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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연구소도 정부 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차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폐강하고 대신 밀린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 소재 모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연구소에 목적

사업 관련 질문이 왔는데 질문 내용은 이 회사는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신입직원 위주로 신청

하고자 하는데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이 2018년

이전에는 5개경로(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 취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1가지 수료 후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으로 제한되었으

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쉽게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아쉽게게 참여할 수 없었던 청

년들이 많았는데 2018년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기간도 2년으로 단축되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내면 기

업(기업 기여금 400만원)과 정부(정부 지원금 900만원)가 함께 모아 2년 후 1,600만원으로 청년

에게 돌아온다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호 윈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하나(사원 복지지원사업)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둘째, 청년재직내일채움

공제에 연락해 보니 기업 납입분은 반드시 동일 사업자번호에 등록된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고 하는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이체 후에 지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부, 셋째는 만약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기업기여금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고, 기업

납입분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어 50% 근로소득세를 납부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후관리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지 여부였다.

 

2년 3개월 전에도 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고민이 젊은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놓으면 1년 이내에 대부분 그

만 두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나마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직이 현저히 줄더라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나마 본인들이 부담하는 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면 좋

겠다는 하소연이었다.('내일채움공제' 유권해석 결과는 3월 2일 제1586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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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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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를

받았다.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할 초보 기금담당자인데 교육일

까지 기다릴 수 가 없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서식 첨부 서식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작성에서 기본재산 항목별 누계금

액이  출연금을 기입해야 하는지,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는, 회사로부터 2억을 출연받아 그 가

운데 100분의 50인 1억원을 사용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였다

면 기본재산 잔액 용도와 준비금 사용 용도가 다른지 여부였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작성하여 사용하는 기본재산 목록에 대한 서식 개선 필요성

을 느끼고 있던 참이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둘째 질문에만 답을 하고 나중에 재산목록은

서식이 완성되면 제공해주겠다고 마무리했다. 아마도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느끼는 답답함이

내가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줄곧 28년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같을 것이다. 언급된 서식을 작성 또

는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회계처리 관련 서식이

그러한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훌륭한 가르침은 1/4이 준비과정, 3/4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결국 나도 필요한 서식이나 매뉴얼들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파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감이 갔던 글을 따뜻한하루 1116호(2018.07.09.)에서 읽은 적

이 있다. 2013 4 28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

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 명 전원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

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

온 것이었는데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이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

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 만을 따라가던 5,000명이 선수들은 전체 42.195

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 혼자만이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경험한 나 같은 경우의 경험과 방향성 제시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에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틀렸다

면 다들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긴장 속에서 공

부하고 연구노력을 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 논문으로 경영학박사를 받게

된 것도 이런 연구 노력의 연장선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내

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타 법령이나 유권해석에서 기본재산과 관련된 서식과 작성법은 없는지

찾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맞는 재산목록 서식을 연구하느라 연구소에서 지냈다. 토마스 칼라

일은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고 말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불편하고 미흡한 상황을 개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덕분에 나

에게는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하면서 정년퇴직을 하

고 집에서 놀아야 할 시기임에도 왕성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며 제

2의 삶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또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 교육을 통해 후임 기금실무자들

에게 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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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소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계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였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사업 운영규정이 연말에 동시에 개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각별함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

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

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

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2019.12.27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2019.12.31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원 요건에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가 신설되었고(제7조제2항), 지원요건의 강화

(제7조제4항), 지원수준이 출연금의 100분의 50(공동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에서 출연금의 100

분의 100(공동기금 법인당 2억원~20억원,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제8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하였다. 조세법령도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되고 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은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각 기업에서는 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2020년 업무가 시작되었다. 2020년에도 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경영환경과 이에 따른 고용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

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오

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일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

인 발전과 회사 성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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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91029개정).hwp
0.06MB

2019.10.29일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게시합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제51조제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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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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