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상 수익은 17백만원이고(2012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예정), 2011년에서 이연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8백만원 있어 올 한 해 사용가능한 금액은 25백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해 보니 비용이 약 37백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12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적법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모회사의 자본금은 87백만원임)
-자본금 1억
-누적 출연금 3억8천만원(2011년까지)
1. 이 출연금중 12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한다.
(근거 : 협의회 의결-결의서)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합은 37백만원이됨(기존 25백만원 + 12백만원 하여)
이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부족한 12백만원 확보할수있는 방안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출처] 출연금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obhoony
(답변)
우선은 2011년까지 누족 출연금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기본재산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누적출연금 3억 8천만원이 모두 남아 있는지 준비금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본금이 1억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모회사 자본금(87백만원)의 50%(43,500,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2012년에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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