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보니 '해외거래 기업과의 영문계약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담을 받았고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투자법인, 외국기업과 합작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말로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문판 법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년전 국내에 있는 일본계 기업과 독일계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본사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영문으로 작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달라고 급하게 SOS를 요청하기에 당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영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3월 28일까지 개정된 사항까지 반영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기에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물론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영문판을 찿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이고, 그 이후 정부 직제개편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만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세가지를 꼽으리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법령포함) 영문설명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실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답보당태라고 불평하기 보다는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이나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영문판) 자료가 게시된 제 블로그 소스를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참고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hoon3244.tistory.com/611) 다만, 아쉬운 것은 2001년 3월 28일까지 개정사항만 반영되어 있고 그 이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신의 법령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영문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나와 실무에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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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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