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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지방도시에서 해당 지역의 3개 의료시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하면서 3개 의료시설이 상호 지분투자나 출자관계가 있느냐고 확인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출연금에 매칭하여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된 경위와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정확한 의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과 각 병원들의 기업복지실태,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 연구소에서 해당 의료시설에 맞는 최적의 목적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근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세계 회복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G20 국가들의 비금융기업, 가계, 일반정부 부채 합계는 135조달러에 답했고,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은 20016년 210% 수준에서 지난해 235%까지 높아졌다.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83%에서 232%로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난 10일자로 일단 종료되었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

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슬 수 있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금융위기를 겪었던 아픈 경험이 있었던만큼 여러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으면 외화부족

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대충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 첫째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통화스와프가 예전 규모로 재연장되어 안전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결렬되어 9년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연장은 되지만 규모가 반쪽으로 축소되는 경우이다. 


지난달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에서 리솜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보유중인 리솜리조트가 청산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응방안을 알려준 바 있다. 당초 채권단이 국내 회계법인들에 의뢰하여 실사 결과엔 청산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지난달 25일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서 새 주인을 찾기로 가닥을 잡아 M&A를 추진중이다. M&A가 성공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매일 보도되는 경영과 경제, 금융과 세제, 회계기사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어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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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

동산 버블은 무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부동산투자=재테크'로 인식되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빚으로 집을 사는 다주택자를 양산시켜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

화될 경우 하우스푸어 파산과 국가 금융위기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회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자료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에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9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

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사실상 총부채 전수조사를 가계부채를 정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올 6월말 기준)으로 같은 시점에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 잔액 1,388조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1,439조원의 가계부채액에 대한 대출자는 1857만명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우

리나라 인구 5125만명의 약 36%에 해당되고 대출자 1인당 평균채무액은 774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1857만명 중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자는 622만명이고 이들의 부채총액은 938조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5073만원이며 대부분 집을

살 때 낸 빚이다. 나머지 1235만명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대출자로서 이들의 총 부채는 501조원으로 1인당 평균 4057만원이다. 전체 채무자 1857만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3719만원으로 정부가 강회된 대출심사 기준으로 도입하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면 전체 대출자는 35.7%였다. 이는 연간 3719만원 가운데 1330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DSR은 평균소득은 4193만원, 연간원리금 상환액은 1918만원으로 45.8%가 나온다.


문제는 다주택 대출자로서 다주택 대출자는 132만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2억 2094만원, 평균소득은 4403만원으로 DSR은 62.6%에 달했다. 이에 반해 1주택 대출자는 490만명에 1인당 부채액은 1억 3182만원, 평균소득은 연 4136만원

으로 DSR은 40.9%로 다주택 대출자가 1주택 대출자보다 DSR이 21.7%가 높아 급격히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가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고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부에서 지방으로 발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교한 다주택자 추가 대출규제 등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조사는 시간과 비용문제로 대부분 표본조사로 진행되는데 모처럼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주택보유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자료들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10월 2일날 윤영일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 1억원당 전세가는 7440만원으로 매년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2013년 68.7%, 2014년 70.3%, 2015년 73.4%, 2016년 74.6%) 깡통전세의 심각성에 대한 경보음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택보유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고 있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가 아니다보니 개별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부채현황, 신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는 적정 대출액

은 얼마인지, 상환능력이 되는지, 채권회수에 문제는 없는지, 부실채권이 발생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 7월 18일 미국 미국 블름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집을 못사는 이유가 학자금 빚이 너무 많아서

라고 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8~30세 미국인의 주택보유율이 하락한 원인의 적어도 35%는 높은 학자금 대출부담으로 추정하였

다. 과도한 가계대출은 금리상승시 가계수지 악화로 연결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의 과도한 채무를 가진 종업원들 대출에 주의가 요망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종업원의 소득에 연계하여 대출금액을 정하였

는데 이런 방법이 과도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봄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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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10일 추석연휴도 끝났다. 차분히 진행중인 업무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 본다. 지난 주일에 미사를 보면서 성경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 내용이 짦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몇번을 읽어보

고, 심지어는 오늘의 묵상까지 읽어도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60중반

을 넘기신 오랜 경륜을 지니신 주임신부님의 강론을 듣고서야 비로서 '아하~'하는 탄성이 나왔다.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의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을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시니 비

로소 이해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 있는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각 조문만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이해하려면 쉽지 않다. 법이란 제정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대

만의 직공복리금제도와 직공복리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제스

총통의 유가사상과 애민사상이 나오고 그 뿌리는 공자와 맹자이다. 두번째는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 형태인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시기이고(1983년)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제화시

