 2016년 2455만원에서 2020년 2840만원으로 15.68% 상승한 반면 서울 아파트값(3.3㎡당 평균 매매가)은 2016년 1918만원에서 2020년 2993만원으로 56.05% 상승하였고, 경기·인천 아파트값(3.3㎡당 평균 매매가)은 2016년 1002만원에서 2020년 1213만원으로 21.06% 상승하여 공히 부동산 인상율이 임금인상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13년 56.4%에서 2018년 49.5%로 낮아진 반면, 부동산소득은 2014년 25.5%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 37.5%로 상승했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의 고통을 경험했던 나는 2013년 12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은 주거안정의 필요성과 주택 마련의 필요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저리로 주택구입대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자가주택이 아니면 2년마다 이사를 가든지 매번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몫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임금소득으로는 더 높게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영원히 무주택자를 벗어나기 어렵겠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기금법인은 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어차피 은행에 예치할 바에야 회사 직원들에게 같은 금리로 대부를 해주면 기금법인은 안정된 대부이자소득을, 회사는 직원들이 주거안정이 되니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 좋고, 회사 직원들은 주거안정과 나중에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까지 거둘 수 있으니 기금과 회사, 직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제3622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들어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두 군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했고, 오늘 한 군데 기본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이전에 설립한 두 군데의 경우는 만만디이다. 정부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끝이다. 지난 5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문자 연락이 왔다. 이후에는 올해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하여도 지원금은 수령 불가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당장 급하지 않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급증한 구가부채로 인해 내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지는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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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활의 세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꼽는다. 입고, 먹고, 자는 행위로 이를 중요성의 순서로 나열하자면 나는 먹는 것(식)-자는 것(주)-입는 것(의)으로 분류하고 싶다.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활동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자는 것이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입는 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다. 다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먹는 것이 끊기면 당장 폭동과 소요가 일어난다. 이번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지역과 거주지 이동제한을 실시한 나라들은 사재기가 일어나고 내부에서 많은 불만들이 발생하고 소요까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면 역시 먹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는 것이다. 사람은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에 지속적이고 오래 일을 하려면 재충전과 휴식이 필요한데, 회사 업무를 떠나 쉬고 잠을 자는 곳이 주택이다. 집에도 소유 문제와 주택의 급이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좋은 집, 살기에 편리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주택 위치와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누가 지었느냐(건설사)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누구나 직장에서 가깝고, 넓고 근사한 집, 교통이 좋은 곳, 전망이 좋은 집, 자녀 교육에 좋은 곳에 지어진 집을 선호하는데 이런 곳에 지어진 집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 서울 강남과 지방도시, 농촌에 있는 집이 똑같은 평수임에도 가격 차이가 수십배에서 수백배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도 차이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자가와 임대가 있는데 본인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자가이고, 본인 소유 집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임대주택이라 하는데 임대인은 소유주에게 임대료(또는 전세보증금)를 지불하게 된다. 임대인이 집을 한번 임차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조건이 바뀌고 바뀐 조건에 합의가 되면 계속 살 수가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비워주고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회사 는 직원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회사 근처에 직접 회사 소유 사택을 짓거나 주택을 임차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무상이나 저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택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주택 임대조건에서 까다로운 주인들은 집에 못을 박지 마라, 처음 입주할 때 그 시설이 망가지면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집 없는 사람의 불안감과 설움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기에 사람들은 기를 쓰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일생동안 노력하게 된다. 나도 오랜 무주택자 생활을 해왔던 터라 고충을 알기에 연구소 교육에서 회사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저리로 근로자 주택주임자금 대출이나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과 주택임차에 대한 고충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1호가 기금법인의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1호에서도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입차하는 경우'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도 다섯 자식을 키우느라 오랜 무주택자 생활 끝에 이제야 집을 장만하여 다음 달에 입주를 하게 된다. 요즘 입주할 집 인테리어 작업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건으로 자주 매장을 가게 된다. 주택문제와 저출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사교육비와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된다. 주택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즘같이 특정지역 집값이 오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 앞에도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잘하는 공공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청년들을 위해 이런 청년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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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이 그룹사를 찾고 그룹회사를 좋아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를 생각

한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재벌그

룹 단위로 똘똘 뭉쳐있고 신입사원도 그룹사별로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그룹

이름으로 채용하고, 그룹사 공통의 연수교육를 시켜 각 그룹사로 내려보내면 다시 그룹사에서는 그 회사의 자체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큰 대기업일수록 그룹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는 그룹사에서 실시하는 그룹사 연수교육을 통해 강한 그룹사 기업문화를 주입받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양복에 단 그룹의 뱃지 하나가 외부 사람들에게는 선망과 인정의 대상이자 직원 자신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그룹사로 재편된 것은 아마도 60년대 이후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행정편의상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만 해도 개발도상국가여서 정부 입김이 강하여 기업들은 정부에 밉게 보이

면 정부 공사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물론, 자체 공사나 사업도 정부의 갖가지 인허가와 규제에 묶이며, 사업자금 대출 제한,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 등 불

