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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하면서 관련 법령을 해석 시 모호한 사항을 관련 정부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으로써 꾸준히 기금 업무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나가고 있다. 2년 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라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더니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로부터 목적관 관련된 이의가 들어왔다.

 

연구소에서는 목적 등기 시 목적사업도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목적만 명기되어 있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목적사업을 등기하느냐고 따졌다. 당시에는 등기분야는 법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조치해 놓고 비영리특수법인 등기에 관한 책자를 백방으로 찿아보았으나 시원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하여 지난 주에 회신을 받게 되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의 목적목적사업의 등기방법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등기 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목적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두 주장이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 (갑설) 기금법인의 목적만 등기하면 되고, 목적사업을 등기하려면 목적사업이 목적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함.

- (을설)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목적의 변경은 목적사업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 또한 각각 등기되어야 함.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설립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서는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별도로 등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대한 등기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목적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49조제2)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등기할 때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비영리 . 공익법인 관리 . 감독 업무편람, 법무부),

- 기금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목적은 그 특수법인의 설립 근거에 해당하는 만큼 목적을 등기하는 경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기금법인의 목적과 분리하여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 바로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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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계획하며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 일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 평생직업이자 평생직장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일상과 내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고 영국여행이라는 모험을 선택했다. 여행은 놀이라고 한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고 먹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은 운송수단의 발달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3일 중 항공으로 이동하다 보니 비행시간이 12시간이 넘고 검역과 탑승 절차, 탑승 대기시간과 탑승,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을 해서도 입국수속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요즘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더 더욱 검역과 탑승 수속이 까다롭고 복잡했다.

 

하여튼 가는 날과 오는 날 이틀을 빼면 실재 마음 편히 놀면서 여행한 날짜는 10일뿐이었다. 한국과 영국은 시차가 8시간이 나니 낮에는 실컷 놀며 구경하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니 본격적인 업무시간이므로 가지고 간 노트북과 로밍을 해간 휴대폰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했다. 다행히 두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라서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출국했기에 이후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은행 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A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금법인 업태를 금융업으로 작성했는데도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되어 다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증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관내 다른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사례를 알려주고 코칭해주니 세무서에서도 감을 잡고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B기금법인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었는데 회사가 당분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그대로 두었다. 시행세칙도 여행 출발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여 송부해주어 자체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끝이다.

 

영국에서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가이드분께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기부제도였다. 내가 방문했던 영국 런던이나 스코틀랜드 주도 에딘버러,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등 영국이나 영연방 곳곳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스톤핸즈나 윈더미아 등 유적들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기부제도 덕분이다. 이번 여행 중 방문했던 이튼스쿨이나 옥스포드대학, 트리니티대학 등도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유지되는 학교들이다. 영국은 엄격한 계급사회이다. 귀족 등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죽기 전에 '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하며 원형그대로 보존해줄 것을 주문하면 '내셔널트러스트'는 기부자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없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상류층이 존경을 받는다.

 

지금 C회사는 연구소와 회사 창업자분이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영국여행에서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제도의 효용성과 기부제도의 진면목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C회사 창업자분의 통큰 결단과 이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주주의 나눔과 노사 상생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무더위 속에서 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계속된다. 이번주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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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교육, 컨설팅, 칼럼 쓰기)를 하다 보면 계속 관련 법령집을 들여다 보며 그 의미를 살피게 된다.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던 시절이나(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었다)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문은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조문을 보면서 조문이 명쾌하지 않아 늘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것이 "기본재산" 개념이었다. 이는 '법 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제46조제4항제2호,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5항, 제46조제7항에 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이라는 용어이다. "기본재산의 총액"은 지금까지 출연받은 출연금 총액(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실재 조문 내용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기본재산 현황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아닌 "기본재산의 (사용 후) 잔액"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받게 되었고 연구소 교육 수강생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질의]

● (상황)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전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 사용 5, 잔액 5)

- (2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20, 사용 누계 10, 사용 후 잔액 10)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30, 사용 누계 15, 사용 후 잔액 15)