기(1992년),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시기(2010년), 마지막으로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시기(2016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모두를 관통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나도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 역사, 도입효

과, 회계처리실태, 등기실태,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

고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지만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 않았다. 실증분석을 하려면 자료와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곳곳이 벽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대만이 나

오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 오지에 파송된 당시 목3동

신부님에게 요청하여 대만으로 출장을 가려고까지 했다. 천신만고 끝에 각종 자료

들을 구해 5년반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

사 학위논문을 마치고나니 궁금했던 모든 퍼즐이 연결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분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추석연휴 동안

신문시크랩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조선일보에 2016년 2월 19일부터 연재되고 있

는 '커피와 경제'라는 칼럼을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6일까지 43회가 진행되

고 있고 신혜경 전주기전대학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교수가 쓰고 있는데 우연

히도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커피산업전공으로

보건학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 더 반가웠다. 커피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

인 지식을 얻기에 딱인 시리즈였다. 이러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학위와 논문, 도서, 칼럼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이틀만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각

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조세법상 신고

사항 및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궁금한

사항을 최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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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동안 작업했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

정> 개정작업을 어제 종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다시

느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운영규정이든 개정작업이 제정작업보

다 더 어렵다는 점이다.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

정> 개정작업을 대충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관 작업과 별반 다

르지 않다. 기금법인 정관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

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기금법인 운영·관리의 세부 실시사

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에 해당되므로 가급적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하고 동 규정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 승인이 없

이 바로 시행되는 차이가 있다.


복지기금협의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정의안을 작성해야 하고 상정의안에는 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지 개정 이유, 운

영규정 의결조문, 개정 전후 신·구 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느 이러한 첨부자료를 보고 세부 조문 축조심의를 실시하게 되고 의결이 되면 시행되게 된다. 이번에 이 회사는 목적사업 5개를 신설하다보니 현재 운영규정보다 두배의 분량이 나오게 된다. 기왕 손을 대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기존

운영규정에서 빠진 부분과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을 반영하여 다시 세팅하게된 셈이다. 깨알같은 조문대비표

만 28장이 나오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운영컨설팅 상담 초기에는 무슨 컨설팅 비용이 이리 비싸냐고 불만을 표시하던 그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방대한 자료를 보고

이제야 수긍을 하며 오히려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선택적복지비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포함

시키는 일어었다. 회사에서 수혜대상, 연간 복지포인트 부여금액과 부여방법, 사용

방법, 정산방법, 복지카드 발행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용 정산방법, 복지포

인트 이월허용 여부, 증빙관리 등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주면 후속 작업이 쉬운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아무런 기준이 없어 타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니 너

무도 막연했다. 비슷한 모 기업에서는 모회사의 운영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

택적복지제도 지원(안)을 만들어가지고 연구소와 상의하여 운영규정을 만드니 작

업속도가 빨랐다. 다음달 후속연휴가 끝나면 내부에서 검토작업이 본격화되리라

다.  


오늘 오후부터 귀성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기억으로는 가장 기나긴 10일간의 공식적인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못 보는 듯 오늘 출근길에 친척분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내일 아침이 발인이라 발길을 돌려 부랴부랴 집으로 다시 와서 SRT를 예약하고 있다. 다행히 장례식장이 지방SRT역과 가까워 오늘 당일치기로 다시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여러분들, 뜻있는 10일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0일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게 된다. 휴식기간 동안 그동안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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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약속한 시간에 회사 건물 1층에 도착하니 미리 임원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

연스럽게 체크를 하며 이 회사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도입유형과 궁금해하는 사항, 회사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항목, 복리후생비

예산 등을 질문하며 탐색전을 펼친다. 그래서 설립컨설팅 첫 미팅을 할 때 가

급적 CEO나 최소한 임원급을 카운터 파트너로 이끌어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행히 어제는 CEO 바로 밑 관리 및 재무담당 임원분이 참석하여 상담은 성공적이었다.


