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요청과 초빙으로 김승훈박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과 진행과정을 논의함.

소재는 김포시이며, 종업원 20여명 정도의 강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및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을 목적사업으로 선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여

총 20여단계의 설립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맛집에서 해물짬뽕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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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

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연구소 교육은 꼭 필요하고 절박한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에 타 교육기관과 달리 비록 수강생이 소수여도, 어느날은 단 한명이

육신청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점이기도 하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은 모두 종합병원으로 몰리듯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다른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자료를 가져와 교육 중에 고

민들을 내려놓게 되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하나 하나 차근차근 풀어가게 된다.


어제 연구소 설립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그룹에서 지주

회사(홀딩스)를 설립하면서 기금법인 분할과 새로운 영업회사의 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기금실무자 한 사람에게 떠맡기고 지원도 해주지 않고 "당신이 기금실무자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회사측 관계자들의 처사가 약속하게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것과 기존에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고 신규설립을 동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프로세스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신규 설립에는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이 선

되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계획

서'로 바뀌어야 하고 문안 문구내용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도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회사측 설명을 들어보고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 처방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함

께 전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별 소요기간, 정관

작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표준 정관(안) 제공,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식 작성방법 안내,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제출서

식 작성법, 구비서류 등을 알려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총론 설명이 선행되고 후에 설립 절차와 방법이라는 세부 각론 설명을 진

행함으로써 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금제도를 이해하고 1차적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 2차적으로 기금업무 실무처리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또한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사업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

는 목적사업을 알아보고 개선된 기금법인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알려준다. 그 회사도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는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매우 좋다. 회사 예산으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기념품지급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할 경우 소요재원과 자금flow,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장단점을 알려주고 회사 내에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실재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효과를 산출해 볼 것을 주문했다. 대충 회사측과 근로자측 효과금액을 산출해보니 노사 양측 모두에서 플러스 효과가 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복비가 통상임금으로 최종

귀결된다면 복리후생 통합작업과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기금법인으로 통합운

영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어제도 모 공기업에서 다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2급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근로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해

당되는 것은 아닌지 회사와 노동조합(근로자측)의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아마도 회사 예산으로 선택적복지를 지원했던 회사들에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우려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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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10.12~13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10.17일(1일, 42만) - 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10.19~20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7.10.26~27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0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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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 해설과 더불어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기금법인 기관의 종류와 구성, 임기 및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대부사업 포함) 종류와 사용가능한 재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실제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 작성법과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서식 등에 대해 운영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맡게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전임자의 갑작

스럽 이직,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순환보직, 전임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계회사나 타 부서로의 파견 등으로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정식으로 서류에 의해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보면 제대로 받았다는 비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임자들도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전

임자도 그 전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하였다보니 업무인계인수 서식이나 업무인계인수 해당자료가 무엇인지조

차도 경험해보지 못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생소한

기금업무를 맡게 되면 기금실무자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

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많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더더욱 자료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초보 기금실무자들이나 기금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다보면 내가 제대로 기금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과 두려움이 생

겨 연구소 교육을 찾게 된다. 연구소 강의를 듣고 나서 교육 소감과 교육 후기 리뷰를 들어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연중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보고시기, 벌칙사항, 신고서식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알게되었고 궁금증이 해소되었음을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토론식, 사례발표, 자유로운 질문&답변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우리나라 교육기관들의 교육방식

이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방의방식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식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기관은 강사료 지급과 수익추구 때문에 수준별 편성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2013년 11월, 내가 과감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직강을 함으로써 강사료 문제와 기금실무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수정예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준별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소 교육은 내가 25년간 오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실무경험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 못지 않게 현안 문제해결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교육참석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메모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가지

고 와서 교육 중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A4용지에 사전 질문사항 7개를 정리하여 가지고 와서 교육 중에 모두 해

결하고 돌아갔다. 이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이며 기금법인

이 설립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적복지제도 설정시 기존 업체와의 재계액 여부

2. 1년 선택적복지제도 비용이 1억원이면 기금법인에 1.2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출연시 기존 복리후생 저하없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추가 출연 후 연말기준으로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의 2:8 비율 유지인지? 출

연할 때마다 2:8의 비율을 지켜야 하는지?

4. 당해 출연후 목적사업 후 남은 잔액은 당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다음연도 목적사업에 누적으로 쓰일 수는 없는지?

5. 기본재산이 인당 300만원 이상이 되면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다는 법안의 계류/통과 여부?

