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회사 관계자를 가장한 컨설팅업체 사람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다수 있다. 내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불법 사례나 법령 위반 사항, 벌칙에 대한 글을 간혹 올리다 보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지만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나에게는 기금실무자 질문인지 컨설팅업계 종사자 질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금새 온다. 이걸 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생기는 촉(느낌)이라고나 할까?
첫번째는 자신이 00명 직원을 가진 OO과의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OO과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페이닥터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한 세무법인에서는 전략을 짜서 페이닥터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세요?"라고 따진다. "저희 연구소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을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 하시겠다면 그 세무법인과 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절했다.
세무법인들은 노동법령을 잘 모른다.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간이 큰 의사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불상사를 당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하면 되지 왜 안되느냐고 따질 정도이면 의사인 의원 원장이 아니라 컨설턴트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도 내 자식이 전문의라서 의사들 심리를 잘 안다. 의사들은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박탈을 제일 두려워한다. 돈 몇 푼과 의사면허를 바꿀 의사는 없다.
연구소에서 상당받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계열사 세 개를 가진 모 중소기업 창업주는 본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 몇 채 중에 하나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별다른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매년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재산세를 공동기금법인에 전가시킨 셈이다. 문제는 그 공동주택에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실재 거주는 창업주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세무법인에서 코칭을 했다고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기타 보험사 &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리을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악용하며 각종 불법을 코칭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정부지원금을 노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르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적으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에는 국세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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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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