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확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업무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소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담당 근로감독관

대상집합교육이 지난 7월28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렸습니다.

 

본 연구소 김승훈박사의 강의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 지도점검항목과 방법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 기본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도점검 실무'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년만 빼고는 계속하여 매년 강의

를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어(2015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

직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

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주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의했

다.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체크항목으로 기

금법인 정관에서 명칭과 수혜대상, 목적사업, 증식사업,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중점 체크하도록 하였다. 명칭에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삭제하도록 할 것, 목적사업에서는 임금성을 지닌 항목은 없는지, '기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한 이외 해산사유는 해

산이 불가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시에 반드시 정관 2부

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1부는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으로 간인을 실시하여 이

가증과 함께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추후에 등기시 필요하고 「행정효율

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장이상으로 된 공문서는 간인을 해주어야

하며 간인방법은 천공방식과 관인을 이용하여 공문서 중간을 접어서 간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

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자주 발

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근로감독관님들이 공히

기금실무자들처럼 회계부분은 많이 취약하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성격,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포

인트,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

고 반응이 진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

침 이번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어서(임금채권보장 법령 및

행정해석,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실습) 기금법인 해산사유

인 '당해 사업의 폐지'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시 근로복지

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음을 고용노동지청에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해 주

어 지급했을 경우 평소 추후 체당금에서 지급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

부분과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덕분에 나도 교재와 다른 관련된 교육교재도 덤으로 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태어나

서(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다가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을 챙겨주고 장

렬히 산화(해산)한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왠지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한 어느 수강생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쳤지만 여전히 전화 수화기에서는 급한 실무자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문의전화로 불이 난다. 당장 3일 후에 2015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인지라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음이 바쁘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 2015년 결산을 손도 대지 않고 나에게 넘기려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이다. 아무리 맡기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해결안되는 것이 없다는 듯이 흥정하려 드는 것을 보면서 물질만능주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2016년 들어서 그동안 3개월간 연구소 교육과 상담, 코칭 등을 통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작업과 결산서류들을 접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들이 더 많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본재산 잠식에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같은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금을 잘못 운영되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부족과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하지 않은 체 회사 복리후생비를 기금법인에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회사와 회사의 노사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도입하여 운영하면서도 돈을 들여 외부 기금 전문교육을 받을 마음도, 비용지출에 대한 의지도 열정도 없다보니 그냥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없다보니 기금업무 담당자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충 하다가 퇴사해버리고 나면 기금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냥 오랫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가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나?"하며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대충 결산서와 예산서를 맞추어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운영상황보고서는 결산서 재무제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전후가 맞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 그동안은 대충 짜맞추기만 하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당장 2015년도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이제는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허위보고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내가 2010년부터 1년만 빼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 점검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작년 11월초에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시간에 사용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메뉴얼을 작성해달라는 주무관청 요청을 받고 그동안 23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의안을 작성하였고 약 3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 바 있다. 이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비용만 잡아먹는 제도니,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해야지, 법인세신고에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제도라고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기를 간청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잘 운영되는 회사를 방문해보면 경영진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갖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회사들은 종업원들 얼굴표정이 밝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강했다. input이 없는데 output이 어찌 제대로 나오겠는가? 회사가 종업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취급하는데 종업원들이 어찌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소속감을 가지랴!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내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강의를 하는 날이다. 강의시간은 두 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체크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체크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체크포인트에 대해 핵심

사항을 전달한 예정이다. 원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님 강의시간인데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심각한 법령 위반사항들이 나

타나고 있어 시급히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손사무관님이

나에게 본인 강의시간을 양보해 주셨다.

 

공교롭게도 이종구사무관님이 급한 일이 발생하여 손사무관님 또한 이사무

관님 시간을 대신하여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시게 되니 미안함이 덜

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된 사건들은 최근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체 직

원들에게 균등하게 1/N으로 분배해준 후에 기금법인을 해산하려 한 사례도 

있었고, 전체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해주려다 내가 제동을 걸어 하지 못

한 경우도 발생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지금껏 예금통장을 대표권을 가진 이

사 이름으로 운용한 사례도 있었고, 기금법인 등기를 잘못하여 재단법인, 사

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법무법인, 축산업협동조합법인 등으로 등

기된 사례들이 많았다.

 

기본재산 출연이 없었는데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도 있었고,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수치가 맞지 않

은 기금법인도 다수였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사례도 나타

났다.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는 내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하여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끝까지 기는 경우도 있었다. 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느냐고 물으니 몇년 전에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에 어느 교육기관이냐고 하니 우물쭈물하더니 말끝을 흐리더니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고 실토를 한다. 그럼 어디서 그런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를 들었다고 우기냐고 질문하니 내가 쓴 어느 글에서 읽은 것 같단다. 어느 글이냐고 다시 검색해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검색을 해보더니 자신이 잘못 알았

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이 글을 통해 당부한다. 제발 구멍난 신문

을 읽고서 사실처럼 우기지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정부 탓, 고용노동부 탓

하지 말고 회사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임원(이사, 감사)이나 협의회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교육을 수강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

금 전문도서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를 보면 기금실무자가 업

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가장 무거운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금법인의 이사, 사용자(회사, 회사 대표이사), 감사, 협의회위원들이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XX-XXX템 도구를 갖추어 주었는데도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면 그때부터는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혼자 배워서

해라", "전임자도 다들 교육없이도 혼자서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했던 결과가 결국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기본재산을 1/N으로 직원들에게 분배해버리고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었고, 정관에도 없는 목적사업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현재의 결과물이다. 이번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서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체크포인트를 익힌다면 아

