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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있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손비 인정이나 조세혜택 등을 꽤 많이 공부한 분이었다. 내가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권을 모두 사서 공부했고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한 분이었다. 이 정도 열정과 내공이면 회사 내부에서 상당부분 지식이 공유된 것으로 본다. 이 분이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결론은 불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 12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어떻게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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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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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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