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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이틀간 서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운영실무 교육 이후 휴일 포함 12일을 쉬었다가 다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새롭다. 연구소 교육 날이면 비나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닥치는 등 날씨마저 심술을 부리는 것 또한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된다.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를 계속 만나니 매번 교육이 새롭다. 강의하는 나는 바뀌지 않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자주 바뀐다. 기업체에서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바뀌면 "아~ 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었구나"를 감지하고 기금실무자가 바뀌었느냐고 물으면 이번에 새로 기금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햇수로는 20년째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이 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단에 서야 생동감이 느껴지고신명이 난다. 상가는 고객들로 붐벼야 하고 교육기관은 수강생들로 붐벼야 활기가 넘친다. 12일만에 연구소가 다시 기금실무자로들로 북적대고 강의 중에도, 쉬는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니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인 나도 신명이 나고  교육 분위기도 한껏 생동감이 넘친다. 수강생들의 질문이 없는 강의는 죽은 강의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회계실무 강의는 지난 8월에 제주도를 여행할 때 제주 추사관에서 사온 '의문당' 책갈피로 시작 멘트의 포문을 열었다.

 

요지는 공부를 할 때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복습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다는 뜻이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으로 이어진다.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결산실무는 그나마 기금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담당자들이 오니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온다. 지난 월요일 <주역>에서 신창호 교수님에게 공부한 괘가 혁(革)괘였는데 역전에 나오는 역지도(易之道)를 소개해 주셨다. 변혁의 도는 첫째는 사지지대(事之至大, 일의 지극히 큼), 두번째는 이지지명(理之至明, 이치의 지극히 밝음), 세번째는 적지지저(跡之至著, 자취의 드러남)가 사시(四時)만한 것이 없으니 사시(四時)를 관찰하여 변혁(變革)에 순응하면 천지(天地)와 더불어 그 차례가 합하리라는 내용이다.

 

변혁을 꾀하려면 사시를 관찰하여 때(타이밍)를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때를 잡기 위해서 이를 적용하면 사지지대(事之至大)는 활동면에서 일이 파악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곧 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지지명(理之至明)은 내면적 특징으로 결을 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 결이 어느 정도 밝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적지지저(跡之至著)에서 적(跡)은 흔적이나 발자취를 의미하는데 외면으로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사람이 남긴 작품이나 글, 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삶은 기록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했고, 학회 발표자료를 수정하여 송부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썼다.

 

어제도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생동감이 있는 매일 매일이 즐겁다. 변혁과 성공이란 거창한 것도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의 작은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고 계속 축적되면서 보이지 않게 꾸준히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평소 변화하면서 준비된 사람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인지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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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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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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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평일이면 매일 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4000호를 맞이했다.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를

쓰기 시작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명칭 변경,

내가 2016년 8월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다시 명칭 변경,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자 다시 이름을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바꾸었다.

 

2009년 6월 15일에 제1000호,

2013년 5월 21일에 제2000호

2017년 5월 30일에 제3000호다 되었고 다시 5년 6개월 27일만에

제4000호가 되었다. 4000호를 쓰는데 총 17년 6개월 12일 걸렸다.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방향이 맞다면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숙달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법이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내가 쓴 글은 인터넷에 계속 남아 콘텐츠로 축적되어 간다.

그리고 브랜드가 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혼자 조용히 자축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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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제4000호를 맞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다들 답답해하던 시기에  그나마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13년째 기금업무를 해온 이 분야에서는 실무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그당시 KBS 내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문들의 활동 근황과 회비 현황(수입, 지출, 잔액)을 '00통신'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다. 여기에 기금실무자들의 반응도 좋아지면서 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출장이나 바쁜 일, 해외여행 기간, 휴식기에는 걸르기도 했지만,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를 썼다. 제1000호는 2009년 6월 15일, 제2000호는 2013년 5월 21일, 제3000호는 2017년 5월 30일이었다. 대략 1000호를 쓰는데 대략 4년 반이 걸렸고, 지금까지 4000호를 쓰는 데는 총 17년 6개월 12일이 걸렸다. 앞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계속 쓸 계획이며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고 삶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4000호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만든 일(2010년 11월, 총 7년 걸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작업(2004년과 2018~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킨 일,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판정(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시킨 일(한국공인회계사),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 작성,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한 단축 건의하여 법 개정(영구에서 10년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건의하여 법 개정(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작업할 때 조문 축조 심의에 참여했으며(법제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건의하여 법 개정(2010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법 개정에 의견 개진(2013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단 강의 및 컨설턴트 참여(2009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총 5권 집필(운영실무, 설립실무, 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015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2016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에 전념(2013년 12월~현재),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2016년 8월,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2010년~2019년) 등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경험, 내 생각을 응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글을 써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쓰기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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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1월 1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개월 결산컨설팅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오늘 연간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들로부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종일 내심 긴장 속에서 보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나갔다. 다만,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나 기금법인에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과 신고 방법을 문의하거나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전화 외에 수시로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마저 없어 연구소 안이 적막감마저 돌았다.  지난 3개월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 세 가지다.

