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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요청이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를 맡아서 하지 타 컨설팅 기관이나 법인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에 중간에 참여하여 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중히 사절했다. 예전에 몇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중간에 협업을 했었는데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더 이상 등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진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연구소는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컨설팅을 맡겨주면 진행을 하고 중간에 협업은 정중히 사양하게 되었다.

 

이번의 경우는 정중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을 사양했음에도 그 세무법인 관계자는 "왜 협업을 하지 않느냐?"며 따지고 들었다.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의뢰를 받고 매뉴얼을 보고 어찌 어찌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는 받았는데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잘 모르겠으니 설립등기 부분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6월 30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 대신 교육비를 줄테니 기금법인 설립등기 자료를 제공 또는 작성해 달라는 요구였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류와 설립인가증,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인가증과 정관이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리스크가 있는 일을 덜컥 떠안을 수는 없다. 

 

마지막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아놓고 전문성이 부족해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주려다가 거절당하니 자신의 사무실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교육비만큼 돈을 주겠다는데 왜 일감을 받지 않느냐? 너무 폐쇄적이다." 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훈계하며 윽박지르는 행태까지 연출했다. 전문가라면 전문성 부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컨설팅을 받지 않았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연구소가 폐쇄적이라는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컨설팅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는데 이제부터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출력했다. 오늘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이번주도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를 작성 후 발송, 다음주에 진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자료 준비, 외부 출강교육 자료 준비로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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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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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년 10월이면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산다. 다음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교육 연간 교육일정 작성도 목적이지만 다이어리 종이 지면이 커서 매일 매일 하루 업무 계획과 실적,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종이 지면이 빽빽이 찬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현재 진행 중인 운영컨설팅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이슈 사항들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다음 업무를 진행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업무 누수를 막고 쌓이면 내 삶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치열한 역사가 된다.

 

오늘도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긴급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오늘 날짜 다이어리의 3분의 1이 채워진다. 이것들이 하나 하나 처리해가면서 빨강색 볼펜으로 차례차례 지운다. 지난 7월 달에 시작한 수도권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만들고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복사하여 뚝딱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방 만들면 그리 비쌀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럼 회사에서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활용하시지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세요?"하면 그제서야 한 발 물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약에 잘못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RISK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말한다. 지식과 정보 컨텐츠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들이면 들인만큼 Quality와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공짜 만능주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굴욕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자 기업 대표가 등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총무부 직원에서 직접 기금법인 등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는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등기 절차가 까다롭고 여기저기 들러야 할 데가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회사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처음이었던 총무부 직원이 구청에 두 번, 등기소에 세 번을 왔다갔다 한 끝에 10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겨우 접수시켰다. 그 과정에서 구청과 등기소 공무원들에게 핀잔을 듣고 퉁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까인 회사 직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구청과 등기소를 다녀오면서 든 교통비에 길거리에 버린 시간은? 오히려 직원을 감싸주어야 할 회사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너는 그것도 한번 못 끝내냐?" 핀잔을 준다. 이런 상처들이 쌓여 어느날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반면에 회사가 직원들이 애정을 느끼도록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는지를 묻고 싶다.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하는 업무를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시켜 주면서 일을 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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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했고 오늘 해당 업체 실무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연초에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거론이 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씨앗이 싹이라는 설립컨설팅 계약으로 결실을 맺는가 하면 대부분 그대로 없던 일로 되어 버린다. 물론 그 중에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체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자료를 대충 배껴서 대충 무늬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업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고 컨설팅 계약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3~4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결정권이 해당 기업에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루하고 기약도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컨설팅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20%도 채 안 된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만 알고 싶은 곳도 있고, 비용이 궁금해서 제안서를 달라는 곳도 있다. 기업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최소 3년, 대체적으로 3~5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기간은 회사를 창업하여 자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시련과 인고의 기간이고, 거래처에서는 이 회사가 곧 없어질 회사인지 계속 갈 수 있는 회사이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인지 지켜보는 탐색하고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고객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최소 3년을 버텨야 한다. 연구소도 설립 후 인고의 기간을 거친 후, 사업장도 구로동에서 지금의 위치인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돋음을 했다. 물론 연구소는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책도 집필했고, 강의에 컨설팅도 해왔기에 그 기간도 단축되었고 큰 기복 없이 운영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그냥 되지는 않는다. 사전에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다. 문제는 1년 이상의 사전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그 업체에서 설립컨설팅을 한다는 약조도 없다. 열정페이로 1년여를 작업하여 해당 법인의 정관이며 수혜대상, 복잡한 규제들도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서면 질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면 회신문만 달라고 하여 회신문을 보내주면 그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곳도 있었다. 4년 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나서 마음을 비우고 산다. 연구소와 인연이 되면 하는 거고, 인연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마음으로 산다. 다만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겨주면 맡겨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다. 오늘 지난 3개월 반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두 업체가 기금 출연과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마침으로써 설립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처음이라 생소하여 설립인가와 설립등기가 다소 지연되었고 해당 업체에서도 피드백이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반이 지연되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 두 업체는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하게 자란 케이스인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영양분도 많이 주었으니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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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개월간 정말 힘들게 진행되어오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과 B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등기작업이 끝났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과 동시에 신규 기금법인

