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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방반경영이 변함없이 또 이

슈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방만경영에 채용비리까지 더해져 점입가경이다. 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반복적으로 재탕 삼탕 이슈

화되고, 공기업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문화가 특히 발달

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가 열악한 민간부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고(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으니) 임금복지가

후한 공기업을 정부에서 압박하면 카타르시스, 대리만족을 느끼고 지지율 상

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감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공기업의 임금과 복지는 매우 좋

은 편이었다. 오랜기간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민간기업의 복지를 견인하

기도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했다. 민간부분과 공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공기업의 기금규모와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민

간기업의 수배에 달하여 방만경영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복지는 2009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서서히 통제를 강화한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고강도의 방만경영 대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워낙 지급액이

높았거나 지원항목이 많았던  기관들은 아직도 학자금지원이나 경로효친비지원, 의료비지원, 기념품지원 등 그 흔적이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남아있는 것 같다. 최근의 공기업 방만경영 지적사항은 이러한 기존 남아있는 이러한 기업복지항목과 고임금 구조, 독점사업들이 많아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땅 짚고 헤엄치는 편한 사업환경 하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복지 구조가 적

정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를

보면 공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지급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더해져 급기야 대통령이 공기업 채용

리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채용과정에 잘못이 있고 청탁이 통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한 종업원들까지 청탁으로 입사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기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복지가 일부 기관에 국

한된 사항이고 다수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복지가 열악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 121년 역사의 다우지수의 원년멤버이자 미국을 대표하는인 제너럴일렉

트릭(GE)이 올해 주가가 37% 폭락하며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이다. GE는 올해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달러(110조원)가 증발했는데 뉴욕증시가 활황으로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올해에만 19%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

면 GE의 성적(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41%나 못미치는 어닝쇼크 발표)은 너무도 초라하다. 월가에서는 최악의 실적부진과 이익 전망치 하향조정에 직면한 GE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삭감에 나설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의견을 '매도(Sell)'로 강등하고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어 계속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모토하에 혁신을 이루었던 GE가 이제는 거꾸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요구에 의해 혁신을 강요당하는 처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새로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지는 미지수이다.


GE의 사례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은 사람, 임직원들이다.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신사업으로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하고, 그러한 인재를 뽑아 연구개발을 하는 주체는 결국은 임직원이다.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작

년말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저울질하던 두 회사가 결국은 많지도 않은 비용부담 때문에 컨설팅을 포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회사가 올해들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종업원복지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회사가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고, 기업복지에 돈을 쓴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제는 그 회사의 책임자나 기업복지실무자와 통화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저 기금설립에 대한 정보만 빼내겠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년 전에 모 기업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앞으로도 수십년 끄덕 없습니다"라고 큰소리쳤는데 그 기업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요즘 경영이 어려워 인력구조조정

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을 해산하여 회사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상담이 온다. 미래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사람은 함부로 해고하

고 기업복지제도를 일시에 싸그리 없애버리는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기업이다. 현명한 기업은 그리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쓴다. 닥쳐서야 허둥대며 종업원과 기업복지비부터 칼질하는 기업은 하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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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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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멀리 거제도에서 운영자 한명이 출장을 와서 오랜만에 운영진들이 모여 회포를 풀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금까지 잘 발전되어 온 것은 말 없이 봉사해준 운영진들의 공로가 크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무를 맡고 있다가 기금업무를 그만두면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기금업무와 결별을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영자들, 특히 낙서님은 기업업무를 떠났으면서 아직도 묵묵히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들고 등산을 다녀오면 사진을 올려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운영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아직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을 계속 하는 것 같다. 