마도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금처럼 법령을 위반해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 모 기업의 실무자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무관청에서 종업원수 500인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제 지도점검이 있었고 2012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며칠전 지도점검 결과가 궁금하여 통화를 해보니 지도점검이 나왔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들을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온 부서가 근로복지과가 아닌 공무원노사관계과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시는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감독관님은 지도점검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전문으로 나오는 수시점검이며 점검계획은 별도 시달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일반점검인데 해당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종합점검을 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법 범주에 포함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점검을 하게 되며 이번에 나왔던 점검은 일반점검에 해당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회사와 해당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수혜대상은 갈수록 늘어나니 기금제도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는 없이 수혜대상만 확대하라는 주무관청의 시정지시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저에게 많이 걸려온 전화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건이었습니다. 우려했던대로 많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냥 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양자기로에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후생에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정규직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출연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등 목적사업을 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상이한데 이를 정규직과 같게 지급하려면 마찬가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규직과 노동조합에서 반발할 것이 뻔하고, 하향을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회사가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던지 아니면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인데 전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후자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지원축소에 대한 정규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느냐가, 양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양보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돈과 연결이 되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회사는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을 차별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정규직에게 목적사업비를 차별하면 처벌을 받게되니 자연히 회사로 이관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은 목적사업의 재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전략(주무관청에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 일이 예전의 단순함에서 이제는 얽히고 설키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닌 듯 법령 개정사항이나 업무처리방법, 등기업무, 회계처리방법 등 배우고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힘들어져 갑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있었던 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대형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를 내렸던 결과가 그 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지도점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수혜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일부 정규직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운영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입니다. 


일단 법 위반사항과 시정지시서를 통보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후속 이행계획 때문에 어찌 해야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상담해 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그나마 수익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비정규직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라니 막막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수혜대상 확대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센티브도 없이 수혜대상만 늘리라고 강제하면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란 말인가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벌칙사항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야 할까요?"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어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는냐는 극단적인 검토까지 하는 기금법인들도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극화와 복지격차의 심화문제, 복지비용을 나누어야 한다는 시대변화와 대세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시정지시를 받고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혜택을 주지 않았던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에게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를 근속연수에 차등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저와 이번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정조치건에 대해 의견이 서로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해법을 알려달라면 했다면 저도 그분처럼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고, 시정지시라는 행정명령까지 받은 마당에 이제와서 대책을 검토하고 버티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정부이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단호하기에 벌칙을 받지 않으려면 시정조치기간 내에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세미나' 이후 저에게 개인메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 결과와 자율적인 개선조치 공문이 도착한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 등 공통적으로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속 작업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개정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둘째는 회계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었지만 메일로 보내준 대략적인 재무상황을 보니 기금법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잠식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궁금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문까지 접수하고 보니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셋째는 이번 교육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커뮤니티인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있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책자가 발간되었고, 법령 개정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평소 업무에 대한 답답함이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며 이번 교육에 유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차원의 실무자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이번 교육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미숙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어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고충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송한 공문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수혜대상 확대로 인한 재원부담이나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 축소나 기금출연을 줄이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론조사는 적은 인원(표본)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를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표본 인원이 너무 적어서도 안되고, 지역이나 학력, 성별, 재산, 연령, 직업 등이 너무 일방으로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20일간 전국 16~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여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는 복지후생(49.7%)이 첫손에 꼽혔고, 공정.평등(43.6%), 경제성장(42.4%)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사회문제는 빈부격차(58.8%), 실업.빈곤(54.5%)을 꼽았습니다. '보편적 복지'(10.2%)보다는 '선택적 복지'(77.8%)가 옳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적절치 않으며(86.6%),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43.5%) 등이었습니다.

어제 모 경제신문에서 읽었던 기사 '교육.복지.고용은 한 묶음이다. 한국사회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이다'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잘 하는 정치일 것입니다. '복지후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친숙하게 된 것을 보니 직업적인 관심과 흥미를 넘어 이제는 사회가치 1순위로 당당히 부상했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나 노사 공동으로 만든 운영기준에 의해 목적사업이 운영되고 집행되다 보니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도 이를 일방의 뜻으로 중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되지 않거나 획기적인 수익 개선이 없는 한 기본재산의 잠식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과 9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까지 일시에 확대시키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뒤로는 이런 고민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어느 회사는 회사측이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기금출연도 하기 어려울텐데 이번 기회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을 닫아버리자'는 극단적인 논의까지 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하소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급진적인 시정조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을 돌리는 것을 보니 또 구청장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장도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선거때 경쟁했던 후보에게 2억원을 준 사실로 인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10월은 선거정국으로 휘말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 26일, 여의도에 있는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3기 근로자복지증진 중기계획TF' 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형소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KBS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공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할이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이시죠?"
"네"
"우선적으로 전국 근로자수 1000인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특히, 수혜대상을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업체, 파견근로자들까지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실태가 궁금합니다."
"곧 공문이나 연락이 오겠네요"
"그런데 근로감독관님들이 현장지도점검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나 등기업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로복지과장님께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했습니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기본재산을 차감시켜주어야 함에도 이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자금을 집행해 놓고서도 재무제표 상에는 반영되지 않아 원금잠식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나 감독, 정관변경 승인, 괴태료 등 4개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니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일체 정비하여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과태료 부과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이 9월 1일입니다. 오늘까지 딱 4일 남았으니 아직 의견개진을 하지 않은 실무자분들은 꼭 의견개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