설립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처음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기금법인 임원 또한 몇차례 바뀌어 분할작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은 하였지만 해당 회사 사정이 절박하여 해보자고 의욕적으로 시작은 하

였지만 주무관청 인가에서부터 등기작업 어느 하나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함께

분할등기와 설립등기작업을 진행했던 법무법인도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다고 고

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아무튼 잘 해결되어 다행이다. 


법무법인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정관변경,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새로이 바뀌고 신규 인력이 충원되

면서 등기관이 공부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이전에는 2~3일이면 끝나던 법

인등기작업이 요즘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등기서류도 꼼꼼하게 챙

기는 바람에 보정명령이나 자료가 미비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니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서류 작성에 보다 신경

을 써야 할 것 같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신규 설립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공교롭게도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이 왔다.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생겼단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사가 분할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설립되어 지급받는 장학금(자녀 학자금), 기념품, 의료비, 선택적복지비, 주택구

입자금 이자지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분할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다들 분할된 자회사로 전직을 꺼리고 기피하고 있어 모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최단시간 내에 분할되는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

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사정은 알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은 법령상 설립인가신청 서

류에 이상이 없고, 제출서류 또한 완벽해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로

부터 휴일 제외하고 20일인데, 키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쥐고 있기에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소가 설립컨설팅을 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선임, 임원 선임, 출연금액 결정,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

획서 작성, 출연확인서 작성 등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설립인가신청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후속 등기서류와 설립프로세스 단계별로 선제적으

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마음 조이며 이리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텐데.....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이런 연례행사가 안타깝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 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이 열린다. 1년 하루 하루, 월별 교육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실적으로 남고 계

속 축적되어 간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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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기금실무자

로부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하여 어제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언제, 누가 주어야 하는지 비용지급 주체가 궁금하다는 상담을

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설립작업을 마치고 기금법인 예금계좌가 만들어지고 설립

단계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회사

에서 출연하면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

는 만큼 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첫째, 세금으로서는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되는데 법인등

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납입한 출자총액 또

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11만 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

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는 대도시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

의 20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둘째는 제반 수수료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수료(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한다), 일당, 교통비, 기금법인 인감카드발급 수수

료, 그리고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필요한 기금법인인감

제작까지 의뢰했을 경우는 법인인감 제작비, 기금법인 등기 후 등기부등본과 기

금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 있다. 물론 기금실무자가 직접 등기작업을

진행하면 등기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기금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기금실무자는 회

사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핵심업무에 집중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간혹 회사에서 등기비용이나 컨설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

인 설립등기업무는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까지 공부해서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기

금실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득보다는 손실

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자주 발생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10년 아니 2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업무를 회사 직원에게 혼자서

공부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이건 시간낭비이자 인력낭비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직

원들을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읽었던 책의 내

용 일부이다. 


