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회사 임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취급하게 된다. 기금법인의 대부사업과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사생활,
건강에 대한 정보, 재산에 관한 정보나 입금계좌번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신축자금,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하다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여부와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의 위치, 면적 등)와 임직원
들의 재산정보(주택보유 정보, 주택을 구입시는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택가격, 주택을 임차시는 주택임차계약서를 통해 임차가격
등)와 가족에 대한 정보(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를 접하게 된다.
경조비를 지원할 경우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이나 가족관계부를 제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나 가족구성원들
을 알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부
를 받으면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의부모의 이혼, 재혼이나 사별,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알게 된다.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의 병명이나
병력을 알게 되고, 유전이 되는 특정 질병을 통해 가족들의 건강
까지도 알게된다. 동호회지원을 통해 임직원 개인들의 취미와
성향을 복지카드를 통해서는 개인들의 생활패턴이나 구매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정보(자녀수,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를 알 수 있고 성적으로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성적까지도 알게
된다.
기금법인의 등기업무를 하다보면 임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도 알게 된다. 그래서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근로복지기본법 78조에 비밀유지 조문이 있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업무와 연간자문, 실무자교육
을 실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업과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들이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와 관련해 알게되는 개인정보들이 일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점점 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식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유념할 일이 보안이기에 소수정예
로 탄탄하고 정화하게 가는 것이 제일 첫번째 업무수행수칙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정원을 소수정예로 하면 실무자들끼리 서로 편안
하게 업무교류와 소통에 있어서 안심되는 부분이기에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알찬 정보들을 가져가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21호(20150202) (0) | 2015.02.0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20호(20150130) (0) | 2015.01.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18호(20150128) (0) | 2015.01.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17호(20150127) (0) | 2015.01.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16호(20150126) (0) | 201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