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1월말에는 얇아진 월급봉투를

오늘은 작년에 조세법 가운데 크게 바뀐 사항 가운데 사내근

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

하여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

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

을 곱하여 산출 되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액이 일정

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였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이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구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환시

세제효과 또한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작성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

별지제3호서식, 제27호서식(갑), 제47호서식(갑) 등 서식 개

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처럼 이에 대한 신고를 해주어야 소득할주민세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세법이 몇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지니 주기적인 교

을 받지 않고서는 자칫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금전적

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 결산 및 법인

세신고 시는 변경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서식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환급과정

적용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일과정 교육 중 회

비용으로 교육비를 처리할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으로 교육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을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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