라마르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기웃

거리며 방황도 했지만 '일생의 목표'를 세우고 난 뒤에는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 광야에 씨를 뿌린다고 모든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

지에 집중하고 싶다면 우선 가장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한다면 분명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우리

가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

일 수 있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 김정

자 옮김. 정민미디어) 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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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A기업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도착했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통상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인데 2주 먼저 인가증이 발급되었다. 즉시 인가증

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검토해보니 기금법인 대표자가 노사 공동대

표 2인인데 인가증에는 회사측 대표 1인 명의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확인하

고 즉시 공동명의로 수정하여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조치해주었다. 어

제 비로소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인가증이 수정 발급되어 바로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조치했다.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다.


지난 8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이 진행중인 B기업에서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결재를 올려놓았고 결재중이라는 전화연락도 받았다. 법정 인가기일이 지난

주 금요일인 11월 23일이었는데 지난번 명칭변경 때처럼 이 또한 늦어지나

다. 원래는 법정기일보다 늦어지면 통상 인가가 늦어진다는 연기통보를 보

내주는데..... 아무튼 기금법인 설립이가신청서를 받으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을 통해 B주식회사의 근로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처럼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가 늦어지면 회사에서는 기금실무자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기금실무자를 닥달하게 된다. 고용노동지청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인가처럼 조금만 신경을 써주어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설립컨설팅이 어려우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

강>이나 <기본실무>과정 교육이라도 받으면 설립 과정에서 중간중간 오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설립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나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알 수 있어 쉽게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아낀다고 회사 직원에게 지원도 없이 그냥 공부해서 설립하라고 맡겨두면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 심지어 어느 회사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회사의 명을 받고 스트레스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여러 업무를 맡으면서 추가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를 더 맡게 된 것이 법인 하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라는 것이고,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벌칙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회사에서 진정으로 회사 종업원들을 챙기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추진하는 업무나 진행중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고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일이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회사 종업원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회사는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알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회사 일에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는가? 외롭고 힘든 업무를 누가 하려 할 것인가? 그러다보면 기업복지 업무는 뒷전이고 종업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결국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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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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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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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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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남에 소재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간 사내근로복지

기금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3일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노사간 수강한 이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연내에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회사측에서

는 노조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노조측 또한 회사측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도입시나 회사에서 운영시 효과가 높은

편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전 사전 미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 작성을 위한 필요적인 사항을 체크하였다. 4월

23일 당시 설립실무교육에 4개 기업체에서 교육을 왔는데 2군데 업체는

이미 설립, 이번에 한군데 업체 설립 진행이면 올해 3군데 업체가 설립된

다.


지난 7월중순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진행되고 있

는데 오늘 드디어 분할되는 회사 6개 중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해당 고용노

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분할되는 회사가 6개

이다보니 관계된 고용노동지청이 3개(A지역 4개, B지역 1개, C지역 1개)였

다. 3지역 고용지청에 걸치다보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

이 나오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3개 고용노동지청 중에서 2개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증 발급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재발급을 받았다. 아무

래도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50~60개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낯설고 오류도 생기는 것 같다. 전국 근로감독관님

수에 비하면 연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건수가 미미하여 근로감독관

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해보지 않고 정

년퇴직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기

업체들은 다행히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발급된 인가증을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니 연구소에서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여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후속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서 기재사항 불일

치로 보정명령을 받게되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설립인가증을 수정

해와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기금실무자도 지치고... 더 위험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칫 등기기한을 놓치면 등기지연 과태료(건당 500만

원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내가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기금설립

에 도움을 주어 지난 8월 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은 20일(휴일 제외)이니 해당 고용노동지

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다

시 전화를 하니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한다. 아마도 추석 체불임

금 업무로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으니

조만간 처리해 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는 빨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추석명절에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했는데 늦어지니

답답해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니

기다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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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들의 설립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심지어는 4~5년 전에 기금설립 불

씨를 지펴놓은 기다리는 회사들에게서 이제야 회사 오너의 기금설립 승인이

떨어졌다고 SOS가 오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기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CEO도 아장 1년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하니 회사 손익이

어떻게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지난 1월에 설립상담이 온 세 회사

는 작년에 설립하려다 CEO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연말이 닥쳐 시간이 촉

박하여 내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설립하자고 2017년으로 기금

설립을 넘긴 업체들이다.