 

첫째, 결산컨설팅 스케쥴 관리에 성공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밤을 꼬박 세운 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컨설팅 업체가 늘었음에도 밤을 세운 적이 없었다. 작년 12월 말부터 미리 결산컨설팅을 계속하기를 원하거나 추가로 의뢰하려는 기금법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목록을 주고 자료를 빨리 받아서 순차적으로 결산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류가 작성되는 대로 미리 송부해주고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조치들(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의뢰, 협의회를 개최하여 안건 상정)을 취하고 신고 기한보다 일찍 신고를 할 수 있록 독려를 했던 것이 주효했다. 연간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은 대부분 3월 21일~25일 사이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체력 안배에 성공했다. 결산컨설팅은 3개월 장기전이다. 3개월을 계속해서 휴일도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중반을 넘어 후반인 3월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힘든데 올해는 지치지 않고 무사히 컨설팅을 마쳤다. 작년 4월부터 PT학원에 등록하고 4개월 체형 교정과 함께 강도 높은 근력 강화운동을 했고 이후 연구소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고 체력관리를 꾸준히 했다. 하루 12,000보 걷기 목표도 연구소 교육날을 제외하고는 잘 지킨 것 같다. 연구소에서 작업을 할 때도 한시간 작업, 10분 휴식 원칙도 잘 지켰다. 가급적 자정 이후에는 야근을 자제하려고 노력했고 며칠을 빼고는 잘 지킨 것 같다.

 

셋째, 꾸준함이다. 바쁜 와중에서도 평일에 하나씩 쓰기로 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일이 밀릴 때는 일단 퇴근해서 집에서 칼럼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연구소에 출근해서 수정 보완하여 게시하였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충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성이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조윤제 지음, 청림출판 펴냄)에서 저자는 감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감성이란 축적된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마치 자신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쌓여 몸에 새겨져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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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2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소식을 언급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9.12.31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7일

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2019.12.31일자)을 소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사항을 소개하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011년 6월말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었지

만 그 이후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이 빠

지면서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

례기부금에서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소원해졌는데 올해

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개정된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1231""202212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조의3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91231"을 각각 "2022123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

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누군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걸음 한 걸음이, 보낸 하루 하루가, 작성하는 글 하나 하

나가 새로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그런 것

같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2005.3.16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2005.3.16. 제1호~ 2007.10.29. 제60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2005.10.30. 제601호~ 2014.2.26. 제2189호),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4.2.27. 제2190

호~ 2016.8.20. 제2806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6.8.21. 제2807호~ 2017.8.30.

제3065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7.8.31. 제3066호~ 2020.1.3. 현재

제3562호)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명칭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1차 변화는 단지 소식을 전달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에서 스

토리텔링을 가미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2차 변화는 내가 쓰는 칼럼이므로 내 개인브랜트를

반영하여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3차 변화는 내가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

금 박사)를 취득하여 이를 반영하여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4차 변화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변화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발전과 역사를 살피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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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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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보낸 하루 하루가 새로운 기록이 되고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발걸음이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그렇고,

대한민국의 작은기업인 (주)쎄니팡이 그렇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2005.3.16일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2005.3.16. 제1호~ 2007.10.29. 제60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05.10.30. 제601호~ 2014.2.26. 제2189호)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4.2.27. 제2190호~ 2016.8.20. 제2806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6.8.21. 제2807호~ 2017.8.30. 제3065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7.8.31. 제3066호~ 2020.1.3. 제3562호)

 

명칭에서 많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차 변화는 단지 소식을 전달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에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2차변화는 내가 쓰는 칼럼이므로 내 개인브랜트를 반영한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3차변화는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여 이를 반영하여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4차변화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이를 반영하여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순차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법령 변화와 내 개인 학위 변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쎄니팡의 역사도 그렇다.

세계 최초로 고압질소를 이용한 수도배관 세척이라는 세계 유일의 원천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수도배관업체와 효과도 미미한(세척율 5% 미만, 세니팡은 94%0 공기세척업체와

물세척 업체가 수도공무원과 유착되어 국내 지자체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다.

