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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매뉴얼 때문에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

류에서 발목이 잡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이 진행중인 모 게임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2

주 전에 제출했는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제출서류 중에 '2018년 사업개요'

서식 한 장이 누락되었다고 제출하라고, 그 서식만 제출하면 곧 설립인가

를 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2018년 사업계획 개요? 그런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49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제20조제1항에도 없는 서식인데 왜 법령에도 없는 이 서식

을 요구하는 거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

금 매뉴얼>이 생각나서 펼쳐보니 그 안에 근로감독관이 언급한 서식이 있

었다. 매뉴얼에 실린 2017년 사업계획 개요,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

정대차대조표, 부문별 세부예산수립,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

서 작성 모두 내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재와 매

뉴얼집을 만들 때 SOS 요청이 와서 무료로 작성해준 자료들이고 내가 집

필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회계실무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나는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

1항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업체에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필수

서식 다섯가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

로 근로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덤으로 작성해준 작성한

자료에 내가 발목잡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때론 과잉 친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느

끼고 요즘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에 언급되지 않는 서식은 가급적 만들지 않고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

어 있지 않다보니 신고시 제출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들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

식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제1호의 사업보고서와 제4호의 감사보고

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식인 재산목록,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의 예산집행개요, 예산집

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등이다.


유독 제시된 없는 서식 중에서 회계서식등이 많은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그나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총

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서식은 내가 작성한 대학원 학위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2010년에 서

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당시 노동부 요청으로 고동

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집에 싣는 것을 동의해주고 무료로 매뉴얼 원고 감

수까지 해주면서 일반 기금실무자들에게 제시되게 되었다. 내가 작성해주고

도움을 준 이런 서식과 자료들이 내가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

받고 검증받을 때 오히려 고용노동부 책자를 인용하고 표절했다는 불이익을

받게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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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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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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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모 금융회사 노동조합 전임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그 회사는 7년

전에도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당시 내가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한참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

었다. 당시 잘 나가던 회사여서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을텐데, 나도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면 적극적

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어 설립을 하지 않

기로 결정했나보다 하고 내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졌었다. 당시 내 기억으로

는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 이

익이 줄어 배당금액이 감소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했던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한 결과이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

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에 대한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기니 노사관계

가 안정되고 근로의욕이 더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경영에 선순환구

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놓친 셈이다. 대부분 단기 경영실적으르 중시하는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결국 그 회사는 다른 회사에 매각되고 아

직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못하다가 회사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무료자문과 코칭을 요청하는데 7년전 당시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고 있었으니 고정수입이 있어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늘려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살았으니 무보수 봉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

영중인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 큰 대기업에서 무료컨설팅을 해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에 정중히 사절하였다.


대신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연구소에서 실

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좋겠다고 권했지만, 자기네 회사를 방문하여 두시간정도 무료특강을 해주었으면 좋겠단다. 자신의 회사가 업계에서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이니 자신들이 말하면 예~하고 순종해주기를 바라는 대기업의 군림하려는 기업문화가 느껴져 정중히 거절하였다.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라

도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한다는 것이 내 원칙이다.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기업과는 아예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년전이나 지금이나 늘 검토에 그치는 그 회사의 기업문화 또한 연구소와는

맞지 않는다.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회

사가 반대하여 회사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회사였다. 이럴 때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에는 큰 우군이 된다. 노조가 강력하면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꽤 있다. 다른 회사로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은 노동조합의 매각

에 대한 동의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주장을 했더라면 좀

더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을텐데 기업복지에 대한 전략 부

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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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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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7.5~6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7.12~13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7.19~20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7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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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지방출장을

다녀왔다.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40대 후반과

50대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식 취직, 자식 결혼, 본인 건강, 퇴직

이 몇년 남았는지, 과연 정년퇴직까지 회사에 남았을 수 있을지, 퇴직 이후에

는 무엇을 할 것인지, 노후대책으로 모아진다. 이것이 비록 40대 후반과 50대

만의 고민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아마

도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은 각자 마음속에 진로나 고용불안, 주거문제, 자

