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주는 5일 중 4일이 강의가 진행되는 아주 빡센 일정이다. 다음주 금요일(24일)
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되니 연초와 설날 명절이 끼어 있는 1월에는 다른 교육기관들처럼 교
육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들이 기념품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인수받아 지급하느라 분주하기에 외부 교육에 참
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에 기념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기념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결산실무 교육임에도 운영실무 교육에 나옴직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다행히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이 아니
고 법인세법상 조세특례이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도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계정과목이니 학부에서나 실무에서 배우지를 않으니 당연히
이해가 어렵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왜 설정해야 하고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한시간 30분 이상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
법인 결산을 마스터하기 어렵다. 지난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사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사 시험에도 비중있게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배워도 실무에서 사용할 일이 없으니 곧 잊어버린다고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
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범위 안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 손금 인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
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하는 경우에 한
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설정 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특별법이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서이46012-10418, 2003.3.4)은 10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설정이 가능하고 다만,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
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서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이고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부과받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
및 사용내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서식(갑)(을)에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를 주는만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매년 사용 내역과 사용 현황을
사후 관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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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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