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대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2. 올해 회사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자산변경이 되는데요~ 정관 변경도 해야하는지요?
3.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원복지사업 내용을 수시로 추가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내지는 학자금지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정관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여 등기 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사간 정한 장학금지원에 대한 기준과 같은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등기대상은 아니며, 자산변경사항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또한 만드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임에도 종업원복지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까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받은 학교법인*****에 ***대리라고 합니다. 지난번 정관 수정해주셔서 무사히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서 신고를 하려든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기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설립중인 회사는 학교법인***학원의 수익사업체 (주)****입니다.

건물의 소유는 학교법인이고 ****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한 해당층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학교법인되는지 아니면 ****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서에서는 학교법인과 ****를 모두 임대인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서요.  일단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송부하여 드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ps: 차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세무서신고가 완료 되면 고유번호증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1.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세무서는 별도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데, 까다롭군요. 그렇지만 원칙이니 그대로 하시고 **세무서에서 판단한 바로는 학교법인이 원 건물소유주이고 이를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이 임차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3자 계약을 맺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학교법인을 갑, 건물 수익사업체인 ****를 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병으로 하여 3자 임대차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갑은 을이 병에게 재임차를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등기를 하였으면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경우 이는 노동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면 곧바로 금융기관으로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예금계좌를 ****에 통보하여 출연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출연금이 입금되면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자산변경 신고를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이 입금되면 사업계획서대로 바로 정상적인 목적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사 기금담당자입니다. 한시적 원금사용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09.4.1 ~ '10.3.31에 한해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 만큼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내부 기금협의회를 통해 상기내용을 적용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결의한다면 추가로 해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관변경이나 회계처리 등..)
*질문2 : 상기의 기한안에 결의하면 '10.3.31 이후에도 쭈욱 그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원금 사용을 의결하면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기금원금)이 변경되었으니 별지서식 제6호의2에 의거 원인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를 하면 기금원금이 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010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선 감사합니다....생일날..선물로 이렇게 등업도해주시네요...ㅎㅎ
한줄메모장에...생일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써주시고... 완전 감동..감사했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있다가...올해 4월 근로복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완전 생짜 초보에요...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제 직속차장님께서.
휴직계를 내시거든요....3월까지 내신다는데..걱정입니다..
그래도..너무나 든든한 까페를 만나..많이 힘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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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6억원으로 기금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6억원으로 대부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계속 적자여서 올해 말 2억원 추가출연됩니다. 올해 포함 3년동안 총 6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님..그냥 신고절차 없이 써도 되는 것인지...
차장님도 처음 기금설립 때 있던 분이 아니셔서...추가출연되는 건 모르겠다고 저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데요..영하라고 하니..옷 따숩게 입으시고..감기 조심하세요..^___________^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억원 / (대) 기본재산 3억원

만약 50%인 1.5억원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차) 기본재산 1.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5억원

2. 후속절차

일단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기금출연에 따른 자산변경신고(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마찬가지 자산변경신고(감소)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그중 수위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이야 그렇다지만 정부통계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타 회사의 기금 조성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현황,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알고 싶어하지만 어디를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자료요청이
자주 오는데 답답한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지원내역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가 8월 하순경에야 나오는데 그것도 노동백서에
한페이지 정도 실리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3페이지 분량이었는데 분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기금수, 기금조성액, 1인당기금액,
목적사업별 지원금액, 증식사업수단) 등에 관한 자료 집계가 늦은 이유는 회계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에서도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는 12월말이 가장 많고 업종에 따라 3월말, 6월말, 9월말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집계가 어려운 이유가 사업연도가 이처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는 집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강제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법인세법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자산변경신고'를 전자신고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에서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개발에 비용은 수반되지만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통계를 작성하는
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수고를 덜고 기금의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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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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