녀문제 등 한두개씩 이상은 고민들을 안고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앞으로 5년, 10년 뒤 본인 입지가 어찌될 것인지는 자신

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 걱정을 하면서도 막상 대책을 세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걱정만 하지 5년, 10년 뒤에 예견되는 일

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나라면 퇴직이 10년 남았다면 친

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푸념만 늘어놓고 휴일이면 친구들과 한가하게 골프

치러 다닐 것이 아니라 당장 10년내 내가 이루어야 할 퇴직이후 재취업을 위

한 계획과 그 계획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돌입

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대학원도 진학하고 책도 쓰고, 관련 자격증도 취

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다.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만 요란했지 아직도 기금을 설립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기금설립에 대한 자신이 없

고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윗 임원

에게 보고하여 임원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5년 전만해도 이 기업은 잘 나갔다. 매출증가와 이익도

많이 나서 종업원들에게 특별성과급도 지급했는데 요즘은 회사 경영실적이

예전만 못하니 직원들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임원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단다. 회사가 잘 나

갈 때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안타깝다. 5년 전에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어도 법인세 절세액이 컸고 이후 꾸준히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했더라면 꽤 많은 기금이 적립하여 회사가 어려워져도 직원복

지를 잘 챙길 수 있었을텐데. 사람이나 기업, 제품이나 다 라이프 사이클, 흥

망성쇄가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한 탓이다. 특

히 파트너였던 40대 후반과 50대의 시니어들은 새로운 제도나 지식을 배우

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안정적이고 보수적

으로 하려든다. 시니어들도 조직 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구준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과 설립에 대한 자료만해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생

소하고 세법을 잘 모른다고 계속 서랍 안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부하사원이

나 회계부서, 법무팀 사람들을 찾아가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세제효과는 확

실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인터넷도 검색하고, 필요하면 책

도 구입해도 보고, 우리회사 실정에 맞는지 데이터도 입력하여 도입시 효과

자료와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도 직접 작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다고 쓴소리를 하고 일어섰는데 이 시대 우유부단한

직장인의 표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요즘 틈틈히 읽고 있는 책이 징비

록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당파싸움 때문에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보고를 하고, 전란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당시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 사대부들의 모습이

클로우즈업 된다. 백가지 말이나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한가지 실천이 더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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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석가탄신일, 월요일 징검다리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의 긴

휴식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전에는 회사 내에서 징검다리 휴일

이나 명절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직급이 높거나 근수연수가 많은

고참들이어서 신참 직원들은 징검다리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한다. 이런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

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고, 기업의 매출이나 외형 규

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나 법령 등 관련시스템이

성장 일변도에서 분배 비중이 서서히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제 뉴스 기사 중에 모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이 모기업이 노동조합과 약속

한 고용승계, 단체협약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체투지행진을 하는 뉴스가

있었다. 회사가 고용승계 약속을 했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대화로서 노동조합을 설득했었어야 했

다. 회사나 회사 대표자는 그만큼 언행과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한

번 약속한 사항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말 없

이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을 가감없이 설명하

여 이해를 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 노사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신뢰가 기본이고 생명이다. 신뢰를 잃거나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했던 서울 구로디지털벨리에 소재한 기업이 생각난다. 이 기업은 내가 방문

했을 당시 설립 6년차였는데, 임직원들은 또 다른 기업인 A주식회사에서 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A주식회사를 나오게 된 사유를 조심스레 물으니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평소 임직원들에게 "회사 매출이 50억원이 되면 그때는 회사 이익의 20%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겠다"고 공언

했단다. A주식회사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회사 매출이 10년만에 50억원을 넘으니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슬그