이익을 당해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 30대그룹 평균 부채비율이 400%대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부에 밉게 보이면 은행 대출만 제한해버려도 곧장 어려

에 직면하곤 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펼 때 10대 그룹, 30대

그룹, 50대 그룹 식으로 기업들을 규모에 따른 그룹별로 분류하여 정책을 차

별화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룹사의 임금과 복지는 공통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개별 그룹사의 업종에 따른 개별특성이 추가된다. 이런 그룹사에 대한 자부심과 평생직장 개념이 일시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히는 2016년에 재벌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계열사들을 타 그룹사에 M&A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화학업종과 방산장비 업종이 대표적이었다. S그룹은 화학부문을 L그룹으로 프린터 부문은 해외 기업에 매각했고, 또 다른 방산부문은 H그룹으로 매각했다. 평생을  S그룹의 한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S그룹의 한 식구로 보낼줄 알았던 S그룹 화학부문과 방산부문 계열사 직원들은 어느날 갑자기 발표된 그룹사의 M&A 발표에 넋을 잃고 한동안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리고 곧장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매각 반대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나중에는 그룹사 이적 위로금을 얼마씩 받아 몇년간 고용승계를 믿으며 그룹사 뱃지를 바꾸어 달아야 했다.


최근 S그룹에서 H그룹으로 매각된 회사의 직원을 만나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H그룹의 자녀 음주 폭행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함께 받게 되어 예전 그룹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그룹사 기업문화의 격이 크게 떨어졌음을 다들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기업복지부문에서도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을 큰 불편없이 대출받았는데 새로 옮긴 그룹사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보전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이전 회사에서는 최우량등급을 적용받아 보증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새로 옮긴 회사에서는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처음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다보니 보증보험료가 크게 올라 직원들 다들 예전 기

업시절을 회상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느껴졌다고 한다.


고용승계 보장기간이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다들 불안하고 또 다시 다

른 그룹으로 재매각되지는 않을지 내심 불안감 속에서 지낸다고 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처럼 주변에서 '매각'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한다. 그동안 그룹사 안에서 비교적 편하

게 안주하고 지냈던 시절에 비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것이 직장 근로자의 운명이고 삶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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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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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잘 다니던 직장을 전직하고 싶다고 들은 건 작년

10월 중순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왜 갑자기 전직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일은 힘들지 않은데 보수가 작고 회사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 친구나

친척들에게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했다. 보수가 적

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적다는 기준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간 나에게 했던 말로 추측컨데 자신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았다.

 

그 고등학교 동창은 3년전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도 대기업 공채시

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급여도 제법 받는 모양이

었다. 후배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였고 동창을 자주 만

나면서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 들을 이야기하다보니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

다. 그렇지만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복리후생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반

면 후배 회사는 급여는 약한 반면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본인이 대학원을 진학하면 자기계발지원 차원에서 대학원학자금 본인 부담

액의 50%를 지원해주고,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원을 하면 의료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카드도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배의 친구 회사는 대기업이다보니 일이 많아서

대학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후배 회사는 근무 분위기가

좋고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후배에게 말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대기업에 입

사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보수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거기에다 근무여건도 좋다면 신의 직장이 아니

겠느냐, 그럴수록 더 경쟁도 치열하여 입사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요즘같

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전직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니 조금 더 참아봄이 어

떻겠느냐고......

 

지난달  7개월만에 다시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되어 전직은 어찌 되었느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으로 한 직급을 올려 자리를 옮겼는데 급여는 대충 비숫한데 복리후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자기계발지원제도, 의료비지원제도, 복지카드지원제도 같은 것이 없더란다. 급여만 맞추면 될줄 알았는데 복리후생제도와 근무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전직하고 나서 알았다고 그대 참고 근무할 걸 후회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방인 대하듯 하는 시선이 힘들다고 하였다.

 

자식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어느 후배가 새로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신분은 계약직이고 

보수는 월 130만원에서 200만원대이지만 솔직히 급여보다도 복리생제도

가 더 구미가 당겼다고 한다. 자녀 대학학자금 두자녀까지 전액 지원, 주택자

금 대출제도(3000만원 한도 연리 3%),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2000만원, 연리 3%) , 회사에서 어린이집 운영, 동호회지원, 직원 건강검진지원(35만원 상당), 의료비지원(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연 300만원까지), 경조비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능력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자식이 둘이나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이 가장 끌렸다고 한다. 자식 두명이 혜택을 본다면 연봉과 맞먹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부디 합격했다는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빈다.

 

키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주택자금을 종원업들에게 대부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등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건물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호에는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먼적의 5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은 수증자가 조세납부 의무가 있고,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세법 적용에서는 조세관청이 유리하게 잣대를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규정 적용이나 해석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해야 말썽이 없는 법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이나 공장용 건물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 주거용도로 임차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구입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 한도와 무주택자 여부, 대부이율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얼마까지 대부를 해주면 좋을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도 대부를 해도 괜찮은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되는지 등등.... 이에 대해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대부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 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골고루 사용되어지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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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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