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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이르는 5가지 프로세스에 대해 칼럼을 쓰면서 카페 전체메일로 발송을 했는데 이 메일을 읽은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수의 기업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이 특수관계인 아니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신진아이티컨설팅에 주식 지분투자를 하였거나 서로 출자관계였던거 아니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이 긴밀한 사업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고 연구소 교육때 종합관리시스템 시연과 추천을 해주어 신뢰가 가서 도입을 결정했고, 궁금한 업무질의를 실시간 전화나 메일로 우선적으로 해주는 일반 업무자문과 연간자문이 유용하여 도입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외의 질문인지라 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사와는 전혀 지분이나 출자관계, 시스템 이외 사업상 어떠한 연결관계도 없음을 설명을 하니, 시스템을 도입시 신진아이티컨설팅 회사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회사였지만 도입을 추진할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연구소 교육때 매번 시연과 추천, 그리고 업데이트에 관해 들었고, 신진아이티컨설팅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고 계약 당시 홍보하기에 연구소와 아주 특별한 관계인줄 믿고 회사 관계자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시스템 계약을 하고 되었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불편하고 클레임이 생겨 연락을 해도 개선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무료로 받는 업무 자문서비스 등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꾹  참고 지냈다며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점을 다시 한번 알려오니 난감했다. 본 연구소에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좋은 관리시스템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원시스템으로 하기를 소망하였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온터였다.

 

돌이켜보면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회사들이 내부에서 검토할 때 제일 많이 연구소로 질문해오던 것 중 하나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만든 시스템을 믿고 지속적으로 쓸 수있겠느냐, 매출이 그리 많지 않은 업체로 파악되던데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였다고 한다. 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회사 내부 IT부서원들의 집요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연간자문을 부각해서 설명했다는 실무자의 전언이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연구소를 함께 하여 3자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 후회된다고 하였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은 바뀌는 서식과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면 일회성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기에 실무자들은 걱정을 앞세워 상담을 해오고 있다. 지난 2년반 동안 35개여사가 도입을 했는데, 개발판매사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들을 처리해야하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에만 신경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의욕만 앞서서, 그리고 실무자들의 안타까운 업무처리 고충을 알기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4차례 공히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부이지만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one of them'(많은 사업항목 중의 하나)으로 대하니 업데이트나 관심도, 자원이나 인력배분 등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시스템은 공동개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여 연구소 자체에서 기금 실정에 맞는 컨텐츠로 구성하여 꼭 필요한 기능만을 선별하여 가벼운 구조로 자체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실시간으로 신속한 업데이트와 사후 서비스관리가 용이하고 사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일정부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교재나 교육내용을 매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연구소 책상과 의자 교체 및 식사제공(와규정식)과 간식으로는 고급 선식 제공,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지난주 교육참석한 기업 기금실무자는 지금껏 십년이상 외부 교육을 다녀보았지만 점심식사로 고급 소고기 정식을 제공해주는 교육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요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시류를 읽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삶의 가치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곁에 책을 두고 읽는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한시절 유명했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내놓은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민음사)에 나오는 글 중 일부가 공감이 가서 소개한다.

'최고의 투자 상품은 절대 광고되지 않는다. 단언컨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산의 범주에 상관없이 최상의  투자 상품은 언제나 내부자에게 팔린다. 내 파트너인 켄 맥엘로이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간단한 통화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투자 기회는 모두 소진된다. 이미 필요한 자금을 그 몇몇이 모두 확보하고 종결된다. 그에게는 세련된 홍보용 책자나 겉만 번지르르한 투자 세미나 따위가 필요 없다'(p.262)

'인맥을 통해 내부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부유하고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주식 시장에서는 공개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비공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 투자 행위는 합법이다.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상장될 때 외부인들에게 주식이 팔였다. 하지만 진짜 투자 수익은 알라바바가 기업을 공개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내부자들에 의해 실현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내가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하나를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TM(텔레마케터)나 브로슈어를 통한 요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나 컨설팅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을 받아본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인수인계나 입소문을 타고 연결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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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이어 시리즈 마지막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쓰