6. 2017년 12월에 출연한 재산을 2018년 1월에 써도 되는지? 2017년 12월에 출연시 2017년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를 2017년으로 해야 하는지 2018년으로 해야 하는지?

7. 단순 복지포인트만 부여하는 것도 법적인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질문들이다. 질문 하나 하나마다 정확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수립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고, 정관 작성시 유의점을 알려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고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잘 반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변함없는 내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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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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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연합뉴스 기사가 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그룹사 '2017 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불확실성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세상 변화의 맥을 잘 읽어내고 그 변화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 나갈 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GS

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

역량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장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구조

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전략과 시스템을 갖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일에 노력해달라"였다. 이를 요약하면 불확실성의 시대의 대응 키워드는 '민첩'이며 이를 위해 첫째,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둘째, 불확실

성이 클수록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 셋

째, 인재확보와 육성의 필요성 등 3대요소를 강조하고 주문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현장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의 중요성이다. 이런 빠

른 판단과 결정을 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곧 인재이다. 기금실무자들

과 상담을 하다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연구소 상담을 통해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며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를 설득하여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는

동파가 있는가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상사 설득이 어렵고, 회사가 문제 생기

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상사를 설득하거나 회사 내부에 문제점을 보고하는

것 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유형이 있다. 전자에게서는 책임감과 도전의식, 탐구심, 적극성 등 인재가 갖취야할 요소들을 고루 갖춘 능력있는 사람, 곧 인재라는 느낌이 온다. 인재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능력을 가꾸고 키우는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올해 모 회사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올해초까지만해도 다

른 실무자였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전 담당자 근황이 궁금하여

물으니 올해 초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한다. 업무인계인수서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파악에 애를 먹었

다고 한다. 문제는 2016년 기금법인 결산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두는 바람에 결산이 엉망이 되었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시 숫자가 맞

지 않아 신고 및 보고에 어려움이 많았고 잘못된 결산 결과 여파가 2017년

결산까지 미쳐서 결산 수치가 맞지 않아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원인을 찾아 바로잡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연말 안에 출연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준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은 좁다. 이전 직장에서 불성실한 근태로 회사를 사직

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평판조회를 하

면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한 맡

은 직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일을 행각해서도 현명한 처사

이다.  


지난해 12월 하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와서 시작된 모 기업의 설립컨설팅작업이 어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꼬박 8개월이 걸린 셈이다. 보통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가벼이 생각

하는데 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설립 타당성 검토, 임원

보고, 최고경영자 승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회사 복리후생 이관 전략

수립,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안건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인가신청, 설립

등기, 법인설립신청, 기금출연, 후속조치 까지 마무리하는데 요소요소 검토할 사항도 많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대충 남이 만들어놓은 정

관이며 사업계획서로 뚝딱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자료에는 그 기업의 혼이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정관은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와 복리후생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행정기관과 등기소 등에서 법인설립 과정에서 새로이 주문한 사항들도 일부

있었는데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

과 정리를 거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탄탄한 이론정립이 되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과정> 교재를 새로이 업데이트하는데 반영될 예정이다. 연구소

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과 상담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을 탄탄

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감사함과 함께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 속

에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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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언급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근로복지기

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고용노동부 예규 등에서 위

험이 따르는 금융상품, 특히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와 대체투자, 랩어카운트, 후순

위채권 등에 대해 투자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허용된 근로복지시설 이외의 부동산 투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

금이 고정화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일부 회사 관

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지만 이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주식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채권은 물론 국내주식 직접투자

나 해외주식 직접투자, 대체투자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연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활동 뒤에는 투자전문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당자가 대부분 회사의 HR실무자로서 기금업무를 겸

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부서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회사 자금운용 담당자 입장에서

는 기금운용을 잘하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끼치게 되면 책임과 심지어는 개인변상까지도 져야 하기에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도 크지 않아 전문인력을 두기도 여의치가 않다. 한

사람의 전문인력을 키우려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데 이런 긴 기간을 인내할 기금법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도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관리와 자금운용을 직접 해보았고 특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은 펀드투자도 경험해보았는데

책임감 때문에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다. 내 경험으로는 최소한 기금규모가 500억이상은 되면 기금전담자를 두고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본다. 또 기금규모가 1000억 이상인 경우는 본격적으로 기금법인 내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수익률 제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자체적으로 운용시는 외부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경험과 운용능력 부족

이 단점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운용위원에 참석시켜 경험을 수혈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위탁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다. 지난 2015년 9월에 한국증권금융에

