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구소 자료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서류들 속에 한꺼번에 묻혀있던 자료들을

매일 틈틈히 회사별로 다시 정리하는데

황화일이 하루 20~30개씩 필요하다.

지난 25년간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 자랑스런 산물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나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의

기금실무자들과 질문과 답변, 결산서, 정관 등

보내온 자료를 보고 업무코칭을 했던 생생한 기록들이다.

 

연구소 근처 문구류를 파는 도매상을 새로 발굴한 이후

덕분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오늘도 황화일을 100개를 사는데,

계산하기 전에 예전에 샀던 다이소와 가격차이를

비교해볼 셈으로 "이거 얼마예요?"라고 물으니

주인 여사장님이 사무적으로 2500원이라고 답변하면서

내가 물으니 그제야 화면에 찍힌 가격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상하다 왜 이게 2500원이지? 이 품목은 지금 할인인데...."

2주전에 다이소에서 비슷한 물건이 4개에 1000원이었는데

"10개에 2500원이라면 다이소와 가격이 똑같네요"

 

당황한 주인 아주머니가 얼른 2250원으로 수정하여

10개 파일당 250원을 할인해준다. 요 며칠간 구매를 많이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눈치 빠르게 얼른 조치해준다.

그리고 다른 물품들도 할인품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준다.

"얼마예요?"를 물은 덕분에 오늘 2500원 할인받았다.

아싸~~~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 화요일에 열리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살펴보며

법령과 서식이 최신 법령과 서식이 맞는지

대조하는데...... 아뿔싸~~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을 쓴것이

불과 2년 전인데 그 사이에

법령과 서식이 많이 바뀌었네.

 

강의를 하는 사람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시대에 뒤쳐진 법령이나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가장 먼저 수강생들이 알게된다.

신고 및 보고사항들이 있기에

이를 잘못 알려주면 난처해진다.

 

모처럼 휴일을 여유있게 보내려고 했던

계획도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종일 작업을 하니 저녁 무렵에야 작업 끝.

메일로 원고 넘기고 이제야 밀린 일들을

처리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이말은 곧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일이 재미가 있으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말이다.

교재 하나 하나 더 나은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는 열정과 욕심 때문에 결국 나도 일요일

아침부터 밤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10일자 제2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종업원대부에 대해

부 언급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은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있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법으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

율, 대부조건, 채권확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지원사업과 대부사업명은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대신 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건 들은 시행세칙으로 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하는 편이다. 종업원대부사

업은 기본재산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종업원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기에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지만 단점은 보증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을 상대로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고 독점이기에 다른 보증

보험사와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사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는 보증보험증권 발급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중소기

업 근로자들을 자력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충이

심하다. 두번째는 인보증이다. 회사 동료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여타의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에 불리하다. 실재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인인 직원에게 보증인 변제방식으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려는 경우 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먼저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너

무 쉽게 보증인에게 회수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기 쉽다.

 

셋째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담보 또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

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보

로 잡을 수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동 법 제7

조제1항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퇴직연

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모두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보증기금이나 안전기금을 조성하

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를 집행시 대부금액의 일부를 보증기금

또는 안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별도의 별단 예금통장에 적립하여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기금 조성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곤란

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이나 근로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대부할 경우 신용보증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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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서 직원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을 요청하여, 김승훈박사님과 업체를 방문하여

초기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목을 파악하고, 선택적복지와 함께 더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대표님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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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지원

사업과 대부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은 수익금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가

능한 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6개사업 (① 주택구입

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④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⑤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2개사업(① 근로자의 체육·문화활

동의 지원 ②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

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인 만큼 일선 기업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기업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기금법인 정관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

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경조비지원, 상조용품지원,

상조서비스지원, 의료비지원, 명절이나 회사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에 기념

품지급, 산업시찰비지원, 건강검진지원, 동호인회지원, 자기계발비지원, 복

지카드지원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귀속되기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항목이 많아 근로자들은 절세에 유리하다.

