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와 3년반 전에 연
구소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했는데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이상한 것 같다며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럴리가??? 내가 직접 한 작업은 거의 기억하는데? 그 업체는 내 기억에 없
는 회사인데...... 이런 케이스는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정말 내가 해준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법인에 맡겨서 일을 처리해놓고 일이 잘못되
니 나에게 핑퐁치는 경우이거나이다. 내가 처리한 경우라면 즉시 수습을 해주어야 하기에 부랴부랴 그 회사 자료를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까
지만 해준 회사였다. 그 이후 등기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목적사업들을 모두 반영해달라고 하여 작
성해주었다.
간혹 전임자가 연구소와 컨설팅을 추진하거나 회사에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정관변경이나 목적사업 신설을 추진하라고 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그 당
시 위기를 모면하고 그 회사에서는 정말 연구소와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문
제가 없으려니 하고 넘어가고 후에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연구소에 항의를
하곤 한다. 언제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였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기
록이 있느냐, 회사에서 비용은 들이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니 회사 담당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지도 않은 연구소와 나를 사칭하여 이런 오해가 발생했겠
느냐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뻘쭘해 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은 회사와는 그래서 거래를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어제 상담전화가 온 그 회사는 회사측에서 요구한 목적사업을 모두 정관에
반영해준 바 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들이 기업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서둘러 전환하려
한다. 그 기업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직원자녀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검토과
정에서 정관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한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비에 '직원자녀 학자금지원'과 '대학학자금지원'은 없고 반면에 왜 '자녀학원비지원'이 있
느냐고 오히려 항의하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하나 하나 설명해주고 기존 목
적사업 항목 안에서 실시가 가능함을 설명해주니 수긍을 한다. 멋적은 기금실무가 "연구소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받지 않다보니 깜박했습니다. 법령이 많
이 바뀌어 조만간 교육을 다시 들어야겠네요"하며 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한
다.
회사의 인력정책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이 사직을 해
도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아 결국 사직한 직원들의 업무를 나머지 남은 직원들이 1/N으로 나누어 할당받아 추가로 하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맡
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보면 대부분 서너개, 많게는 열세개 업무를 맡고 있으
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많은 업무 중의 하나 즉, 'one of them'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도 보내주지 않다보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급한 회사 업무부터 처리하다보니 기금업무 비중이 크지 않은 회사는 급한 지출업무만 처리해두고 연말이나 연초에 결산작업과 예산작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대충 처리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다보니 과연 자신이 한 보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작성한 숫자와 결산서가 정확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보니 자
신이 없어 늘 심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게 된다.
오늘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주무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화가 빗발친다. 몇가지를 확인해보니 제대로된 자료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게 평소에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면 이리
허둥대지는 않았을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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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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