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1월말에는 얇아진 월급봉투를

오늘은 작년에 조세법 가운데 크게 바뀐 사항 가운데 사내근

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

하여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

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

을 곱하여 산출 되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액이 일정

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였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이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구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환시

세제효과 또한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작성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

별지제3호서식, 제27호서식(갑), 제47호서식(갑) 등 서식 개

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처럼 이에 대한 신고를 해주어야 소득할주민세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세법이 몇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지니 주기적인 교

을 받지 않고서는 자칫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금전적

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 결산 및 법인

세신고 시는 변경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서식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환급과정

적용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일과정 교육 중 회

비용으로 교육비를 처리할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으로 교육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을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라서 그런지 유난히 회계처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많이 오고 있습

니다. 강의와 컨설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제 메일

에는 기금실무자 질문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실무자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안내문 문자메시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칼럼을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간이나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보았

는데 왜 좀더 일찍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수강하

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행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질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련된 질문 두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1)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가?^^ 저는 0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000라 합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도움을 받게되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 저희 새로운 담당직원을 교육을 연구소장님께 보내 정말 많

은 것을 배워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를 놓쳐 그 만기를 놓친 기간만큼 은행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금액을 약 1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약 제날짜에 정

기예금을 해지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원천징수까지 계

산한 수령 최종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약10만원)을 그냥 단순

수입이자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 수입이자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제출할 때 원천징

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은행차원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준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

증은 없습니다.(단순히 금액을 제하고 준 것 뿐입니다.)

 요즘 연구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소장님의 소중한 조언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만기를 지나쳐 해지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

에서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자소득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000000 0000팀의 000 차장입니다. 노사관계와 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안)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서 실무담당자인 우리 팀의 000 대리가 원장님께서 교육하신 바와 같이 당

기순이익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에서 고유목적사

준비금1전입수입(당해년도 비용발생액)을 사업외 수익으로 계리하는 근

거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13조를 교재에서 적시하셨는데 해당 규정을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단지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으로 동 회계처리에 대한 직접적

인 근거규정으로 주석을 달기에는 적합치 않은 듯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

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육 A/S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한 신속한 회

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계리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

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회계의 재산을 비수익사업회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출, 이를 받는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전입으로 처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까지 조세관청에서는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되는 언론기사나 저에게 걸려오는 질문을 통해 조세

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

니다. 이는 곧 비영리법인들이 보다 회계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가

있었고(아마도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해진 날짜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

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에서 또 다른 비영리기업(법인)이기에 법인

으로서 이행해야할 신고와 보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신탁상품에서

발생한 신탁분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 선배님! **회사 *** 대리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1주일 사이에 아침

저녁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챙기시구요. 일전에 자문

주신대로 회계담당이랑 토의를 했는데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 회계쪽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자문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메일드렸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탁상품에 가입해서 기금을 돌리고 있는데

보수 차감전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보수 차감후로 회계를 정산 할 경우 회계장부상으로는 갑자기 평가금이

다운되는데 그럴때는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 2012년 3월 회계신고시 잔액 100万인데, 4월부터 신규 회계년도 도입시 전년도 이월금이 100만(보수 차감 전)에서 90만(보수 차감 후)로 10만이

평가금이 차이가 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보수 차감전으로 계속 회계 정산을 진행해도 무방할런지요?

 

3. 신탁상품 말고도 기금의 입출금 거래통장用으로 사용하는 일반 은행

통장에도 분기에 몇백원씩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에도 원천에 면제가

되야 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언해주시면 기금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후배에게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다음번 기금 회계관련 교육 강의를 진행

하시면 꼭 참석해야 겠습니다 ^^) 항상 감사드리며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

구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보수를 차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를 차감한 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그 차이금액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수 차감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보수는 지급수수료라는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계기준상으로는 전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매월 결산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연도말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면제법인이 아닌 이상 원천세 면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은 14%)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이 1000원 미만시는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에 의거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업무적으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과 담당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는 원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조세관청에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어제 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법인은 회사내 신협에 자금을 맡겼는데, 지난 2008년과 2009년 2개연도에 걸쳐 신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면세법인으로 판단한 탓인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조세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 기금법인의 실무자는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으로, 이 기금법인은 그나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처리를 잘못했던 것을 인지하여 신협에서 2009년도분부터는 원천징수를 하고, 기금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잡은 경우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법 많은 회사들이 업무능률 향상과 창의적으로 업무개선을 하라고 주문을 귀에 박히도록 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업무적 교육투자에는 많이 소홀한 듯 합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업무향샹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때로는 오류가 발생기거나 때를 놓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신의 지식이나 개정된 법령들이어야만 실효를 거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려면 상응하는 비용이 지불되기 마련이고, 결국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고 제대로된 지식을 익혀서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교육훈련비라는 댓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를 비추어 본다면 이제는 조세관청이 비영리법인들에게도 엄격한 과세의 잣대와 기준으로 조여 온다는 것을 확실히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상담을 받다보면 대충 대충쉽게 해온 회계처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고 오류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조세 과세시효(법인세는 5년)에 비추어 정확한 규정에 준하여 얼마든지 이전 기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전방위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기금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회사나 상사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로 지침서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사태가 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소개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SOS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KBS 시청자상담실로 전화를 하였기에 시청자상담실에서 저에게 확인 후 연결을 하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매개가 있기에 금세 반가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승훈부장님이시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소개해주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00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라는 문서가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회사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셨나요?"

"네, 전임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나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죠?"

"(확인 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금융회사로 적용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을 납세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이를 소명하라는 통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면세법인이 아닌가요? 법인세를 안 내는 것 같던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시에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과세표준이 제로이고 그래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오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없던데요"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같은법시행규칙 56조 내지 58조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의 통화에서 보듯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 잘못 알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름 중에 "기금"자가 들어가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한 기금운용법인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근차근 따지며 옥쇄가 죄어 들어옴을 느낄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함과 함께 실무자들도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10월에 20억 출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은행에 계좌계설을 하였고, 올해 증권에 계좌개설을 하였습니다. 작년 은행에 운용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14%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하여 원천징수한 금액 환급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에서 수익이자가 발생하였는데 14%원천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증권사에 물어보니 업태가 금융업으로 되어있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4%원천징수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어느 부분이 맞는것인지요? 어차피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도 알고싶구요.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 에대한 개념도 알고싶어요..ㅠㅠ 결산교육 좀 열어주세요. 처음 도입되어, 개념 자체가없는데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답답함이 많아서요.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은 아니며 원천징수제외대상 금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여 환급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 결과는 같지만 바른 절차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결산,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카페지기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요>

1.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몇몇 펀드를  환매 한다면
2. 펀드 상품 중 환매 후 손실도 있겠지만  다르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펀드를 해지하여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가 된 수익금은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수익금은 그 50%만을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세전이익개념으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우리 동아리 글에서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첮째: 위에서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말하는 건가요?
둘째: 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곳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세째: 그리고 법인세 즉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네째: 만약, 나머지 50% 수익금을 원금으로 산입한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섯째: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면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라고 합니다)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필요경비를 차감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제도) 국가에 선납하게 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으나 주식매매차익은 필요경비를 차감후 다시 50% 한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허용되어 5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후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기금원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4. 펀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익금이 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기금원금에 전입하기보다는 결손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술한 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CFO아카데미)을 이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CFO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을 수강하면 실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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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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