 

근로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그 근거가 있고 기본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가능한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6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대부사업 종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③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의 가장 강점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부이자율을 무이자 내지는 낮은 이율로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를 해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만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에서 회수에

실패하여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기금법인의 결손금으로

연결되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대부금 채권

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업무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다. 올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대부사업

채권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 방법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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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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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장학금(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자녀)과

학자금, 의료비,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료를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

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결론은 받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항목으로 지출시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보험

료는 증여소득으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 즉, 근로소득에는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는 받는 격이 되

어 조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세의 이중공제, 조세포탈로 엄히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

중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복지카드를 지원했다

고 하여 학자금공제나 의료비공제, 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자금 납부액이 자녀당 총 1000만원이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차액 600만원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

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았다면 차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도 카드 총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복지카드(복지카드의 경우

법인형은 해당이 없고 개인형만 해당됨) 지원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차

액 1900만원에 대해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

는 교육비나 의료비, 카드사용액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은

마이너스로 차감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개인형일

경우에 한함) 지원액은 이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기 납부하

였으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한 의

료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

득22601-1802, 1985.6.14),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대

상임'(서일-1114, 2006.8.14) 등이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569(2004.4.25)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그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

비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46011-11333,2003.9.2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

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서이46013-10442, 2002.3.12) 등이다.

 

다시 2월 들어서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

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핫이슈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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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6년도 결산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들 관심은 자연스레 이익의

배당, 즉 성과급으로 쏠린다. 회사는 사규에 정해진 급여와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이익초과

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성과배분을 받게 된다. 회사의 초과이익을 종업

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작년에 받은 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접 지급,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방법 세가지가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다. 초과이익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주

식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S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과

급으로는 PI(생산성격려금, 매년 12월말 지급, 지급규모는 월급의 최대 100%)와 OPI(사업부별 성과급, 1월하순 확정, 자신이 속한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에 내부적으로 세운 먹표를 초과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지급, 지급규모는 1년 연봉의 최대 50%한도)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어느

기업의 반도체 총괄과 무선사업부는 OPI로 연봉의 50%, 모 디스플레이 회

사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린 정유업계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았거

나 지급규모를 논의중이라고 한다. 어느 기업은 보유중인 자사주를 성과급

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장점은 직접적인 보상으로 보상효과가 탁월하지만

단점은 모두 당기 근로소득이 되는데 기존 연봉에 추가로 지급되기에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익이 급감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고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의 일부나 회사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하여 일정기간 예탁을 거친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장점은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단점은 예탁기간(7년)이 장기여서 이후 주가하

락시 효과가 반감된다. 소득귀속 형태는 근로소득이지만 일정기간 근로소

득이 과세이전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1차적으로 급여와 수

당, 상여금 등 사규에 미치 정해진 규정화된 임금을 지급하고 2차적으로 특

별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점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당기 뿐만 아니라 차

기 이월효과가 있다. 단점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나 80%밖에 사용할 수

없고, 종업원이 퇴직하면 기금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득귀속 형태

는 증여소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치료비, 장학금(학자금), 기념

품, 재난구호금품, 경조사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 5%, 임차

시 10%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어떤 형태이든 정해진 임금 이외에 종업원들이 추가로 받는 성과급은 종업

원들을 신나게 만든다. 그 효과를 당기에 누리게 할것인가, 이월하여 누리게

할 것인가 회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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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2일과정이 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2회,

'운영실무', '기본실무'가 각각 2일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결산1일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16~17일에 2일과정 결산실무, 2월 21일에 결산1일특강이

남아있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작성,결산,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처리과정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달,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법인세신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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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기사 중 하나가 빈부 격차, 소득의 양극화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주에는 매일경제신문에, 이번주는 한

국경제신문에 기획기사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2016

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전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 중 56.4%가 '내 자녀가 스스로 노력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3년 당시 조사