그러나 이체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내 지자체 시장을 노크하여 2019년에 18개 지자체에서

24회 시범세척을 실시하였고, 2019년 12월 드디어 스리랑카 국가 전체의 수도배관 세척을

승인받고 사업타당성조사 검토보고서와 본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쉴 새도 없이 2020년 1월 들어 중국 산동성 고밀시에 시연과 본계약 추진이 협의중이고

1월 12월에는 태국의 시범세척, 1월 15일에는 몰디브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기술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어느 공무원이 했다는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쎄니팡을 왜 안쓰냐고요? 시공효과가 탁월해도 너무 탁월해서요. 그래서 안써요"

수도배관이 설치한지 50년 이상된 것은 교체가 원칙이지만 20~30년 된 멀쩡한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이고 직무유기이다.

감사원은 배관 교체업체, 세척효과도 5% 미만인 공기세척 업체, 물세척 업체들과

결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지자체

수도공무원들을 감사하지 않고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2020년에 세계 각국이 쎄니팡 기술을 받아들여 해외 시공이 봇물을 이루면 국내

지자체에서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타의에 의한 개혁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역사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지자체 수도공무원들의 비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내가 전에 다니던 성당 레지오 모임이 500회가 되어 현 단장으로부터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 문자메시지를 받고 바쁜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참석을 했다. 1주일에 한번 열리는

기도모임이니 500회라면 내가 속했던 쁘레시디움은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

다고 하니 분가한지 거의 10년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10년동안 기도모임이 부침이 없이 한결

같이 그리고 꾸준히 이어져내려왔다는 것이 놀랍다. 기업이나 조직도 10년이면 온갖 풍상을

겪으며 쇄락하고 사라지고 해체되는 경우가 흔한데..... 어제 기도모임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레지오 모임의 태동과 지나온 역사, 함께 모임을 했던 분들의 근

황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역시 결론은 사람이다. 최초 분리될 때 5인이었던 멤버는 지

금도 간부로 활동 중이고 새로운 멤버가 늘어 11명으로 끈끈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내가 속했던 쁘레시디움을 분반시켜준 모 쁘레시디움 조직은 한때는 단원수가 25명

까지 달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어 침체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

고 있다고 한다. 리더의 중요성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리더인 단장이 규율을

잘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대로 모임날짜를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니

단원이 한두명씩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리더의 역할과 규율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

하게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기금실무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

으로 일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 내에 빨리 정착하고 발전을 하지만 대충 시간

만 때우고 성의없이 일처리를 하면 정착과 발전이 어렵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두명

있다.

 

준정부기관인 A기관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연 설립할 수 있을지 의

문이 들었던 기관이었다. 그런데 그 기관의 관리자 한 명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을 설득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았다. 10년 전부터 관련 부처를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

하여 설득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부분은 한두번 방문하여 NO하고 거절당하면 발길

을 끊지만 이 관리자는 10년을 한결같이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나중에는 관련 부처에서 앞

발 뒷발 다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OK를 받아냈다. 물론 관련기관을 설득하는데 필요

한 명분을 마련하고 이론적인 지식은 내가 제공을 해주었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데 일등공신은 그 관리자였다. 나도 당시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위해 대의원대회까지 참석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내부에서 공

감대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A기관의 사례를 보면서 회사나 조직 내에서 사람의 중

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그까짓 일이라고 폄하할수도 있겠지만 10년동안 목표를 이

루기 위해 한결같이 상대방에게 매달리며 설득해보았는지, 당신이라면 수 많은 구박과 문

전박대에도 과연 오랜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 

 

12년전, 대기업인 B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관리자가 당시 내가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찾아왔었다. 방송국 안내데스크에서 누가 나를 찾아왔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휴게실에

나가보니 누군가가 혼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결례이다. 당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반기결산을 하느라 무척 바빴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

온 손님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것 같아 하던 일을 잠시 뒤

로 미루고 나갔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꼭 설립하고 싶어서 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다. 당시 한참 뜨는 B주식회사 HR부서에 근무하는 과장이

었다. 한시간동안 미팅을 하면서 그 회사 과장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 그 회사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B주식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자회사만 10개이고

그 중에 6개 자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통해 설립하여 B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B주

식회사 6개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헤택을 누리고 있다. A기관과 B

주식회사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열정적인 조직원 한사람의 덕이

었다. 열정은 전파된다고 회사 내에 그런 열정적인 사람 몇사람만 있어도 회사 전체 분위기

가 바뀌게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날이 2005년 3월 16일이었는데 벌써 15

