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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2월 16일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이직하여 처음으로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함께 25년간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울

고 웃고하며 고락을 함께 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전문

가가 없는 국내 현실에서 혼자서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포털기업인 A사는 지난 2005년에 담당 과장이 여의도 KBS까지 나를 찾아

와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내가

설립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국내 제1의 포털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또 다른 포털기업인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다가(나에게 자

료를 요청하여 송부해준 바 있다) 아쉽게 기금설립을 포기했는데 전자는 회

사가 승승장구하는데 비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IT회사인 C

사의 복리후생 담당부서 관리자가 지난 2010년 KBS를 찾아와 CEO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기금설립에 대

한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주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지금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안타까웠던 기억은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한 D사는 기금설립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회

사로 빌려줄 수 없느냐?" 묻자 법 위반사항이며 불가하다고 말하자 "그럼 사

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줄수는 없느냐?" 재차 묻기에 그도

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몇달 후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설립에 도움을 주셨는데 해산까지도 방법을 아실 것 같으니 도움을 요청합

니다."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참 난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

려면 회사가 당해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

태였다.


대기업이었던 E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경영악

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F사로

피인수되어 합병되었다. F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E사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모두 분배해주고 해산하려고 나에게 SOS를 요청했지만 이는 사업의 페지에 해당되지 않아 배분이 불가함

을 알려주었다. 이해관계가 걸린 기금합병이나 기금분할은 전문가가 투입되

지 않으면 단 일보도 진척되기 어렵다. G사와 H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있었지만 회사의 합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해야 했지만 각 기

금법인의 기금액이 차이가 많아 순조롭지 않아 기금합병이 진척되지 않아 나

에게 SOS를 요청하여 합병컨설팅으로 깔끔하게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해 주

었다.


I사는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사업과 인력이 J사와 K사로 분할되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또한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금분할

을 해주어야 할지 방법과 전략에 대한 SOS를 요청하여 컨설팅으로 회사 분할일정에 맞추어 단시간 내에 마무리해주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200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 햇수로는 16년

째이다. 전국 어디를 가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를 지나면 기금실

무자들이 생각나고 얼굴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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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욕구 때문에 만족이란 자리에 안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늘 주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노

력한다. 현재는 잘 나가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기에 향후 불확설성에 대비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지금 더 쌓아두려 한다.

진화나 발전은 현재의 불만족이나 불편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기업

공히 진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불만이나 불편함이 제도개선을 이끄

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칭찬을 좋아하고 클

레임에는 귀를 닫아버린다. 그래서 현명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고객의 칭찬보다

는 클레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일부 갑

질하는 기업들이나 CEO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위기에 빠뜨리

게 만든다.


올 1월부터 시작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막바지 단계

이다. 올해 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월에 회사

관계자가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직접 참석하였고 3개월간의 회사 경영진

설득과 내부 검토를 거쳐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여 4월에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 설립 미팅, 회사 기업복지제도 분석 작

업, 사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기금법인 정관 등 설립자료 작성하여 5월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후 등기추진을 마치고 이번주에 관

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규정 제정작업도 틈틈히 진행되어 다음주 화요일에는 드디어 사업

자등록증이 나오고 7월말까지는 운영규정 제정작업도 끝나면 7개월에 걸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작업의 대단원이 마무리될 것 같다.


공교롭게도 이번 기금설립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면서 만날 수 있는 오류와 클레임의 모든 것을 다 만난 것 같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문제, 주식출연과 대부사업 실시, 회사에

서 실시되는 복리후생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전략 등을 반영한 정관 조문 작업, 주무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시 명칭과 기금법인 대

표자 오류 발생과 "왜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소명작업, 등기시 감사 등기여부 및 공증문제 해명, 기금법인 설림인가작업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요청, 동 사는 임대로 사용중이어서 회사 임대법인과 회사, 기금법인 3자간 임대차전대계약 체결, 공공기관 적용여부, 가금법인 대표자 신분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 요구 등 FM대로 진행된 과정이었다. 해당 공무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


해당 공무원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은 공무원이 되고나서 처음이라면서 부담감과 신기함, 신중함 속에

서도 설립과정에 잘 협조해주셨다. 감사드린다. 2017년들어 비영리법인 설립

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25년간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 덕분에 잘 마무리하였고 기금설립에 대한 연구

소 매뉴얼도 이번을 계기로 한 차원 업데이트되었다. 법령상 미비점도 일부

발견하였고 이는 향후에 법령 개선 건의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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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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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어제 7월10일 오후 3시에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정부위탁사업업체에서 두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장단점&혜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무척 많이 내려 가는길 오는길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업체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해

오던 점들이 해소되어 만족된 미팅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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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과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상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고 두번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최근 모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받았는데 그 업체

는 10년 전에도 나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 물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기금설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뒤에도 잊을만하면 바뀐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

와 지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되겠느냐고, 늦지 않았느냐며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절차와 방법을 묻곤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설립을 늦추

는 사이에 2010년에 1인당 기금액에 따라 기금출연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

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이 시행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 주무부처장

관 기금출연 승인 → 회사 이사회 승인> 이라는 3단 CAP이 씌워져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나 기금법인 설립이 더 한층 까다로워졌다. 심지어  1인당 기금액으로 적용하면 출연가능한 금액이 산출되는데도 기재부에서 적립된 기본재산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출연

금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출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까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전에는 매번 정권이 바뀌 때마다 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실