머니 말을 바꾸더란다. "회사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연구개발도 늘

려야 하고, 회사 사옥도 마련해야 하고, 사람도 뽑아야 하니 회사 매출이 100억원이 되면 그때 이익 20%를 임직원들과 나누겠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자

신의 친인척들 몇사람을 회사 임원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은 출근하여

일도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가는 분식회계까지 했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언행에 신뢰감이 떨어진 회사 임직원 중 몇사람들이 모여 "대표

이사가 저렇게 말을 쉽게 바꾸고 회사와 상관없는 친인척들까지 제멋대로 채

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니 회사 매출이 100억원이 되어도 임직원들과 한 약

속은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련없이 A주식회사를 사직하고 현재의 B주식회사를 설립했고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주식회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

아 "회사 매출이 30억원이 되면 회사 이익의 20%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겠다"

는 약속을 했고 만 5년만에 회사 매출이 30억원이 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보고 회사 성과를 배분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요청을 하게 되었고 나도 흔쾌히

B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 당시 B주식회사 직원은 1~2년 후면 A주식회사 매출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회사 이익도 늘

어나 직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후 A주식회사는 핵심인재들이 실망하여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그 후 매출

과 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기업에서 노사간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례였다. 기업이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욕심과 조바심에 있다. A주식회사 CEO의 끝 없는 욕심이 결국 회사를 어려움으로 빠지게 했다. CEO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면 지키려고 노

력을 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는 '지속가능경영'이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및 판매하고, 연구개발, 구매하는 대상이 모두 '사람'

이다. 세상사 내 뜻과 의지대로 되지만은 않은 법,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면 대안을 마련하여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에게 설명

하고 양해를 구해야만 지속가능경영에 가장 소중한 핵심요소인 '신뢰'를 잃지 않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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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은 끝이 있지만 일과 기술은 끝이 없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기

술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 내 기술이, 우리회사 제품이 최

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에 빠지고 자기계발이나 연구개발에 소홀하게 되

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시장에서 밀리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간접으로 다양한 사람이나 기업들을 만

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의 기술

이나 제품, 특허를 과신하는 경우이다. "우리회사 기술이 최곱니다", "드디어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세상사 자기계발과 기술개발의 종착역은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

이 생겨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홍보매체 등장, 소비자 기호 변화 등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일의 판을 바꾸면서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

기 때문이다. 나도 매년 3~4회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배우기 위해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방식에

서 진화하여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기존에 내가 수행했던 컨설팅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고민한다. 이번에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재작년에 모 기업과 협업체제로 진행했던 설립컨설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름 의미있는 진화를 이루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했던 그 회사는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구상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검토과정에서부터 회사 내 HR부서, 재경부서, IT부서, 법무팀 등 관련된 전 부서가 총 동원되어 드림

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

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협조사항, 회사와 종업원들이 받게될 세제혜택과 무형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회사 내부의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들이 참여하

여 열띤 공방을 벌렸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다음은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와다 이치로 지음, 김현화 옮김, 한빛비즈 간) 30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다.


회사 생활은 마라톤처럼 긴 게임이다. 그리고 긴 게임에서는 시간이 시간가치를 알고 우군으로 삼는 사람이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자주 인용되어 나오는

수식 중에 이런 것이 있다.

1.01³⁶⁵≒37.8

0.99³⁶⁵≒0.026

단순한 숫자놀이 같지만, 이 수식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향상심이 강한 사

람은 전날보다 매일 1퍼센트씩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그것을 1년 365일

지속해 간다. 그리고 그것을 1.01의 365승이라고 생각하면 1이 약 38이 된다. 한편, 어찌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전날보다 매일 1퍼센트씩 행동이 절하

된 상태로 1년 365일을 이어나가면 0.026이 된다.(0.99의 365승)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조금씩의 변화와 업무개선이 축적되

어 자신과 기업에게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는 우선 회사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부터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잘 처리하고 매뉴얼 작성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놓아야 회사에서

