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16일과 17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밀린 업무처리를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

실무자나 해당 기금법인들이 보내온 2016년 결산 재무제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고 서로 수치가 일치

하지 않는 사항은 확인·점검 후 일일이 수정하여 수치를 일치시켜주는 작

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와

기금법인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최종 서비스인 셈이다.

 

인공지능(AI)이나 발간된 도서 교재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져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간 매달려 끊임없이 설계, 실행, 재설계를 통하여 보완하고 다시 현장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해온 인고의 세월

기간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다. 인공지능이나 업무 프로세스, 업무

아웃풋들은 결국 사람이 생각하고 설계해준대로 결과물(output)을 도출

해주는 과정이기에 얼마만큼 경험이 많고 숙련된 PM(Project Manager)이

투입되어 설계하느냐에 따라 퀄리티(quality)가 결정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교재와 업무프로세스는 25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한우물을 판 내가 만들어낸 아웃풋임을 자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면서 회사가 실시하던

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금출연에

따라 노사간 협의하여 새로운 복리후생제도를 만드는만큼 각 회사의 실정

에 따라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목적사업 조건들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영리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서대로 일관된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계처리가 진행되고 산출되는 아웃풋인 재무제표는 통

일성과 획일성을 갖춘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처리에 필수적

인 통일된 회계준칙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제각각이라 어려

움이 많다. 현재 하루 하루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 환경에 적합하고 쉽고 편리한 회계처리를 위한 환경과 통일된

회계처리 업무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등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나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시켜주어야 한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이나 교재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교육이고 교재들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결점과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눈 앞의 이익 때문에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가 있다면 고객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

행위로서 장기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달콤한

말로서 고객을 순간은 속일 수 있어도 길게는 속이지 못한다. 경영에서도

정직함이 최선의 답이다.

 

비영리법인이 회계처리시 가장 어려움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금실무자 대부분이 결산작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부분에서 어려움이 직면한다. 지난 금요일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6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

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B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족

하여 2016년 12월 2기분 직원 대학생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유보 중이었는데 올해 1월 중순에 직원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회사 내부에서 규정대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퇴직하면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C기업에서는 2016년 12월말에

복지카드 청구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12월분

복지카드사용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민하는 각양각색의 회계처리

고민들을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어 교육이나 상담, 연간자문을 통해 제공하고

교재나 업무시스템은 꾸준한 업데이트가 생명이다. 이틀간 A, B, C사내근로

복지기금 뿐만아니라 지난주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해결하면서 교육교재와 컨설팅 퀄리티가 함께 개선과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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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며, 카페도 조용하다.

업무카페는 휴일이면 회사처럼 개점휴업이다.ㅎㅎ


다음주도 5일중 3일이 교육이고

주중에는 교육이 없는 날을 이용하여

기금 설립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에

어제에 이어 잠시 연구소에 출근을 했다.


연구소 홈피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회원사 질문도 메일로 많이 와서

조용한 휴일에 답변 준비하며

법령 개정사항 체크하며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회사를 사직하고

사업이라고 시작하니 휴일이 따로 없고

하루 하루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이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고 힘을 들이면

교육전 어둡고 무거운 기금실무자들 얼굴들이

결산교육을 마칠 때에는 환희에 찬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보는 그런 보람으로

이 일을 하는 것 같다.

열정도 보람이라는 마중물을 먹어야 지속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시작 후 질문했다.

"회사에서 어느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답변에 응한 15명 중에서 '이사(임원)'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3명, '국장(처장)'이 1명, '부장'이 3명,

'팀장'이 7명, '그만두고 싶다'가 1인이었다.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데,

승진 꿈이 참 소박하다는 생각이다.

왜 크게 꿈을 꾸지 못하는 걸까?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면 그만큼 생각의 폭이 커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이 생기고 다름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된다.

 

내가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시 면접에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2차 중역 면접에서

"회사에서 어느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대표이사까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당시 놀라던 중역들 얼굴이 떠오른다.