자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

제3호와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있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은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93

조제1항). 따라서 운영상황보고는 첫번째 권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법

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1항)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작성이 선행이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를 작성하려면 대차대조표, 용도사업 재원은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관련 수치

를 입력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3호에서 언급했듯

이 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유형이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중 재원에서 기본재산인 기금,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이루어진 기금, 콘도를 구

입한 기금, 잉여금이 있는 기금, 손실금이 있는 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 제3자 출연이 있는 기금, 잉여금 전입이 있는 기금, 자사주 출연이 있는 기금,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등 많은 작성유형 케이스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및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머목에 따라 100만원, 허위보고를 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대다수 12월

말 결산기금법인들이 2월하순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201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법인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는데 2016년 3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기업

민원>보고서식>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전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종류와 서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연구소 결산교육과 건

별자문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3월 27일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린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에게는 마지막 코

칭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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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이어 시리즈 네번째로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쓰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

지는 법인소득할주민세로서 법인세 납부액의 10%만 납부하면 되었다. 그런

데 행정자치부가 2014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소득할주민세를 법

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세처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변경하는 바람에 신고업무가 복잡해졌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지방세법」

을 개정하면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강행조문으로 변경한 이유는 세

원확보에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더 걷히게 된다. 이 또한 지방세를 확충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근거는 「지방세법」 제203조의23에 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 제

1항). 이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

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

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④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5항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서 ①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②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

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이다. 2015년 신고시 적용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2조처럼 간편신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4월에 연구소

에서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법인세법처럼 신고특례 조항을 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매우 다행이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과 서

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

면 서식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세법 제203조의23 제5항에

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

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무조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위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

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특별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

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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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에 해당되며 법인 또한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

는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

조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영리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

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법인세법 제

3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애서 생기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 소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고정자산 처분이익(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는 제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나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공히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지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의 소재지이다(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10년이내), 비과세소

득과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법인세법 제13조).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 유형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로 비교적 단순하고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로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제도(법인세법 제29조)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십분 활용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종업원대부이자를 제외한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예금이

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허용하고 있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6호, 제10호, 제27호(갑)(을) 4개 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둘째, 예금이자소득 이외 소득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이자수

익이나 배당소득, 기타 수입사업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법 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국새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예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나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한 기

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되는 경우는 회계

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나 서식 작성법은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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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결산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제2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들이 법으로 정해

져있지 않아 기금실무자로서는 기금업무 처리시 고충이 많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 업무처리에 대한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많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

법인, 노무법인, 연구소들과 업무제휴를 해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위해 00회계법인 000공인회계사, 00회계법인의 000

공인회계사, 00세무회계법인의 000세무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법률과 등기자문은 00법무법인, 기업복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00연구원의 000박사, 000박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기금법인이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식으로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명시하고

있고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령이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는 결산서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명시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제20조제2항에서는 결산서

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더하여 예산집행개

요,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지정하고 있고 대차대조표 부속

서류로 다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

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과 손익계

산서 부속서류로서 수입이자명세서, 그밖의 수익금명세서 등을 첨부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회계의 목적이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

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영리법인의 재무제표와는 다른 형식, 특히 손익계산서는 매출과

매출원가가 없으므로 재무제표 서식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사내근

로복지기금 특성에 맞는 재무제표 서식을 연구하여 2000년 2월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 10월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방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당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내가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이 고용노동부 업무메

뉴얼집에 실리게 되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은 법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수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에 이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실시여부와 둘째 종업원대부사업 실시여부에 따라

형식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

자판기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 영리법인처럼 기

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

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는 재무제표 서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함

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부사업 실시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추가되고 법