회사는 가급적 그 방면의 최고전문가를 윈한다. 기술발전속도가 빠른만큼 기

업들도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에 의사결정에 꼭 필요

한 지식과 정보에는 비용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교통의 발달로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초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변

화의 흐름이다. 올해들어 부쩍 지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

팅 상담이 늘고 있는 것도 KTX나 SRT개통으로 하루 안에 방문하여 상담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은 

시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오차없이 정확히 이루어내기위해 그에 상응하는

용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실수없이 최단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최고전문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분야이다보니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한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해야 하니 기업으

로서는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컨설팅의 성패는 결정권을 가진 상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빨리 캐취하여 궁

금증을 여하히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어제 방문

그 기업도 임원분은 관리와 재무담당 임원분으로 이미 상당부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였던 터라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사나 세무사, 회계사들보다도 더 실전지식이 해박하여 그 전문가들에게서 해결하지 못했던 궁

금증을 약 30분에 걸쳐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임원분이 궁금해

했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니 흡족해하며 조만간 회장님에게 보고하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다. 연구소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실시 주기는?  홈페이지는 있느냐? 결산방법

과 연구소 어느 교육을 받으면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 수 있느냐 묻는다. 이는 다른 전문가에게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이

해결되자 보이는 또 다른 신뢰감의 표현이자 전문성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덤

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제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다. 국내 H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 자동차에 대한 기사였다. 그 자동차는 작년에 야심차게 프리미엄 자동차사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국내 이외 해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해에서 프리미엄 시장이 녹녹치 않다는 신호이다. 그런데 국내시장에서 1~8월간 판매된 수량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니 해당 회사 A차량은 71.5%(렌터카 비중 52.8%), B차량은 39.6%(렌터카 비중 54.4%)가 법인차량으로 이는 업체 영업을 통한 손쉬운 '단체판매'가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에 해외 경쟁사

제품인 B**5시리즈는 같은 기간 법인 판매비중 46%(렌터카 13.6%)였고 M사

의 E클래스는 법인판매비중이 38.4%(렌터카 비중 6.3%)로 나타나 법인차량 대부분이 업무용 리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는 H자동차의 G시리즈는 손쉬운 단체영업을 통해 이룬 실적으로 까다로운 국내 프리미엄 실수요자층의 견고한 시장 공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고 있었다.


나날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시되는만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과 교육시장도 대충으로 진행하던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기업

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요구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다양한 실패 및 성공사례,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거래처에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 어차피 힘든 싸움이라면 제대로 배워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개 회사라도 정확히 끝내주고 만족감을 줄 때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연결되게 된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3개월전에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긴급히 추진해야 할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완료시켜주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자마자 회사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는 컨설팅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더구나 적지 않은 컨설팅비용을 전액 선입금시켜 주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최선을 다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면 신뢰와 보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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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

하고 일간지 신문 5개를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다.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흥분되는 것은 내가 그만

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대로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방면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이론개발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바르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함으로써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나 이론이 도입되고 등장하였지만 정착

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회사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IR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음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흐믓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신나는 일터를 위한 0000000의 친 복지!'였다.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즐거운 일터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사 5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돕고 있고요. 수련관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하는 직원을 위해 사택 및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1%의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 복지라 할만하죠?


이 회사가 자랑하는 친 복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럽겠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게는 보편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제도를 살펴보면 정

말 회사 종업원들에게 좋고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저리 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 대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였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저렴하게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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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진행하고 있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 회사는 11년전년 당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신청하여 강의를 듣고 기금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기금출연 전략,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기금법인 설립이 결정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프로세스,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SOS를 요청하여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운영실무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비와 수당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가 추진중인 증세정책(고임금자 소득세 증세, 법인세율 구간조정과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 추진으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이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노사간 기업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7년에는 복리후생사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리잡게 되었고 일시에 많은 목적사업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이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컨설팅을 통해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목적사업 신설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초작업으로 현재 기금법인에서 수행중인 목적사업과 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상당 부분이 서로간에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많은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기금법인 정관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개정하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또한 노사가 합의로 마구잡이로 실시하다보니 근거없는 목적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사항이기도 하다. 심각한 것은 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도 없이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시행세칙에도 없이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로서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만심이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일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일류라고 착각을 하는 듯 하다. 일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류가 되려면 부단한 자기계발과 남보다 앞서가려는 연구와 노력이라는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능력 수준을 높이려면 반드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은 컨설팅과 자문계약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에 기금실무자가 배워서 스스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기금법인 설립이후 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주

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숨이 넘어가도록 급히 SOS를 요청하여 기본재산 사용전략을 질문하는데 관련된 자료도 주지 않고 더구나 기본용어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초보실무자였다.