도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하

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금실무자는 개인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회

사는 후임자가 그 업무를 맡더라고 업무인수인계 시간을 최소화하여 중단없

는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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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첫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인고의 시간을 보

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빠르게는 한달, 길게는

2~5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내부 검토와 결재를 통해 컨설팅

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뢰관계가 쌓여 관계가 돈독해진다. 사람도 그렇지

만 기업과의 거래에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지를 실감한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소기업으로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

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해오면서 신뢰의 중요성과 신뢰는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

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

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정했을 때 타이밍이

절묘했고 행운이었던 것 같다. 삼성그룹 내 제일모직 패션부문 분할과 합병,

삼성에버랜드내 기금분할, 삼성에스원 기금합병, 웰스토리분할 설립작업이

진행되면서 삼성그룹 내 복잡하게 연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분할, 기금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에서 명성과 신뢰를 쌓았고

이후 삼성중공업기금, 삼성SDI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할, 삼성엔지니어링기금 회계컨설팅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삼성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맡기 이전에도 시장에서는 아직

생소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 분할, 운영컨설팅을 상당수 성공

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기에 나에게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게 잡

을 수 있었고 프로젝트 성공으로 연결시켰다.


컨설팅은 실수없이 최단시간 내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목표까지

일사분란하게 완료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늘

긴장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꿰뚫

고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기업측에서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허가와 등기이다. 컨설팅이 톱

니바퀴처럼 서로 엮여져 있어 하나가 실수하면 이후 나머지 과정 모두가

얽히고 지연되게 되므로 과정 과정에서 확인과 점검이 필수이다.


어제 그동안 수년간 공을 들였던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

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결재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대

기업이 작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연구소를 믿

고 결재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연구

소 기금실무자교육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 도움을 주면서 꾸준히 신뢰관계

를 유지해온 덕분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기업이나 사람의 신뢰를 작은 하나하나 성과가 오랜 기간 모이고 축적되

어 명성이 된다. 반면에 신뢰를 쌓는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잃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

겨준 일에는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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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안배하여 다녀왔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지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처음부터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 최고위층에게 보고하여 지난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승낙이 떨어져 연구소와 함께 설립작업을 진

행하게 되었다. 어제는 참여회사 몇 곳의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참여회사 관

리자급 인원들이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절차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각 참여회사들이 해야 할 역할과 협조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

야 할 목적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였다.


이 회사는 그동안 기업복지비를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처음

에는 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받으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지급절

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 회사에서 지급시와 공

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차이, 특히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

다. 근로자측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을 깨닫게 되니 기존 회사에

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와 향후 신설 내지는 확대되었으면 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재원 규모이다. 회사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낙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칫 처음부터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측이 무리한 기업복지 확대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을 우려해 아예 설립을 하기 전 설립검토 단계에서 설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았기에 설립 초기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사업 몇가지를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으

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매년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금출연을 늘리면서 목적사업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시작 자체가 어렵게 된다.


아무튼 이 회사는 연구소와 참여회사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발이 아주 좋다. 회사 CEO의 회사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

하겠다는 의지와, 회사 종업원들도 회사 경영진을 믿고 회사 방침에 적극 따

라주고 협조해주는 모습 또한 좋았다. 모범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에 주력할 것이

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다. 작년에는 지독한 가뭄이어서 길가나 공원의 나무

들과 화초들이 말라죽은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니 화

초들도 잘 자라고 미세먼지도 없어 좋다. 집 근처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5월에