면접위원 중에 당시 대표이사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대상그룹에 입사를 했고,

회장비서실 파견, 기획실 근무를 하면서

기획과 회계, 원가, 결산업무를 배웠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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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과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2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즌이다

보니 이번 교육에는 16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참

석했다.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2월에 두번 개최되는

것과 합하면 2월은 과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달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렇게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교육에 많이

오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있는 감사의 직무 조항 때문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감사

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문이 강행조문

으로 되어 있어 기금법인 감사는 2월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재

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반드시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정기감사

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회계처리와 결산에 감사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정과 결산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프

로세스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금실무자들은 2월 이

전에는 전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에 담겨야 할 자료들은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작성된 결산서(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

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서(안)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

고,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해주면 기금

법인 이사는 201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에 따라 따라서 기금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정족

수)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안)은 결산서로 확정되어 회사 내부 근

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외

부 신고 및 보고기관으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

스를 이용하여 신고)와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

다. 4월 30일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위텍스 이

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실무자도 관련 교육을 통해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

라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실무자 본인도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참석한 기금실무자 3분의 2가 새로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참석한 탓인지 결산작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

었고 나도 부담이 컸다.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및 설정방법, 결

산사례,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

성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틀째는 직접 회사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

행했는데 다행히 이틀째 오후 6시까지 회사 보안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 몇몇 기금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결산서를 완성하여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자신이 완성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보고서 기뻐서 어쩔줄 모르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의 특화된 교육시스템 장점이다. 이렇게 직접 결산을 직접 해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고 나도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업무코칭한 보람

을 느낀다.

 

지난 16일이 내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이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한지 벌써 만

24년이 되어, 이틀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서 조용히 자축의 한잔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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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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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지참하여 결산실무 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틀째과정

입니다. 현장의 열기가 뜨겁네요~

곧 3월이 되니 마음이 바쁘고 새로이 자리이동이 되어 새로 맡은 실무자와

몇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베테랑급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님의 강의와 코칭을 통하여, 그동안 밀려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다른 업무들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변경,

추가, 운영규정개정, 정관개정, 등기사항 및 선택적복지 등 풀지 못한 부분들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오시면 강의중에나 쉬는 시간에 모두 상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오는만큼,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있는

교육내용과 일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접수는 유선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번 점심식사는 맛난 소고기구이 정식으로~

맛나게 드시고 머리지끈거리는 결산 마무리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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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지난 15일 대전소재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1차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선택적복지와 대부

사업 등 목적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을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소요시간은 대략 50~60일

이 걸립니다.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요청이 오면, 최단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주고 전략구상으로 추후 만족스런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입니다. 설립, 운영진단, 분할, 합병에 대한 컨설팅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하시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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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1일특강'

이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2월 14일 8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앞두고 있는 회사의 인사총무부서 분들과 노조위원장

과 사무국장, 그리고 설립후 실무를 맡게 될 예비실무자도 같이 참석하여 차근

차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장단점과 설립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질

의와 답변을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본 과정은 2~3개월에 1회씩 , 교육대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인 회사 내의 노사협의회, 노동조합간부, 인사총무

부서, 재경부서 직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기

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궁금한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로도 접수가능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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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모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연구소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에서이다.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연구개발력, 유통능력이 싱대적으로 떨어지다보니 조금만 도움을 주면 곧 일어설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팔을 걷어부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창

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힘 입어 '3만 벤처시대'가 열리

는 등 창업 1라운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벤처기업 중 62%는 3년을 못 버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장벽은 지난 10년간 창업등록이 12

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 이런 조치 영향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개가 넘었으나 창업 3주년을 넘

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생존률은 OECD국

가 26개국 중 부끄럽게도 꼴찌 수준인 25위로서 다른 앞선 나라들(스웨덴 75%, 영국 59%, 미국 58%, 프란스 54%, 독일 52% 등)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수준

이다. 생존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벤처기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들 또한 고용불안과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처기업에 유용하다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

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3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서 이익

이 발생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

었다가 회사가 어려워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71조에 따라 1차적으로 회사가 당해 사업을 경영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

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 사업주(오너)로서는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청산해야 할 상

황에 이르러 체불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차적으로 체불임금

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50%를 다시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

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덜 수 있고, 근로자

들은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가능이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이다.