그 대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데 충실했고, 심지어는 원하는 사항을 얻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들먹이며 접근했지만 자신들의 욕구

가 충족되었다 싶으면 그것으로 연락을 끝는다는 것을 그동안 그 기업과의 몇차례 거래에서 경험했기에 정중히 교육에 참석하여 체계적으로 배워서 적용할 것을 권하였다. 그 기업 또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대기업 이름만 들먹이며 군림하려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들 기업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그 어떤 예하 종속된 기업도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가고,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코칭해주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는 거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 전략을 필요로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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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

법령이나 관련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축조해설을 들으면서 덤으로 고민사항

까지 코칭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코칭받고 싶은 사항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했더니

9월에 진행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 잘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교육 시작전,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질문과 답변, 상담이 이어진다. 내가 연구소를 설립하여 진행하고자 했던 교

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이러한 코칭과 상담이 병행되는 수준별 실전교육이다.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서도 기금법인 정관 개정을 직접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오류사항을 검증해달라고 하여 자연스레 사후 코칭도

이루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부에서 전직 기금실무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꽤 많은 액수의 이월결손금을 수년째 안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었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월결손금을 없앨 수 없느냐고 묻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버리므로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회계적으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래도 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결손금을 감소시키고 싶느냐고 하면서 결산과 세무신고 프로세스를 숫자와 함께 설명해주면 그제서야 수긍을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은 다짜고짜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유선으

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정관이나 관련 규정, 회계처리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그 기업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업무이다. 또한 알려준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는 바람에 중간에 난처한 상황을 지난 25년간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에 이제는 책임이 따르는 사항의 무료코칭은 정중히 사양하게 된다. 어느 영화에서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별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하라고 권장했으니 정부에서 기금법인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모두 끝까지 무료로 책임지라는 기업의 투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이나 종업원 로열티 제고, 근로의욕 증진 등 기업에서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이후 기금법인 관리 또한 기업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직접 투자했다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였다.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회사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허용된 운용방법이 아니다.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에서 진행되거나 내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미리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법령 위반에 수십억원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재무여건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C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가려고 시도하여 내가 기본재산은 회사로 가져갈 수도 회사에 대여할 수도 없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짐을 설명하고 실행을 중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죠?"하면서 관련 법까지 우습게 여기는데 할 말

을 잊게 한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리실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처럼 조마조마하다. 주무관청의

대대적인 현황파악과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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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그것도 마지막 이틀은 종일 교재를 편집하여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교재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이틀간 진행해보니 오

타가 세군데 발견이 되고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교육 후에 수

정을 하였다. 사람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그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 끊임

없이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과정인 것 같다. 그나마 책으로 펴내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덕분에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는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았다.


이틀전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SOS를 받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은 2014년과 2015년에 마련된 '공기업 방만경영대책'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으려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주무부처 승인, 회사 이사회 의

결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이 통제되고 여기에 3단계 CAP이 씌워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기가 힘들게 되었고 출연받을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곤 한다. 기금출연 자체도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내지는 80%(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기업들은 기재부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사용금액까지도 사전에 통제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

에 대해 기재부에 제대로된 항변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공기업도 어렵게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하여 천신만고 끝에 2016년분 경영성과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승인받았는데, 이제는 2차 단계인 주무부처에서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17년에 출연받으려고 하느냐고 또 다시 시비를 거니 대응책이 급한 상황이었다. 정말 첩첩산중이고, 옥상옥이 따로 없다.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을 해당 주무부처 공무원이 또 시비를 걸고 처음부터 다

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 결정되고 왜 해당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니 해당 공기업들 기금실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으면서 대응방법을 코칭해주는 내가 오히려 화가 날 정도이다. 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소중한 시간을 앵무새처럼 다시 설명을 하며 시간을 낭비해가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니 이 무슨 한심한 일인지.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국민과 기업들의 아픔과 고통,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626조 9천억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에 해당된다는 뉴스이다. 이는 2016년말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 124만 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민의당 채이배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2017년 7월말 기준 1,439조원으로 전년 동기 1315조원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여 전반적인 가계

대출 질을 떨어뜨려 향후 대출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돈줄을 조이고(보유중인 채권을 매달 100억달러씩 매각),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점도표(FOMC위원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분포도로 위원들의 생각을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가 공개되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동 기사를 읽

으면서 한국의 국가부채금액과 가계부채금액이 뇌리를 스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가계대출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이런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부쩍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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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9월21~22일 양일간 16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주 기본실무 교육 참석인원 10명에 비해 다소 참석자가 적네요~

아무래도 운영실무 과정은 한단계 업된 내용들이 많아서 강의내용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면에서 심도있게 다루니, 초보실무자

들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탓일겁니다.

 

기금 실무자들께서는 교육 참석시 업무 고충, 미해결된 업무자료들을

잘 챙겨 와서 쉬는 시간에 김승훈박사님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과

법령위반 사실들을 잘 체크해서 보다 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힘쓰시길 권합니다. 전화하는 상담과 홈페이지 Q&A에서 하는 질문은

자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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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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