인세 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하서는 내일 자세

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가장 먼

저 2016년 발생한 거래를 분개하고 엑셀시트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기본으로 결산조정사항 반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기타 보조부 작성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3월 마지막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오는 3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된다. 아직 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2016

년 기금결산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면 2016년 발생한 거래와

통장, 증빙자료와 노트북을 가지고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코칭, 실습을 통해 개별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분개작업이나 결산 도중 회계처리에서 한번 막히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후 작업이 올 스톱되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시

간이 부족한 때일수록 전문가의 현장 코칭이 필수적이다. 이제 결산을 마

무리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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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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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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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다음카페/블로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네이버 카페/블로그)회원 및 회원사 실무자를 위한 단체 공지글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1일에 (주)신진아이티컨설팅과 체결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무협약이 지난 2월 28일로 종결되었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3월 2일 공지하였습니다. 추후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및 무료자문에 본 연구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번주는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을 활정한 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5차례 시리즈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논하고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및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 세번째는 법인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마지막 다섯번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각기 신고 및 보고 시한이 있기에 이를 넘기면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언급되어 있다.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해져 있으면 기금법인 정관이 우선한다(법 제64조제1항), 자금차입 금지(동 2항), 손실금 및 잉여금의 처분방법(동 제3항), 시행령에 위임(동 제4항)이 고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회계처리 원칙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업회계의 원칙은 영리기업 회계원칙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설립목적이나 재무제표 서식 등에서 회계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준칙을 제정해 주는 것인데 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유형을 나름 정리해보았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 다시 재원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는 기금으로 나뉘고, 콘도는 구입한 기금은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기금으로 나눌 수 있고 반대로 콘도를 처분시 이익이나 손실이 있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펀드투자를 하는 기금은 이익을 창출한 기금과 손실을 실현한 기금으로 나뉘고 여기에 손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은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재산이 증가한 기금은 회사 출연, 제3자 출연, 잉여금 전입, 자사주 출연 또는 타사주 출연으로 나뉜다.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유형이 있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간 경과된 경우 등 셀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여기에 영리기업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경리가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각양각색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 정형화된 회계처리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해당 거래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뒤따라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과 건별 또는 연간 자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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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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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

는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업무처리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된 조언이나 지혜의 말도 본인이 이를 수용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헛일이라는 뜻이다. 소를 힘들게 물가까지 끌고간 그 노력 자체도 무의미

해진다. 머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텐데, 예상되는 결과와 그로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뻔한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저 안타깝다는 표현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A중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7~8년 전에는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

무자 교육에 1년에 한번씩 빼놓지 않고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

령 개정사항이나 결산방법, 예산서 작성방법, 법인세법 신고방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설정방법, 운영상황보고방법을 잘 배워서 매년 이자소득 중에서 원

천징수당한 수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아 회사 근로자들의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하곤 했다. 매년 교육 때마다 와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

안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하며 쉬는 시간에는 기금업무를 처

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목적사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기금법인

들의 종업원대부사업 이자율, 법령 개정사항을 진지하게 질문하니 나도 흥

이 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A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기금실무

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하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그 정도 열정

으로 일을 잘 해애는 직원이면 어느 회사를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이다. 그 이후 A기업의 기금실무자가 몇차례 바뀌고 기금교육에서 A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최

근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B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수년동안 법인

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매년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선급법인세

환급을 한번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

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기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

면 원천징수당한 많은 액수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자고 설득을 했는데도 교육에 가기 싫다고 손사레를 치더

란다.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어이할 것인가?