다행히도 어제 다녀온 벤처기업은 근로자수가 6인인데도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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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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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卓上空論)이란 말이 있다.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나

누는 쓸데없는 의논이란 뜻이다. 문자 그대로 탁상 위에서 나누는 빈 이론

으로 실천적이니 못하고 허황된 논의를 일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 당연

히 이런 의논으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든 업무들이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문제에 대한 개선의 답은 책상 앞이 아닌

현장 속에 있다. 나는 우리나라 관리자들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

각한다. 사무직은 관리자로 승진하는 순간 실무에서 손을 떼고 싸인만 하는

결재자의 위치에 오르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둔해지고, 법령 개정에

도 관심이 덜해지게 되어 자신감을 잃게 되어 시간이 흘러 임원으로 승진

하지 못하면 후배들에 의해 대체되고 자리를 물려주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고 인력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밀린다.


사람들은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1985

년 7월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할 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 기획업무를

배웠고, 1993년 2월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한 업

무만을 계속 담당하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했던 21년간 관리자로 승진하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세무

신고, 등기업무, 협의회 및 이사회자료 작성 등을 직접 처리하며 실무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경영학석사 논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회계처리

를 중심으로)'였고, 경경학박사 논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으로 학위논문을 받았다. 이런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인정받은 탓

인지 정부나 지자체, 각종 연구기관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시 나에게 참석요청이 오고 기꺼이 참여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사회가 점점 융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복잡

한 현상들의 영향을 받게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

된다. 회사에서 M&A가 발생하고 물적분할이나 지주사 전환이 일어나면 후

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과, 합병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런 경우는 책임이 뒤따른다. 기획과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와

세무지식, 등기업무 처리 경험이 총동원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

접 설립하여 운영하며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잘못된 업무처리, 법령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업무개선이나 법령 개정에 대한 아이

디어를 많이 발견하고 이를 법령개정 의견으로 요청한다. 내 지식이 부족하

면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도 하고 해당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들과 지

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받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점점 축적되고 이를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 활

용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업데이트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일본 혼다그룹을 창업한 혼다 소이치로 회장은 "너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수행해야 인정과

신뢰를 받고 또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고 회사에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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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 오후 5시경에 인쇄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가 도착

했다. 이번에  또 한권의 예쁜 새로운 연구소 교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토요

일에 교재가 다 떨어졌음을 알고 부랴부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꼬박  기

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원고를 업데이트했다. 사람은 평소에 미리 준

비를 해두면 급한 일이 생겨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매일 경제지 3개와 일반 신문 2개 등 신문 5개를 정기구독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하여 교육원고에 덧붙이기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이나 연구소에서 기

금실무자들의 고충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면서 작성한 메모 중에서 기금

실무자들에게 꼭 알려주어야겠다고 표시해둔 사항을 관련 교육교재에 반영

해 업데이트를 해둔 덕을 톡톡히 보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라의눈 출간)를 출간한 것이 2015년 2월

로 집필한지 채 2년이 안되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되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상 별지서식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법령이 많이 변경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인 '법인설립신

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이 2015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기금법인 등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

립등기나 임원변경 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었는데 2016년 12월 31일

자로 비과세 일몰기한이 경과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만 25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 합병, 분할, 해산과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연구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결산서 서식들도 시시각각으로 진화되고 있다. 3년전, 2년전, 1년

전 교재나 자료들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노하우들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하나 하나 알

려주고 코칭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덤으로 받아서

수행하는데 일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회사도 직원에서 무턱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제대

로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도 보내

주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이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바뀌고 업무 질도 심화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인터넷에 가면 공짜 자료

들이 많으니 요령껏 알아서 돈 들이지 말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고서도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정보의 질과 내용은 들인 비용과 정비례한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

페에도 폼을 유로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매일 수차례씩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지만 중요한 자료나 서식들은 미안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다가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직원에게 투자하고 공들인 비용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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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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