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올해 지방세인 균등할주민세를
125,000원에 가산금 3,750원을 부과받고 연구소에 상담요청이 왔다. 이 업
체 기금실무자는 지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에 참석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62,5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균등할주민세가 100%가 더 부과되었으니 황
당했을 것이다. 나는 혹시나 그 기금법인이 작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
부하지 않아 2년치를 일시에 부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해당구청에
확인해보라고 말했는데 2차 상담이 온 것을 보니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이
1년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는 이는 해당구청 공무원의 명백한 오류임
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내가 지난 2005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재직시 당시 영등포구청에서 등기금액에 비례하여 무려 연 40만원에 가까운 밥인균등할주민세를 수년간 부과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여 과오납부한
5년치를 일시에 환급받았던 적이 있었다. 당시 행정자치부에 서면으로 질의
하여 회신받은 사항에 오류가 있어,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행정자치부 예규가 바로잡힌 건이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행정
자치부에서 수정하여 낸 회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
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
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
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572, 2006.06.23)
이 회신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출자금 내
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법
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
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 동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재
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내일은 또 해당 수도권 소재 모 지자체 공무원과 통화하여 해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잘못 부과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바로잡고 작년에 초과납부한 법
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 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묻혀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또 한 주가 금새
지나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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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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