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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 중 70~80%는 대부분 입출금 내역을 분개하여 계정별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면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여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이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필요한 부속명세서(예산집행 개요,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를 보아 필요시 주석 및 부기도 작성한다. 결산서(안)이 완벽해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에 오류가 없게 된다.

 

그런데 20~30%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금실무자가 송부해준 거래내역과 전표, 예금 잔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가지고 결산작업을 진행하는데 기금실무자가 회계에 문외한이다 보니 분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분개한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계정과목 분류도 둘쭉날쭉이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자금 흐름을 따라 몇번이나 집계를 했는데도 차변 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래를 분개 - 계정별보조부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전표를 발생시 금액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역할을 살 수 있어 편리하다. 자본주는 돈을 주고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물만 받을 수 있고, 일은 전문가가 댓가를 받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감수하게 된다. 

 

결산과정에서 전표 분개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오류사항을 하나 하나 확인하여 바로잡고, 선급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되지 않았기에 환급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게 위해 몇번을 통화하는 과정에서 작년 4월에 기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금업무 전임자와 현 기금실무자 사이에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알게 되었다.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었으면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를 못해줄 것 같으면 연구소 기본실무과정이라도 받으라고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기금업무를 떠나면 대부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면서 선을 그어버리는데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연속된 업무특성을 생각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임자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때까지 뒤를 봐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이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들도 이런 폐단을 알기에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맡기고,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들이 빈번하다 보니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어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가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단언하건데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비용보다는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 갈수록 전문성의 시대이다. 겸직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기금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끙끙거리고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주기적인 연구소 교육 참석으로 내부에서 역량을 키워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연간자문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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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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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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