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부진이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분할

이나 합병, 청산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퇴직이나 전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회사를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준 

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선임본부장이 대

표이사 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후임 회사 대표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변경하

않고 두고있다가 후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이사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퇴

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서면 질

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

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

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

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

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

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

로 협의회를 재구성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55, 2003.3.3)

 

회사를 사직한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일 경우, 이사는 기금

법인을 대표하므로 신속히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6

조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2014.7.29일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을 부과

받게 되므로, 기금법인이 새로운 기금법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근로복

지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퇴임한 기금법

인의 이사에게(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벌칙이 주어질 경우 퇴직한 회사임

원은 그 책임을 기금법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분기마다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개최하기 7일 전에 반드시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기이사회가 6월이고, 6월 중에 개최하려면 어제가 통보일 D-day였습니다.
어제는 공교롭게도 아침에 서두르다보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했는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노사 양측을 왔다갔다하며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의안 작성, 의안 품의, 회의실 잡기, 의안 복사, 의안 배포를 진행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데 수시로 연락할 휴대폰이 없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회 의안 작성를 마치고 결재를 받고 배포까지 마치고 기분좋게 사무실
회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했으니 햇수로는 17년째입니다. 오래 하다보니 긴장감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이 생겨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찿아 해결하는 것에 소홀하게 됩니다.

작성한 이사회 의안을 확인할 때마다 오타나 오류가 계속 나타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느라 마지막 순간까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이사회 의안은 활자화되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기록이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항상 저를 힘들게 하지만 반면 항상
공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틈틈히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에도
응하고, 기금설립 인가증을 받고 후속 등기작업을 어찌 추진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에 답장과 참고자료를 보내고, 카페 질문에
답글도 올리고 나름대로 알차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비록 일에 쫓기고 사무실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여 책상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저는 좋습니다.
저를 항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사무실 직원들과 호프를 기울이면서도 6월 23일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했다는 조급함,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칼럼을
쓰고 자야겠다는 부담감이 저의 하루하루를 깨어있게 만들고 열심히 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