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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때론 내키지 않은 일도, 승산이 없는 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게 된다. 돈 보다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소명의식과 도전의식이다. 어제와 오늘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설립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비영리법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들은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에 제한이 따른다. 바로 타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이다. 참고로 비영리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질의)

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상 ʻ계열사'ʻ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8.4.)

 

이 일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여 오늘 잠시 일을 덮고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연 옮김, 산솔미디어 펴냄) 책을 펼쳤다.

"부는 일종의 비료와 같다네. 주변에다 약간 뿌리면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네 역시 부유해지지. 그러나 비료를 쌓아둔 채 건드리지 않으면 기분 나뿐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세균과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네. 자네의 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면 돈은 축복의 원천이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답을 해 주지."

"소득의 10%로 남을 돕는 습관을 기르면 풍요의 느낌 -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진 느낌 - 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될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삶에 풍요로운 부가 끊임없이 흘러들기 시작하지. 이 그림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

"혼자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네.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디에서 왔든 항상 자네의 성공과 부를 돕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용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거야."(p.140~141)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그 재단법인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해볼만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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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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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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