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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6년도 결산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들 관심은 자연스레 이익의
배당, 즉 성과급으로 쏠린다. 회사는 사규에 정해진 급여와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이익초과
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성과배분을 받게 된다. 회사의 초과이익을 종업
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작년에 받은 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접 지급,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방법 세가지가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다. 초과이익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주
식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S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과
급으로는 PI(생산성격려금, 매년 12월말 지급, 지급규모는 월급의 최대 100%)와 OPI(사업부별 성과급, 1월하순 확정, 자신이 속한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에 내부적으로 세운 먹표를 초과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지급, 지급규모는 1년 연봉의 최대 50%한도)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어느
기업의 반도체 총괄과 무선사업부는 OPI로 연봉의 50%, 모 디스플레이 회
사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린 정유업계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았거
나 지급규모를 논의중이라고 한다. 어느 기업은 보유중인 자사주를 성과급
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장점은 직접적인 보상으로 보상효과가 탁월하지만
단점은 모두 당기 근로소득이 되는데 기존 연봉에 추가로 지급되기에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익이 급감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고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의 일부나 회사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하여 일정기간 예탁을 거친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장점은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단점은 예탁기간(7년)이 장기여서 이후 주가하
락시 효과가 반감된다. 소득귀속 형태는 근로소득이지만 일정기간 근로소
득이 과세이전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1차적으로 급여와 수
당, 상여금 등 사규에 미치 정해진 규정화된 임금을 지급하고 2차적으로 특
별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점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당기 뿐만 아니라 차
기 이월효과가 있다. 단점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나 80%밖에 사용할 수
없고, 종업원이 퇴직하면 기금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득귀속 형태
는 증여소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치료비, 장학금(학자금), 기념
품, 재난구호금품, 경조사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 5%, 임차
시 10%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어떤 형태이든 정해진 임금 이외에 종업원들이 추가로 받는 성과급은 종업
원들을 신나게 만든다. 그 효과를 당기에 누리게 할것인가, 이월하여 누리게
할 것인가 회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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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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