'민간 연기금 투자풀'이 만들어졌지만 설립 초기단계로서 레코드(수익실적)가 검증

되지 않았다. 향후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호응이 클 것으로 생각

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손실이 나게되면 기

금법인 책임이므로 비상근·무보수 신분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들 공히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하반기 연구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시작으로 목~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가 열린다. 내년 3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산편성,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 후속조치 등 또 정신없이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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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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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9.5일(1일, 42만) - 화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7.9.7~8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9.14~15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17.9.19일(1일, 42만) - 화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9.21~22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에서 교육내용(파일첨부)확인하시고 교육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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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군 복무중(ROTC)일 때도 관사

옆 슈퍼마켓에 부탁하여 일간신문을 구독하여 관심있는 기사는 스크랩을 하

였다. 전역후 1985년 7월초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 근무시에 내

겸직업무 중 하나가 신문스크랩이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회장비서

실에 들어오는 신문과 주간지를 살펴보며 회사와 관련된 뉴스를 스크랩하여

비서실장, 부회장님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다. 무려 35년간 몸에 밴 신문스크

랩이다보니 이제는 스크랩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린다. 지금도 집과 연

구소에서 5개 일간지(경제지 3개, 중앙일간지 2개)를 구독하며 신문스크랩을 계속하고 있다. 신문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기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업복지, 금융 및 경제정책, 기업동향, 기술동향 등에 관한 기사이다.


신문스크랩을 정리하다가 지난 머니투데이 2012년 10월 3일자 기사가 눈에

띈다. 천호식품 회장 인터뷰 기사였는데 요지는 2010년 송년회 때 직원들이 "회장님은 성공한 기업가이시죠?"라고 물으니 회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내

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5억원 이상 들어 있을 때 나는 성공한 기업가라고 큰소리치

고 다닐 것입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차

원에서 직원복지에 힘쓴다는 내용도 있다. 직원들의 출산·육아와 자녀 교육에 관련된 복리후생을 잘 갖춰놓고 있으며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

면 교육비 전액 지원, 공장 생산직을 비롯해 콜센터 직원이나 매장 안내원까

지 대부분 정규직화를 했으며 회장은 회사를 최고의 복지를 갖춘 회사로 만

드는 것이 목표라는 기사 내용이다.


당시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진 CEO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

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천호식품 회

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와 장단점 자료와 함께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권유 개인메일을 보내려고 문구를 만들어 놓고 보낼까 말까 고

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그만둔 적이 있다. 7년전 5억원이면 서울

에서 32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이었다(물론 강남은 빼고). 직원들

통장에 현금으로 5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CEO이니 절세혜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도구로 이용하면 회사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입장에서도 홍보맨으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당시는 그 식

품회사 회장은 TV와 광고, 강연 등에서 한참 잘 나가던 터라 외부 강의나 방

송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

효과로는 만점짜리가 될 수 있겠구나하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그 회장분이 작년에 구설수에 오르더니 회사도 오너리스크 타격을 받

아 지금은 회사도 어려워지고, 회장분은 해당 회사 경영진에서도 물러나고 그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겼으나 경영이 호전되지 않아 부자가 공히 경영에서 물

러난 상태이다. 요즘은 '잘 나가는 회사도 잘못하면 한방에 훅 간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회사는 이 말을 실감나게 해준 오너리스크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2012년 당시는 TV방송출연도 자주하여 방송국에서 자주 보았던 분이라 만나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리라 생각하고 기다리며 메일을 보낼 타이밍을 놓쳐 메일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는데 구설수가 나니 메일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 잘되었나도 생각해본다. 아무튼 당시 오너가 약속했던 '개인들 통장에 현금 5억원' 공약(公約)은 더 이상 지켜지지 힘든 공약()이 된 셈이다. 지금도 어지간한 대기업의 오너도 '직원 개인들 통장에 5억원' 약

속은 감히 하기 어려운 약속일 것이다.


