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가 무너지면서 비영리법인들이 수행
하는 각종 목적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 기업이 운영하는 장
학재단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부금도 몇년째 끊겨 장학금
수혜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재단사무실 직원도 3명 중
에 한 명을 내보냈고, 사용하는 사무실도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
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눈물겨운 구조조정과 내핍생활을 앞으
로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QE조치로 인해 각 나라간 통화전쟁이 심
회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도 늦추어지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체 직원을 채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는 자체 기금에서 채용한 직원이 있는 기금법인들은 인건비 때문
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금소속 직원은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인건비(임금+상여+퇴직충당금+복리후생
비)가 5000만원이라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와 같이 연 2%일 경
우에는 직원 인건비를 만들기 위한 수익을 올리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원금(기본재산)만 25억원이 필요하고, 6000만원이면 30
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직원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
세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 등 부수업무가 만만치 않다.
몇몇 기금법인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
구소로 상의했으나 상담을 받고는 모두 포기하고 회사 직원들이
겸직하게 했다. 간혹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
으로 쓰려고 계획했으나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
무라서 포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제안대로 연구소가 최
근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기금업무
를 간소화시켰다. 자체 직원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은
매년 인력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xx-xxxx램에 대한 비교문의가 많은데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xx-xxxxxx램은 신xxx-xxxxx팅사가 저
와 함께 개정된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적용하여 최신으로 개
발된 것이고,Cxxx--xxxxxxxx에서 판매한 제품은 신xx-xxxxxx팅이
2009년 개발한 초기버전으로 이미 통합되어 없어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령으로 하고 있는 구 버전으로 양식 등이 개정 법령과 맞지
않다. 가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가 와서 두 프로그램간
의 차이점을 질문을 하는데, 개발은 한 곳이 했지만, 이미 손을 뗀
초기버젼으로는 올바른 업무수행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하에서 업그레이드하여 개발된 xx-xx
xx램을 쓰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
중인 2014년 7월 개발된 최신 버전의 xx-xxxxx램은 서식과 기능
이 최신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바뀌는 법령과 서식 등을 제가 직접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습니다. XX-XX
램 도입 가격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편리한 가격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하는 XX-XXX템에 대해서는 원개
발자인 XX-XXXXXXX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인 연구소가 AS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이 자체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고 예산/결산/법인세신고/운영상황보고/
자금관리/대부사업은 물론 목적사업 신청에서 검토, 집행까지 전자결
재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직원이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수익금 5000만원으로 목적사업 한두개를 추가로 더 수행 할
수 있다. 총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추세처럼
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과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랜드이다. 연구소에서도 회사 직원이 겸
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XX-XXX템과는 별도로 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등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개설해 매월실시중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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