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1월말에는 얇아진 월급봉투를
오늘은 작년에 조세법 가운데 크게 바뀐 사항 가운데 사내근
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
하여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
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
을 곱하여 산출 되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액이 일정
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였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이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구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환시
세제효과 또한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작성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제3호서식, 제27호서식(갑), 제47호서식(갑) 등 서식 개
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처럼 이에 대한 신고를 해주어야 소득할주민세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세법이 몇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지니 주기적인 교
육을 받지 않고서는 자칫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금전적
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 결산 및 법인
세신고 시는 변경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서식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환급과정
적용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일과정 교육 중 회
사비용으로 교육비를 처리할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으로 교육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을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11호(20150119) (0) | 2015.01.1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10호(20150116) (0) | 2015.01.1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8호(20150114) (0) | 2015.01.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7호(20150113) (0) | 2015.01.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6호(20150112) (0) | 201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