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가 무너지면서 비영리법인들이 수행

하는 각종 목적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 기업이 운영하는

학재단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부금도 몇년째 끊겨 장학금

수혜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재단사무실 직원도 3명 중

한 명을 내보냈고, 사용하는 사무실도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

다고 한다. 문제는 이눈물겨운 구조조정과 내핍생활을 앞으

로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QE조치로 인해 각 나라간 통화전쟁이 심

회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도 늦추어지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체 직원을 채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자체 기금에서 채용한 직원이 있는 기금법인들은 인건비 때문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금소속 직원은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인건비(임금+상여+퇴직충당금+복리후생

비)가 5000만원이라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와 같이 연 2%일 경

우에는 직원 인건비를 만들기 위한 수익을 올리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원(기본재산)만 25억원이 필요하고, 6000만원이면 30

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직원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

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 등 부수업무가 만만치 않다.

 

몇몇 기금법인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구소로 상의했으나 상담을 받고는 모두 포기하고 회사 직원들

겸직하게 했다. 간혹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

으로 쓰려고 계획했으나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

무라서 포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제안대로 연구소가 최

근 공동개발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기금업무

를 간소화시켰다. 자체 직원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은 

매년 인력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xx-xxxx램에 대한 비교문의가 많은데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xx-xxxxxx램은 신xxx-xxxxx팅사가 저

와 함께 개정된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적용하여 최신으로 개

발된 것이고,Cxxx--xxxxxxxx에서 판매한 제품은 신xx-xxxxxx팅이

2009년 개발한 초기버전으로 이미 통합되어 없어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령으로 하고 있는 구 버전으로 양식 등이 개정 법령과 맞지

않다. 가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가 와서 두 프로그램간

의 차이점을 질문을 하는데, 개발은 한 곳이 했지만, 이미 손을 뗀

초기버젼으로는 올바른 업무수행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하에서 업그레이드하여 개발된  xx-xx

xx램을 쓰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

중인 2014년 7월 개발된 최신 버전의 xx-xxxxx램은 서식과 기능

이 최신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바뀌는 법령과 서식 등을 제가 직접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습니다. XX-XX

램 도입 가격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편리한 가격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하는 XX-XXX템에 대해서는 원

발자인 XX-XXXXXXX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인 연구소가 AS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이 자체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고 예산/결산/법인세신고/운영상황보고/

자금관리/대부사업은 물론 목적사업 신청에서 검토, 집행까지 전자결

재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직원이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수익금 5000만원으로 목적사업 한두개를 추가로 더 수행

수 있다. 총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추세처럼

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과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랜드이다. 연구소에서도 회사 직원이 겸

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XX-XXX템과는 별도로 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등 수준전문교육과정을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개설해 매월실시중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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