결과(70.3%)에 비해 13.9%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취업기회가 공정하지 않

다'로 답한 비율도 68.0%로 3년전 61.7%에 비해 6.3%포인트가 늘었다. 시

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고 취업 기회 또한 공

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어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지난 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 분석' 보고서에

서는 2015년 소득 상위 1% 집단이 전체 국민 소득 중 14.2%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소득 상위 1% 비중은 2000년 9.0%, 2005년 11.3%, 2010년 12.7%로 매년 높아져 왔다. 우리나라의 1% 상위층 소득비중은 미국(21.2%)에 이어 두번째로 여타 선진국인 영국(12.8%), 일본(10.5%), 스웨던(8.8%),프랑스(8.6%) 등보다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하여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0% 집단의 소득비중도 2000년 36.4%에서 2015년 48.5%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의 양극화와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우리나라 모 취업포털이 직장인 1940명을 대상으로 '수저계

급론'이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씁쓸하지만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무려 92.0%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84.9%보다 7.1% 증가한 수치이다. 직장인들이 자신을 무슨 수저계급으로 보느냐는 설

문에는 '흙수저'(66.5%),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 은수저'쯤(32.1%), '금수저'(1.4%)

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흙수저론에 공감하는 직장인이 많을수록, 신분상승에

대한 희망을 접는 직장인이 많을수록 자포자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업무에 대한

도전과 자기계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회사의 발전 또한 더디게 될 것이다.


이런한 부의 편중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16년 11월

에 크레딧스위스가 발행한 '글로벌 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0.7%

가 전세계 자산의 45.6%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인구의 73.2%는 전체 순

자산의 단지 2.4%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맥스 로슨 연구원의 지적대로 부자와 빈자의 큰 격차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의 안정성을 파괴하므로 이를 줄이는데 국가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

차를 줄이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는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에게 자발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포용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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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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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만난 어느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자조섞인 말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미국, 전 세계 국가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생존과 현상유지를 위한 계급론이 팽배해 있다.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뛴다. 자본력이 있으니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쉽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생존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신분상승이 어려워져 절망감이 커지는 것 같다. 부의 고착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니 수저론과 계급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 고착화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철저한 자국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 중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

장이 며칠전 의회에서 했다는 말이 소개되었다. "현 세계질서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온 것으로, 우리가 이 노력을 중단하면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국들

과의 체결되어 수십년간 이행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통상협정

을 파기해 버렸고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도 협력관계도 난민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에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렸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에

게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엄청난 보

복관세가 예상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미국 정부가 시키는대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미국을 안전하게',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

고 트럼프대통령은 공약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중이다. 지구에서 절대

강자인 미국이 이러니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자국에 피해는 오지

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 신권교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설날에 세뱃돈을 신권으로 주고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은행 지점 창구에서는 매년 설날을 앞두

고 신권으로 교환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고객당 1인당 10만원까지 신권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데 원하는만큼 안준다고 고성을 지르고, 민원까지 접

수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바탕 전쟁을 치른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신권은 제한되어 있는 은행지점에서는 기왕이면 평소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문제는 평소 해당 지점과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은행의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난감했다고 한다. '신권이 더 이상 없다'고 지점 입구에 써놓아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안 해주는 은행은 문제가 있다. 직

원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

람들이 많았다니 국가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은행에 거래실적도 없는 사람이 과

연 당당하게 '당연한 서비스'를 주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자신의 회사 CEO가 자신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미온적이고 기금

법인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종업원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작은 몫마저 챙기려는 CEO의 욕심에 나도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 복지를 증진시켜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성과가 좋아진다면 CEO에게 더 좋은 평가와 성과보상으

로 이어질텐데...... 또 다른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

한하여 비종규직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수행하는 목적사업 지급액도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설계하여 오래 근속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구조라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한다.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

라는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고 오직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된다는 '미국 우선주의'

와 '미국 실리주의'가 떠올려져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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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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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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