 내린 비로 누수되는 곳이 발견되어 지난주에 대대적인 건물 공사를 하는 것

을 보고 적당한 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마철에 누수가 발견되었다

면 얼마나 불편하고 낭패이겠는가? 자주 내리는 작은 비에 그나마 누수를 발

견하여 방수공사를 마쳤으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해당 기금법인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을 발견하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한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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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남에 소재한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감동을 받아 적극 기금설립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1차 미팅 때는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들어보고 그동안 회사 실무자가 준비했던 기금설립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담당 팀장이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해본 경력 때문인지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면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고 기금업무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소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자체가 기업복지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경력상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첫 미팅에서부터 관련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초기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 기금설립 의사결정과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설립과 계속 운영실무를 맡게 될 HR부서 팀장, 예산과 결산 그리고 회계처리를 지원할 회계팀장, 소송과 송무 그리고 계약업무를 지원하는 사내변호사 셋이 참석을 하여 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계팀장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했다. 이제는 회사 내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정착시키는데 좋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원급이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회사내 회의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매년 거액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임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중점적으로 수정해주었다. 기금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삭제하였고, 주사무소 소재지도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였다. 협의회위원 정수며 기금법인 이사 정수, 복지기금협의회 기능, 이사의 직무가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인원수, 기능, 직무 그래로여서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해 주었다. 가장 많이 수정을 해준 부분이 기금법인의 사업과 회계관리이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한 회사들이 의외로 많은데 목적사업으로 재분류해 신설하였다. 정관 조문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회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관이기 때문에 그 회사 실정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컨설팅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도 새로 작성하고,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도 대표이사의 출연금액에 맞추어 새로이 작성해 주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회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받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예산액을 설정하고 목적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이 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출연액의 50%를 사용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50%는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많고 작은 힘이나마 기여를 해주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에 이런 CEO만 있다면 회사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어 회사 CEO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기 위해 흔쾌히 내놓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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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네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컨설팅을 보면서 컨설

팅에 대한 효용성을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컨설팅 하면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에 비중을 두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면 문제 해결에 부가해서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는 진행 프로세스와 전략 마련, 유사한 경우가 발생시 처리하는 노

하우,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과 작성법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 그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이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만해도 여지껏 그 기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는 프로세스와 서

식이 없는 상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내부 품의하는

방법, 결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집통보서 작성 및 자료 발송(상정안건, 상

정안건 요약 현황 첨부), 협의회를 개최 후 회의록 작성, 후속조치 방법,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 작성,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작성, 정관변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후속 등기서류 작성, 등기 후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금실

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마도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남

의 도움 없이 이번에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부 컨설팅 법인들은 정관이며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들을 제공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PDF파일로 주는데 반해 나는 추후에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아한글 파일로 제공해 준다. 예전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는데 그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관 아래아한글 파일이 없고 PDF파일 복사분만 보관하

고 있었다. 아래아한글 파일 원본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설립해준 노

무법인에서 아래아한글 파일은 없고 PDF파일만 있다고 하면서 1부를 카피해

서 보내주더라는 것이다. 보내준 정관에 간인해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

여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받아서 조치하고 1부는 복사해서 보관했다고 한다. 빨리 그 노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한글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노무법인에서는 시간이 5년이나 지났고, 당시 기금설립을 담당했던 노무사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란다.


당시 내가 직접 워딩하여 아래아한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만

들어준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컨설팅업체들이 작업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

는데 이를 막으려면 컨설팅 계약서에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로 보내줄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중인 업체들

도 연구소에서 작성해준 1차 자료를 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 보완하여 연구소

에 보내주면 연구소에서 최종 확인 후 오류나 수정사항에 대해 작업을 하여

최종 자료를 보내주니 인가신청시나 등기시, 각종 신고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컨설팅의 핵심은 두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는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둘째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벌써 금요일, 내일부터는 반가운 3일 연휴(7일은 대체공휴일)가 기다리고 있

다. 2주만 지나면 또 21일은 석가탄신일 하루전 샌드위치날이라 하루 휴가를 내면 4열 연휴이다. 쉬는 날이 많아서 반갑기는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이 만만치 않으니 경제적으로는 힘든 달이다. 그래도 휴식이 있으니 좋

다. 나에게는 밀린 컨설팅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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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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