오늘 기본실무 2일차를 마치고 상가집을 방문했다. 요즘 환절기라서 부고장과 청첩장이 하루에 두세개씩 연락이 오니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대충 지방은 송금으로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참석을 하는 편이다. 나도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조비를 실시하면서 분석해보니 1년 중 4월~5월, 10월과 11월에 가장 경조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그중에서 4월과 11월은 사망 경조금이 가장 많이 지출된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사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은 1년 중 경조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제 컨설팅 업체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는 40대 중반의 후배를 만났다. 자신이 컨설팅을 잘하고 있으며 자신이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냈다고 무용담을 자랑하며 "선배님은 1년에 몇개 업체나 컨설팅을 하세요?"하며 묻기에 그저 피식 웃었다. 해외나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인적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꽤나 기를 죽였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업체가 지난 2015년말 1,543개이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인데 지난 25년간 유료이든 무료이든 컨설팅을 해준 업체가 대략 최소한 절반 이상은 넘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컨설팅은 업체의 고충과 문제점을 해결해줌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현직 컨설턴트의 고백서인 <제가 당신의 회사를 망쳤습니다>(카텐 펠란 지음, 마로니에북스) p.320에서는 컨설턴트가 필요한 상황 7개를 적시해 놓았다. 프로젝트가 정치적이며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고방식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기업 내에 특정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재한 경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여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한 경우,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3자가 계층 및 부문 간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신선한 인물들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로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경우 들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회사를 다녀보면 컨설팅을 요청한 사유가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가 필요한 경우, 기업 내에 특정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재한 경우, 회사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사내 노사간 갈등으로 외부의 제3자전문가가 참여하여 통로 역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내 활기를 불어넣을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회계로서 세무처리,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위해 많이 컨설팅을 수행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면서 유일하게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다른 복지제도보다는 법인운영에 특이점들이 많다. 특히 요즘같은 연말에 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연구소는 비상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주무관청에서 검토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여하히 단축시키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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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14일 서울소재 중견기업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열사

를 통합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 각 사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사업

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 실시

하고 있는 회사 내의 복지제도들을 전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병/ 분할 컨설팅은 전문가 김승훈박사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실무

자들이 자주 찾는 서식과 관련 법령 및 칼럼이 무료 서비스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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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했다. 설립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반대가 있었으나 CEO를 설득하여 CEO의 결단으로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역할은 찬성과 반대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비율을 보면 찬성이 10이라면 반대는 90정도이다. 왜 반대가 많을까를 내 나름

대로 분석해보니 첫째는 명분이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익 수치를 높게 만들어내야 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 떳떳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

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금출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둘째는 CEO에게 유리한 전략을 추구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회

계인력의 인적구성이나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CEO로서는 회계법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회계법인으로서는 CEO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이익규모를 늘려 CEO에게 돌아갈 배당을 높이려 한다. 결국은 노사가 상호 윈원하는 성과공유형 상생전략보다는 단기이익을 높여 주주권익을 높이려는 전략을 권할 확률이 높다. 이를 통해 회사를 회계법인의 충성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HR실무자들과 상담하다보면 회계법인에서 CEO에게 기금설립을 반대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과 CEO가 회계법인 말을 듣고 기금설립을 포기했

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


셋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른다는 점

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2015년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수는 총 673,374개이며 이 중에서 영리법인은 644,957개(구성비 95.8%. 법인종류별로는 주식회사 610,063개 유한회사 28,419개 합자회사 3,737개 합명회사 898개 외국법인 1840개)이며 비영리법인은 28,417개로서 전체 법인수의 4.2%에 머

무르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영리법인 회계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거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계법인에

덤으로 무료로 서비스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계법인은 그 회사와 지속적인 거

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조정, 법인세신

를 무료로 해주어야 하기에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매년 2월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회계법인

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내용은 "거래하는 거래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결산을 덤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는 SOS전화이다. 그나마 내

가 지난 2014년에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한 이

후 회계전문가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70%이상 줄었고 나머지는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를 처리해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감사의 전화들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발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KEY는 회사가 쥐고 있고 회

사나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보다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

계법인이 업무적으로 더 가까우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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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연구소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지껏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회사 이익을 줄이는 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여 기금을 출연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소득세법도 과

세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달콤한 소리로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연구소에 상담하였던 모 기업체의 경우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하

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

하면 명백한 근로소득인데(국세청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으로 회신하고 있음) 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해보니 회사법인의 세무와 회계처리를 대행해주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관계법인에게 확인받으

라고 하고 한달 뒤 확인해보니 이제서야 그 관계 법인 관계자가 머리 아프고 뒷 처리도 복잡해지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아예 지급하지 말

라고 극구 말리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보전성격이 강해 회사에서 지급

하던 선택적복지비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급격한 경영악화)가 없이 1년도 채 안되어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임금이 깍인 것처럼 박탈감이 크게 되

어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연결된다. 이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지

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수당,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시비가 불거지고 있고

실재로 그 회사는 작년에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선복비와 일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제소를 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여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대표이사분이 성과배분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출연하여 종업원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에 긍정

적이어서 기금법인 설립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

임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피부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나 관리부서에서 아무리 우리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홍보를 해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타사 대비 설명을 해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실