- 회사의 자본금을 40억원이고, 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 (질의1) 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인지5억원인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2호와 제5, 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3항제2, 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끝.(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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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정녕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년과 올해 뉴스를 보면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가령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는 '사용 불가'이고, 기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해당 없음'이다.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또한 '해당 없음'이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재난 상황과 회사의 경영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은 '해당 없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또한 '해당 없음'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연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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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1월 5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실시 시기이다. 부칙을 보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이다.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 특례로서 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5일 이후 기금법인이 제46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기금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이다. 개정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1. 1.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 산정 시 해당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26조의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5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3. 영 제4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개정된 내용(개정사유,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렇게 연말연시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 관련된 법령들이 속속 개정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본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장기간 집합대면 교육이 중지됨에 따라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급한  2020년 결산컨설팅에 대한 검토 및 신고자료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관련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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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첫째, 46조제5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6

 

둘째, 제6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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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개정…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일부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에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본 재산 총액을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 대상에 협력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 재난 상황에서 기본 재산 총액의 30%까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은 원청 근로자 수혜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난 상황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된 경우 등으로, 코로나19 사태도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발생 시점이 지났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12.29. 오전 10:00 최종수정 2020.12.29. 오전 11:06

www.yna.co.kr/view/AKR202012290243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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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감축이 실시되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력만큼 신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본인의 담당업무에다 나간 인력들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떠맡아 함께 처리하려니 업무 폭증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으니(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더욱) 섣불리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도 해야 하고(생각보다도 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기금실무자로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는 부담이 크다. 더욱이 회사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또한 수시로 변경하고 이사는 등기작업까지 진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 기금실무자들도 보직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의 맥이 끊기니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동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연구소 연간자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모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살펴보는데 몇가지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는 재무제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실무자의 오류가 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까지 연이어 연결된 것이다. 재무제표 오류는 연도가 바뀌면 수정이 힘들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일부 신고나 보고사항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는 결손금과 충당금 이외에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전적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데 없는 쌀을 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는 연말 결산서에 가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본다. 가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식 연도말 재무제표에서는 모두 본계정을 찾아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 처리 오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12월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주로 목적사업비)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분 비용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수입을 기간경과에 따라 연말에 당해 연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설정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해당 금액의 수익이 실현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R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기금회계 처리와 결산, 세무신고까지 모두 처리하려니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회사 회계부서도 비영리회계를 잘 모르니 기금실무자 SOS에도 손사레를 치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노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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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31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소개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점점 기본재산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감독관청에서도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 사용이 주무관청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에서 결정되고 사후에 주무관청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서"만 보고하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금법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해도 중간에 이를 확인하고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다.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에서도 출연금(기본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보고사항도 많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 또한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각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관리 실태와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제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이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느 근로감독관은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왜 이런 자료를 보냅니까?"라고 귀찮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더 추가되면 각 기금법인과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내용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경영과 관련된 사용 항목들이 많다는 점이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신설되는 조문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해당 사업의 재고량(제1호), 생산량(제2호), 매출액(제3호), 원자재 가격(제4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매출액은 총액관리가 되지만 재고량이나 생산량, 원자재 가격은 공장이 많고,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가 많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에서 적용할 것인지 혼선이 우려된다. 생산되는 제품수나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는 가지수가 많고 단가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정기준 기간의 다양성이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제1호),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2호),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3호), ④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기준이 3개임, 제4호)이다. 마지막으로 기준 비율이다. ① 100분의 50 이상 증가(제1호), ② 100분의 15 이상 감소(제2호와 제3호), ③ 100분의 15 이상 상승(제4호)이다.

 

사용 요건들이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이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는데 주무관청에서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통제할지(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파악됨)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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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늘 미리 예견하여 일을 해두고, 주무관청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데 이런 습관 덕분에 일을 편하게 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복지카드사에서

리워드 받는 금액의 처리 문제이다.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2004년에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복지카드 사용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리워드를 받는 경우 해

당 금액이 잡이익에 해당되는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위뢰하여 회신문을 받아두었는데, 그 후에 KBS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적이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 문제도 2017년 11월에 연구소에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중

소기업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 업체에서 똑 같은 질문을 받으니 앞으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

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2018년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의뢰하여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5호에서 기금실무자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자 기금이야기에서 기금

실무자가 했던 질문 가운데 첫째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둘째와 셋째 질문

또한 자동적으로 불가이다. 내가 2017년 12월에 중소기업 CEO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 적립금'에 대한 지원이 불가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2018년 9월에 연구소에서 받았던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

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

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

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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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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