년째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강박감과 의무감

을 내려놓고, 숨가쁘게 달려온 삶에서 쉼과 여유를 가지려고 한다. 기금실무자 교육진행과

교육교재 업데이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쓰기를 동시에 병행

하려니 심적 부담이 크다. 이번주부터는 당분간 평일에 하나씩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주 5회에서 주 3회로 줄이려 한다. 강제가 아니라 칼럼을 쓰고 싶을 때, 생각날 때 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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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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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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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중 한미약품이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리타' 개

발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을 중단한 사유가

중국에서의 임상 3삼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제약사의 연구개

발은 임상전단계 연구, 임상단계(1상, 2상, 3상), 임상 완료후 상업화 단계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에서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으려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이상의 까다로운 인고

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모든 것이 성공하여 판매승인이 이루어지면 일정기

간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문제는 이 중간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번 한미약품 경우처럼 임상 2상까지 성공을 해놓고도 임상 3상 대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 폐암 분야에서 근무하

는 어느 의료인의 말에 따르면 폐암은 다른 암과 달리 별다른 징후가 없어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에 오면 대부분 3기 이상의 말기라고 한다. 더구나 한

미약품 올리타의 경우, 폐암환자들은 암 진행경과 속도가 너무 빨라 임상이

끝나기 전에 폐암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임상대상 환자를 찾

기도 어렵고 찾아도 임상진행 중에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

발해본들 임상대상 환자들을 구할 수 없어 신약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

운 상황이 바로 이번 한미약품 경우이다.


임상이든 뭐든 개선책을 만들려면 그 부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럴려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샘플이 필수적이다.

나도 1999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이 제각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97년에 자비로 중앙대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 서식과 계정과목, 예

산서 서식,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유사 동종업체는 평소 교류가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완곡히 거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제표나 목적사업 자료들을 왜 구하기 어려울

까를 생각해보니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동부에서 우리

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총 갯수와 기금액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지만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업 명단 및 개별기업 기금 조성액들에 대한 정

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자료 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알 수가 없으니 자료 접근성이 제로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내부 복지제도

이다보니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준대외비로 관리하는 회사들

이 많았다. 배타성이 강하니 자료를 구하는 것 도한 힘들다. 셋째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적용받아야 할 공통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기업에서도 회계처리

가 제각각이고 기업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결산서가 외부

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뒷감당에 대한 부담이 컷다.


한미약품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 재무제표 표준서식을 만들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26년간의 시간

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성이 까다롭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면은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설립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1983년 이후 35년이 되었고, 법제화가 되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 27년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가 1800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복지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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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하여 송

부하고 나서 일상에서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 이 회사의 운영컨설팅은 최초

문의일로부터는 6개월, 결정일로부터는 정확히 5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매년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에 이어 운영상황보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

료(100만원 이하) 부과 부담과 기본재산 잠식여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서둘

러 운영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에 따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줄줄이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액

수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뿐만 아니라 선급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모두

환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새로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 회사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소개받고 연구소와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벌칙,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서둘러 컨설팅을 결정하고 작업에 돌입했으니 다행이었다. 보통 컨설팅비용에 대한 견적을 주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이구동성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 회사 기금법인의 문제점 파악에서, 결산작업, 운영상황보고, 정관변경 작업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빠르면 2개월에서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가장 어려운 컨설팅은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을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무려 8개월째 설립작업이 올스톱 상태이다.


어제 마지막 자료를 송부한 회사는 자료를 작성해주었는데 정관을 만든지 17년동안 임시방편으로 일부 조항만 개정한 것 외 손을 대지 않다보니 조문 곳곳이 현행 법령과 차이가 많아 전부개정을 해야 했다. 특히 목적사업과 소재지

변경, 협의회위원 수와 구성방법, 이사 숫자와 대표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다시 정관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식을 수정해 주기를 몇번을 반복하는 바람에 시간이 2개월 더 길어졌다. 다행히 고용노동지청에서 큰 지적 없이 정관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주어 어제 받았

으니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 여기는 변경된 기금법인의 신소재지와 구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을 벗어나는 바람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두 군데에서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운영컨설팅은 결산 실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증을 이상없이 수령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도록

조치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래도 이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

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과 금

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모두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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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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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26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 3,000회

기념 자축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교육을 참석한 실무자들과 멋진 담소와 호텔

부페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법인으로 복지기금.kr이라는 언론

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시책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자

간단한 자축연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0회 기념 때에는 식당 한곳을 빌려 60여명의 실무자들과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님들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하화분, 꽃바구니는 정중히 사양하였고, 이메일과

전화로 축하메시지가 빗발치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간단한 축배와 함께 소고기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더욱 발전해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실무자 여러분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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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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