재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설립초기에 전체 종업원들을 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기

금법인을 만들어 운영시 장점을 설명해주는 Q&A 등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다. 회사 대표이사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해주니 매우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매년 매출액이나 이익은 늘어나는데 반해 인력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어 HR실무자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사람 채용을 기피하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업무만 해도 1~2년 전에는 회사 HR실무자가 업무를 배워서 직접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연구소에 설립을 의뢰하고 운영 또한 자문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복리후생비 항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금액 대비 효과금액을 살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성패는 CEO를 설득시키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달

려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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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7년도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알림공문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무료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017년에는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무료컨설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세군데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

설팅 요청이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무료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서두르라고 몇번이고 안내를 주었지만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야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

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다. 일찍 서두르라고 알려주어도 연구소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닥달하는줄 알고 베짱을 부리면서 시일을 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문이 닫히어 좋은 시절과 기회 모두 놓치

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기업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가나 기업이 제발 혜택을 받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권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므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냥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고 배당으로 받아갈 것인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통해 노사가 화합

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는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매칭형 기금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도급근로자나 파견근

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시 지원금액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지원)과 설

립 및 운영 무료컨설팅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준비기간과 설립기간을 합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0일정도 소요가 되기에(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인

가기간만 휴일 빼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10

월 하순에는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쉽게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요즘 동향을 보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우선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 참석해보면 느낄 수 있다. 나도 교육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정관변경시, 운영상황보고시, 기본재산 잠석여부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

하지 않을 것이므로 최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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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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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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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약속한 시간에 회사 건물 1층에 도착하니 미리 임원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

연스럽게 체크를 하며 이 회사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도입유형과 궁금해하는 사항, 회사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항목, 복리후생비

예산 등을 질문하며 탐색전을 펼친다. 그래서 설립컨설팅 첫 미팅을 할 때 가

급적 CEO나 최소한 임원급을 카운터 파트너로 이끌어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행히 어제는 CEO 바로 밑 관리 및 재무담당 임원분이 참석하여 상담은 성공적이었다.


회사는 가급적 그 방면의 최고전문가를 윈한다. 기술발전속도가 빠른만큼 기

업들도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에 의사결정에 꼭 필요

한 지식과 정보에는 비용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교통의 발달로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초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변

화의 흐름이다. 올해들어 부쩍 지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

팅 상담이 늘고 있는 것도 KTX나 SRT개통으로 하루 안에 방문하여 상담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은 

시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오차없이 정확히 이루어내기위해 그에 상응하는

용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실수없이 최단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최고전문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분야이다보니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한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해야 하니 기업으

로서는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컨설팅의 성패는 결정권을 가진 상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빨리 캐취하여 궁

금증을 여하히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어제 방문

그 기업도 임원분은 관리와 재무담당 임원분으로 이미 상당부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였던 터라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사나 세무사, 회계사들보다도 더 실전지식이 해박하여 그 전문가들에게서 해결하지 못했던 궁

금증을 약 30분에 걸쳐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임원분이 궁금해

했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니 흡족해하며 조만간 회장님에게 보고하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다. 연구소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실시 주기는?  홈페이지는 있느냐? 결산방법

과 연구소 어느 교육을 받으면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 수 있느냐 묻는다. 이는 다른 전문가에게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이

해결되자 보이는 또 다른 신뢰감의 표현이자 전문성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덤

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제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다. 국내 H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 자동차에 대한 기사였다. 그 자동차는 작년에 야심차게 프리미엄 자동차사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내 이외 해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해에서 프리미엄 시장이 녹녹치 않다는 신호이다. 그런데 국내시장에서 1~8월간 판매된 수량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니 해당 회사 A차량은 71.5%(렌터카 비중 52.8%), B차량은 39.6%(렌터카 비중 54.4%)가 법인차량으로 이는 업체 영업을 통한 손쉬운 '단체판매'가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에 해외 경쟁사

제품인 B**5시리즈는 같은 기간 법인 판매비중 46%(렌터카 13.6%)였고 M사

의 E클래스는 법인판매비중이 38.4%(렌터카 비중 6.3%)로 나타나 법인차량 대부분이 업무용 리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는 H자동차의 G시리즈는 손쉬운 단체영업을 통해 이룬 실적으로 까다로운 국내 프리미엄 실수요자층의 견고한 시장 공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고 있었다.