 

C기업의 기금실무자와 회사의 관리자에게는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현재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방법을 바꾸면 컨설팅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회사

의 비용절감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당장 들어

가는 컨설팅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너스레를 떤다. 지식과 전략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몇마디 말을 던지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면 전문가가 필요치도 않을 것

이다. 전문가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투자하

며 지식을 업데이트해가고 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들과 가

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더 이상 무슨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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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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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7년 3월 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 건별자문
등 유료자문을 부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근로자 복지에 힘
쓰고자 기금 출연을 하고 있는 회사측 모두에게 질높은 업무서비스로 대
처하고 하고자 합니다.
유료 자문/건별 자문에 해당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 운영규정(운영세칙)
재개정, 운영전략과 방법, 기금출연 전략과 방법,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
이사의 선임과 해임 처리 방법 그리고 회계처리코칭(결산서 작성, 예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등)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는 설립, 운영진단, 합병, 분할, 해산 등 입니다.
 
이는 신진아이티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협약이 지난 2017년 2
월 28일로 종결되어 연구소에서 2014년 9월부터 그동안 무료로 해오던 부
분을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3월2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공식홈페이지(www.sgbok.co.kr)d에 공지하였으니 관계자들은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있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는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종
합관리시스템 솔루션에 대해 업무지원을 해주는 협약으로 그동안 연구소
는 협약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령
및 서식 개정 등에 대해 지식서비스로 업데이트 작업을 지원해왔었는데 금
번 업무협약 종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더 이상 관리시스템
업데이트에 관여하지 않고 지식서비스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Q&A는 지난 25년 이어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메일,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기금
실무자분들은 비밀글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Q&A로 하시기
를 권합니다. 카페나 블로그는 글이 오픈되므로 업체와 실무자가 오픈되
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않은 기금 실무자들의
질문을 보면, 질문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본인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질문글을 올리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
지금연구소 홈페이지의 Q&A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거나, 처리 하려
고 하는데 확인차 하는 질문들이어야지, 애초부터 사내기금에 필요한 용
어조차 모르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설명하고자 만든 곳은 아니니, 업무파
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본실무 교육을 받고 업무에 임하기를 권합니다.
교육참석이 여의치 않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료와 관계 법령을 꼼꼼히
숙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의 개념을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Q&A의 답변은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와 편의를 위해
24시간내에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출장이나 바쁜 일정이 있을때
는 미뤄지기는 경우도 있을것이나, 거의 48시간 내에는 답변을 하거나 유선
으로 코칭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온 한우물 인생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에도 나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이제는 후학을 키워야하는 시기이기에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었는데 따뜻한 하루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글이 실렸
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당시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살리는 길을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 미국
에 건너간 한인들은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일을 하면서 저임금에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만 때우
기 위해 대충대충 일하는 동포들을 향해 안창호 선생님은 "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조국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
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국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산 선생님의 말을 들은 동포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조국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땀을 흘렸고 얼마 후 미국 농장주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인들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았고 더 많은 한국인을 고용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천했다고 한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
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
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에 코끝
이 찡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글을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모습을 떠 올렸다. 기금업무를 하
면서 미지의 분야에서 회계처리나 결산 방법,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 기본재산 출연시 조치사항,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
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나에게 와서 도
움을 요청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내 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처
리하여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도산 선
생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보든 안보든 성실하게 일을 하여 조국의 이름을 욕
되지 않게 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애썼던
일제 강점기 때의 미국 농장 한인들 마음이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우리나
라 기업의 미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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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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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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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4.13일(1일, 32만) - 목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4.14일(1일, 32만) - 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 2017.4.18일(1일, 25만) - 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4.20~21일(2일, 38만) - 목~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4.25일(1일, 42만) - 화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4.27~28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4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p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는 정관의 하부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으로 정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정관에 실시 근거가 아예 없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변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관리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변에는 잦은 기금실무자 교체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 운영규정과 대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사유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2017년 4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을 개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시간 : 8시간

2.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25년 실무경력,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교육교재 10권 단독집필)

3. 교육내용

  -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필요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에 포함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변경실무1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변경실무2

  - 종합정리 및 Q&A

4. 교육비 : 320,000원(중식, 교재 및 법령집 제공)

5.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02-2652-3244

6. 교육신청 :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업로드 또는 팩스전송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pdf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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