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에도 경영컨설팅 업체와 이 경영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 보험회사 기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들의 집중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이들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당한 중소기업들의 사실 확인 문의 또한 이어졌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당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여부를 연구소에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재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컨설턴트들에게 이렇게 기금 설립에 관한 영업을 당해 컨설턴트들의 좋다는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후유증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주에 연구소에 걸려온 이들 중소기업들의 전화 통화를 분석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된 계기가 보험사 컨설턴트가 100%였고, 설립되면 컨설팅 수수료와 함께 보험 가입이 엮여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그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컨설팅 수수료 보험가입은 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임금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345, 2021.1.19.)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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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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