반면에 2012년 그때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더라면 지금 경

영위기 때 직원들에게 도움이 많았을텐데 하는 상상도 해본다. 신문스크랩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나 관련이 될만한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교육 소재나 컨설팅, 연구소 사업 아이디어로 활용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연구소 서가에는 매일 매일 스크랩철

이 쌓여가고 연구소 교육교재 또한 업데이트를 통해 내실을 다져가고 있고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 또한 함께 높아져 가는 동반상승 효

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에서 회사 HR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갓 입사했거나 회사에 입사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 수준이다. 어떻게 그걸 알고 미리 단정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로 직장생활만 33년째 하다보니 대충 2~3분

만 회사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 저것 확인해보면 금새 그 사람과 회사

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한다. 회사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사람인지도

금새 파악이 된다. 아무리 컨설팅사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

사 같은 전문가들이 기업 실무자를 사칭하여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도 1~2

분 통화를 하면 금새 파악이 가능하고 또 이런 판단이 대부분 예상했던 결

과와 일치하는 편이다. 이런 실전 기업근무 경험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할 때 설립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

다. 어차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그 중소기업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좋다고 하니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도입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한 모양이다. 그러나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내 놓을 회사 대표이사가 NO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작년에 내 박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런 언급을 한 바 있다. 기 설립된 10개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사례를 조사한 결과 도입한 민간기업들은 CEO의 의지가 절

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립 단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CEO의 설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자금을 기부금으로 지출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익에 민감한 대주주

나 CEO는 당연히 기금설립과 기금출연을꺼리게 된다.(p.68) 동 논문에서는

다만, 기금을 설립한 이후 10개 회사 공히 도입효과로 근로의욕 증진과 애사

심이 높아지고 이직률 감소, 생산성 증가, 업무효율이 높아졌음을 명시하고

음을 보면 기금설립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기업문화와 CEO성향을 살피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

라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CEO의 말 한마디가 의사결정의 상당부분을 좌우

한다. 특히 자수성가한 기업의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누가 돈을 출연할 것인가에서 설립 여부가 갈린다. 종업원들

과 상생경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CEO는 기금출연에 인색하고,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또한 어렵다. 설사 직원들과의 약속이나 눈치 때문

에 설립을 했다손치더라도 지속 적인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 운

영이 어렵다. 어차피 기금설립이 불가능하고 설립을 해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식물기금이 될텐데 내 시간과 열정을 허비가 필요가 있겠는가?


모 포털 HR실무자 모임 카페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요즘 상담을 받는 사항

과 너무도 상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은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직원

이 다음달 결혼을 하는데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결혼휴가 5일을 주어야 할

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결혼휴가 제한규정은 없는 상태로서, 회사측 관리자는 이제 갓 재입사한 직

원에게 5일의 결혼휴가를 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차감시키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인데 HR실무자로서는 딱히 경력사원으로

속 근로하는 직원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혹시 해당 직원이

결혼 경조금과 휴가만 받고 조만간 회사를 그만 두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모양이다.


그렇게 직원을 믿지 못하고서 무슨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지. 한번 직원을 채

용했으면 믿고 일을 주어야지, 믿지 못할 바에는 아예 경력직 직원을 뽑지나

말든지.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직원들이 이익을 자주 하면 이렇게 믿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 회사 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연륜이 있

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한 회사일수록 회사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이 경우

의 수를 반영하여 복잡하고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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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종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에서는 가급적 종교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는데 그동안 내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마음이 성

경 마태오복음서 제13장에 나오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너무도 일맥상통

하여 이를 원문 그래도 옮겨와 본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늘 나라

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

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

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

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에게 강의

를 하고 글을 기고하고 홍보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은 회사, 아예 처음부

터 들을려고도 하지 않은 회사, 건성으로 듣고 흘러넘기는 회사, 예의상 들어는

주는데 뒤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회사, 듣고 검토를 해보다가 별도 법인으

설립해야 하고 회사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니 귀찮다고 중단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도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묻고,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을 듣거나 설립컨설팅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으로 그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회사도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후 기업들의 움직임

은 정말 각양각색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기업들을 방문하여 회사 직원들 얼굴표정을 보거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

한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 회사에서 직원들 기를 살리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갖가지 캐치프레이즈에 대대적인 전시용 행사를 한다고 하여 직

원들이 행복해하지 않느다. 몇달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실무자가 했던 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회사 직원들 반응이 폭

발적인 것을 보고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지껏 회사에서 직원들 행복경영을 한다고 들인 그 많은 노력과 행사, 비용 지출에도 꿈쩍도 않던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보인 반응과 웃는 얼굴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계획에 없는 추가 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는 저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 회사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면서 연구소에서 컨설팅으로

진행했는데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도 설명회 개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응답, 기금 설립 이후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근로자들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직원들이 존중받는다는 감정, 복지제도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보람과 자부심,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열배,

삼십배, 백배 효과를 창출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회사의 사례를 직접 경험하

면서 성경에 있는 씨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생각나서 적어본다.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기금실무자 여러분, 즐 휴가 보내세요.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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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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