나날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시되는만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과 교육시장도 대충으로 진행하던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기업

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요구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다양한 실패 및 성공사례,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거래처에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 어차피 힘든 싸움이라면 제대로 배워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개 회사라도 정확히 끝내주고 만족감을 줄 때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연결되게 된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3개월전에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긴급히 추진해야 할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완료시켜주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자마자 회사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는 컨설팅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더구나 적지 않은 컨설팅비용을 전액 선입금시켜 주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최선을 다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면 신뢰와 보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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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진행하고 있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 회사는 11년전년 당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신청하여 강의를 듣고 기금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기금출연 전략,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기금법인 설립이 결정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프로세스,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SOS를 요청하여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운영실무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비와 수당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가 추진중인 증세정책(고임금자 소득세 증세, 법인세율 구간조정과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 추진으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이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노사간 기업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7년에는 복리후생사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리잡게 되었고 일시에 많은 목적사업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이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컨설팅을 통해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목적사업 신설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초작업으로 현재 기금법인에서 수행중인 목적사업과 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상당 부분이 서로간에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많은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기금법인 정관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개정하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또한 노사가 합의로 마구잡이로 실시하다보니 근거없는 목적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사항이기도 하다. 심각한 것은 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도 없이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시행세칙에도 없이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로서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만심이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일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일류라고 착각을 하는 듯 하다. 일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류가 되려면 부단한 자기계발과 남보다 앞서가려는 연구와 노력이라는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능력 수준을 높이려면 반드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은 컨설팅과 자문계약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에 기금실무자가 배워서 스스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기금법인 설립이후 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주

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숨이 넘어가도록 급히 SOS를 요청하여 기본재산 사용전략을 질문하는데 관련된 자료도 주지 않고 더구나 기본용어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초보실무자였다.


그 대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데 충실했고, 심지어는 원하는 사항을 얻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들먹이며 접근했지만 자신들의 욕구

가 충족되었다 싶으면 그것으로 연락을 끝는다는 것을 그동안 그 기업과의 몇차례 거래에서 경험했기에 정중히 교육에 참석하여 체계적으로 배워서 적용할 것을 권하였다. 그 기업 또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기업 이름만 들먹이며 군림하려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들 기업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그 어떤 예하 종속된 기업도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가고,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코칭해주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는 거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 전략을 필요로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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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현재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왜 이 업무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

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한권의 책

으로 출간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책을 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만 해도 내가 쓴 도서를 보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여기에 자신의 회사

의 수치를 대입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면 당장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교재가 된다. 나도 기금실무자들에 위해 만들어진

이런 실무교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사로 데뷔시키고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전문도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연구 욕구를 자극

켜 학위 취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점차 전문가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출간된 『직업의 종말』(테일러 피어슨 지음, 방영호 옮김, 부키)에서 저

자는 일자리수는 정점을 찍었으며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필요 인력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다는 것이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만 해도 3~4

년 전만해도 지방에서 오는 요청에는 대부분 사양을 했는데 교통의 발달로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KTX나 SRT가 가는 곳이면 수용하게 된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

록 기업들은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번에 최단시간 내에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학력 인플레와 기술

의 발달로 기계가 빠르게 지식 기반 일자리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요즘 저자

는 복잡성과 혼돈의 영역을 개척해가는 능력인 "창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나는 평소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된 것을

'내가 한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겸직업무로 비영리법인이

지만 한 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보고,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율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운용상품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공부도 하면서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등 회사 하나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볼 수 있는 둘도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배운 법인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기업의 한 부서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보면 자칫 부족하기 쉬운 한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법인

관리 전반에 안목과 시야를 넓혀줌으로서 향후 자신이 회사를 창업하였을 때 실패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테일러 피어슨은 창업에 '올인'하지 말고 저신의 상황에 맞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관심분야 프리랜서 일

을 하면서 사업을 구축하고 어느 정도 시장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가 생기면 그대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단계에 진입하게 된

다. 결국 저자는 스스로 일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되어 기금업무를 할 바에는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자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획하고 목적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하고 우리회사에 맞

는 기업복지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도 하나의 커리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기왕

할 바에는 잘하자는 것이 내 생활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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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인 상장기업의 요청으로 자회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복지혜택의 범

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재원으

로 활용하고자 함.

 

경영권방어와 화수분같은 배당금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주식

출연으로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함.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상담/ 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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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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