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적법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특정 예술인(EX : 음악가)을 지원하고 그 예술인의 공연 표를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지원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애매한 경우라면 적법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아닌 특정예술인에게 기금이 흘러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질문사항처럼 특정 예술인에게 기부를 하고 공연 표를 제공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방식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기금 정관에 문화체육활동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연기관에서(개인이 아닌) 공연표를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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