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되는 정년연장법(정년 만 58세→ 60세, 300명 미만은
2017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50대들
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특별명예퇴직 등 이름
으로 선제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50대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베이비부머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 직장을 퇴직
했거나 퇴직을 준비중인 또는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종용받고
고민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희망은 임금이
깍이더라도 계속 근무하거나, 재취업하여 계속 일을 하는 것인
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직장
을 잃은 다음에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에도 유효기간이 분명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회사에 들어와 다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지식으로 배워야 하고, 이전에 배운 업무지식도 법령이 개정
되면 유효성이 떨어지니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간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세칙이 2014년에만해도 수차례 개정
되었고 2015년 1월에도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7~8년전에 받았던 단 한번의 교육으로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무료 AS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 저에게 교육받은 기금실무자가 바뀌어 후임으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실무자가 전임실무자에게 인수인계받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를 이어 당당히 AS와 바뀐 법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를 끊고 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어느날 갑자기 전화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일방형보다는 평소 자주 소통하는 쌍방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수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네트워크부터 새로이 만들고 계속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든 지식과 정보,
자료와 기금실무자가 모이는 허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로서 앞으로 무료특강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설립, 실무자들이 편히 쉬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북카페를 겸한 쉼터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업 모두가 서로 윈윈하고 제도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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