시하는 복리후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공격하고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난도질하는 형태가 반복되어 왔고 박근혜 정

부에서 그 정점에 달했는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구태의연한 공

기업복지 죽이기 형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반해 2010년 이전

또는 2014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강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그때 내 조언에 따라 과감히 도전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복지는 무덤위에 낮잠자는 자까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본인(또

는 회사)의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타이밍이고 결단이다. 2010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공

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당시 컨설팅비용 1~2백만원이 아까워 설립을 포기한 곳이 많았다. 회사의 복지담당자 자신은 쏙 빠지고 나더러 무료로 열정페

이로 회사 관계자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해주면 다행이고 돈을 들여서는 절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는

않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보여 나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다. 몇년이 지나고 그 기업의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와서 당시 그 이야기를 해주

니 어이가 없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기적인 타이밍과 기업 내

부에서 결단력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며 한숨을 쉰다.


또한 시대와 고용트랜드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회

사와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종업원들은 왠만하면 정년까지는 갈

수 있는 고용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기업 M&A와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는 주의가 팽배하여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지 않는다.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귀찮은 일은 가급적 피하고 주어진 일만 펑크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여유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생각

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반면에 회사에서 나왔을 때 향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

우며 능력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자기계발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

보 필요성이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은 회

사에서 능력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군이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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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8.22일(1일, 42만) - 화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8.24~25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8.28~29일(2일, 38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8월.zip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고 교육내용 등 필요하시면 홈피에서 다운로드, 전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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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일찍 선정릉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Qualson 바로 아래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다. Question all the reasons.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모든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루에도 작

게는 서너통에서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 또는 메일로 질문과 상담이 온다. 연

구소로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함이고, 둘째는 협상

이나 누군가와 이론싸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권위자에게 받고자 함이요, 셋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걸려오는 많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

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그 중에서 당장 급한 경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말 몰라서 SOS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답변을 주게 된다. 나도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공

계 대학을 나와 군 전역후 1985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계를 독학으로

배웠으니 회계는 너무 생소했고 어려웠다. 1988년에는 결산부서를 자원하여 영리기업 회계를 배워 매월 추정 예산서 작성(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결산서 작성(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수율표,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나중에는 예산과 결산 차리분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질 무렵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하게 되니 막막했다. 그 당시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책도 없어서 계정과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세무전문가들도 비영리회계에 대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이런 비영리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건물에 새겨진 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가 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뭐지? 끝없는 질문들의 끝을 따라가다보니 어느덧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이 되었다.


다만,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회사도 숨기고, 다른 거래처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

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며칠 전에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핵심방

법과 절차와 설립자료들을 알려달라는 SOS가 세 건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법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화 몇마디만 해보면 기금실무자인지 기금실무자가 아닌지를 가려낼 정

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알선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고 싶으면 해당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요청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정중히 사절한다. 이런 경우에 하는 질문은 나를 자신들의 영업적 컨설팅에 이용하고자 함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기업에서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타당성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

하였다. 요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니다 싶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비용을 감수하고 과감히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주는 경향이 많아지

고 있다. 그래야 더 큰 실수와 비용 낭비, 향후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문제해결의 전문성이 관건이 된다. 아무리 유명세를

지닌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이 돈의 유혹에 이끌려 달려들

어 시작하다보면 허접하고 부실자료 작성 → 해당 법인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주 외부 모 회계전문

관과 법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협업 요청과 사전 미팅 call이 와

서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협업이란 상호 윈윈이 되어야 오래 유지되는 법인데 대

형 기관들과 협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는 전문 강소기업으로

남을 생각이다.


지난주 제안서를 요청한 회사에서도 내부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

사 등 전문인력들이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전문성이 없어 회사 내 비전문

가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해본들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외

부 컨설팅 의뢰가 낫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 회사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

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설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어느 어느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것인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스타

트를 할 수 있다. 요구하는 아웃풋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가능액, 회사 복지제도 재설계, 회사와 근로자측의 도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조세법령 검토와 타 유사동종 업체의 설립 및 운영사례, 유사

동종업체의 도입과정과 상급기관 설득 사례, 이 회사에 맞는 최적의 도입방안과 도입 프로세스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부분 기업에서 대외

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지난 25년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고 축적된 자료들이 있어 최대의 강점을 가

지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컨설팅업체에서는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영사례 비교분석과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재설계

하는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2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모 회사가 설립인가증을 받았

는데 인가증에 기금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잘못 작성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움

을 주고 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인가업무를 자주 해보지 않아서(전국 근로감독관수 1300명, 1년에 신규 설립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 40~70개 정도) 기금법인 명칭에 주식회사를 붙여서, 그

리고 기금법인 대표자를 회사 대표이사로 하여 인가증을 발급해주곤 한다. 연초에

4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는 이상이 없이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6월부터 인가되는 기금법인들에서 다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난다. 기금법인 정관의 명칭과

설립인가증의 명칭이 다르고 기금법인 대표자가 등기되는 주임이사와 다르면 설립등기 작업시 등기소에서는 명칭불일치, 대표권을 갖는 이사 불일치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럼 다시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

자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마침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설명하여 잘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진행하라고 목

이 터져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오류와 실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대로 업무처리

를 하기 위함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상장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함께 대주주의 주식 출연을 위한 절차와 전략

논의를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주식출연의 장단점 및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1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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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신청하였기에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함께 진행일정과 제도설명을 진행하였습

니다. 이 업체는 물류운송 업체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합병, 분할등에 관한 컨설팅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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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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