어제 방문한 두군데 중소기업은 나름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나는 업체를 방문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와 CEO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데 이는

3년전 겪었던 서울시내 어느 중소기업의 사건 때문이다. 당시 그 회사는 아버지와 자식이 각각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회사마저 자식에게 회사를 넘겨주려고 경영권 승계작업이 진행중이었는데(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이

사였음) 자식CEO의 지시로 두 회사 모두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에 아들 회사의 기금법인 설립인

가신청을 하여 설립인가증을 받고나서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는데 아버지CEO가 그 사실을 알고(아마 사전에 아버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노발대발하며 "왜 피같은 회사 자금을 쓸데없는데 쓰려고 하느냐?"며 반대해 아들회사의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3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결국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직권으로 기금법인 설립인

가가 취소되고 말았다.


그동안 몇개월간 작업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공동소유인 나머지 회사의 기금

설립 작업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보수적 CEO가 있는 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힘들겠구나"였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였을 때 어느 대기업

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머슴'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해진 임금 이외에 법정외 기업복지비를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변하지 않은 이상 직원들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뿐만 아니라 확산도 힘들거라는 생각이다. 다행히 어제 방문한 두 중소기업은 CEO가 흔쾌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동의를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한 CEO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려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는 설명에 희망을 발견한다.


어제 한 회사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역 CEO 모임에서 알게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의 또 한가지 방법을 알게되어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CEO모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과 운영사례를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호적인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전도사를 자부하는 나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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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급한 2016년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오늘도 두

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한 곳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진행 사항이

속 보고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A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어제까지 설립등기작업을 마치고 오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작업을 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세무서 관

계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회사 직

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간

혹 원칙을 고수하는 세무담당자를 만나면 꼼짝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곧장 예금계좌 개설과 회사에서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다.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를 도입하면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편성 작

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이 한결 편할 것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루 차이로 오늘 법인설립등기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

았다.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겠다고 하

니 관련 후속조치들을 알려주었다. 모두 연구소에서 알려준대로 차근차근 인

가신청과 등기작업, 법인설립신고 작업이 진행되니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과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작업까지 순조롭게 마칠 것 같다. 시간이 빠듯하여 중간에 오류사항이 걸리면 연내 설립이 어려운데 연구소와 해당

기업, 기금법인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잘 협조해주어 법인등기작업까지 일사

천리로 이루어지게 다행이다.

 

C공동근로복지기금도 오늘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공공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사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처음이었고, 가장

늦은 12월 7일에 설립작업을 시작하여 12월 8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를 개최하여 당일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공식 인

가기간이 휴일을 빼고 순 근무일수로 20일이 소요되는 마당에 과연 연내 공

동기금법인 설립이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었다. 다행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주어 다음주 설립등기를 추진하면

연내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기금법인 정관을 간인해

주지 않은 것이 옥의 티였다. 간인된 정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니 근

로감독관님이 웃으시며 "사실, 왜 정관 2부를 제출했는지 궁금했거든요"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간인된 정관 1부를 교부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하였다니 감사하다.

 

반면 지난 11월 1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한 D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식 인가기간 20일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연기통보도 없

고, 인가통보도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 사

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여 기금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회사 대표이사의 기금출연 의지가 바뀌어 기금설립이 무산

되거나 기금출연금액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하지만 다음주

까지는 지켜보고 볼 생각이다. 기업 오너가 근로자들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는데 이를 인가해주지 않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관님! 그리고 해당기업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도 하

지 못하는 기업체 실무자들! 참 이해 불가이고 안타까운 대한민국 노동현장

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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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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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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