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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