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그

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떠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좋은지,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원칙은 안정성과 유동성이다. 안정한 상품에 그리고 현금화가 빠른(역으로

잠기지 않고 손실위험성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는데 잘되어서 큰 수익

이 나면 기본이고 잘못하여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연구소를 탓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안정적인 정기예금이나 신탁 이외 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수익률을 높

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문의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ELS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다

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

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

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퇴직연

금복지과-936, 2009.04.16)


그러나 ELS에 투자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ELS를 구성하는 기초상품이 무엇이

고 손실구간, 환매기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작년 5월에 모 증권사에서 추천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는데 환매기간

내에 환매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차례 이월이 되었고 올해 1월말이 2회차 환

매기간인데도 환매가 될지 불투명하다. 최초 가입한 원금 1억원 평가이익이

수수료를 빼고 현재 8000만원이었다. 더 위험한 것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

로 각종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가입한 기초상품이 손실구간을 넘어서면

직접적인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려면 위험이 수반되기에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법이나 운용상품,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않고 연

구소에 딸랑 전화하여 너무 쉽게 지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방법을 거저 얻으

려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손실

을 끼쳤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잘못하여 투자손실이

나면 이를 결정한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투자손실에 상응

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소에서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기금법인 임원이나 기금실무자가 너무 안이하게 투자를 결

정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회사 거래금융사,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연고에 따라 회사나 기금법인 임원에게 청탁이 들어와 투자로 이어지다보니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돈이 아니니까 손실이 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너무 무책임한 언행

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회사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조성한 종자돈인만큼 투자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럴려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구조, 경제 흐름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나 은행관계자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투

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을 져야 한다.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법 제9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을 위반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를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많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인 연 2%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 또한 반토막이 되었다.

 

수익금이 떨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던지 수행하던 목적사

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손익이 좋은 회사들

은 기금출연에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채권이나 ELS, 펀드,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장단점에 지식이 없이 그저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금실

무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기금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달란다고 왜 찍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덜컥 찍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ELS나 펀드, 해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이 따르기에 전문투자자가 아니

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 영업사원들이 기금법인 직인을 찍

어달라는 것은 전문투자자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금에 손실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최근 ELS나 펀드,

채권,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느냐, 소비자들은

이러한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느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들이 많습니다.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 사회복지재단들은 은행에 기본재산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수

입이 감소하여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수입금

범위에 맞추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

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일부(50

% 내지는 80%)를 사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지다보니 수익성을 쫓아 무리하게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문

제는 전문성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금융 및 경제에 대

한 지식과 경기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돌아옵

니다. 투자에 성공하여 큰 수익을 올렸을 때는 칭찬으로 끝나지만 실패할

경우는 질책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시비까지 뒤따르고 내내 감사에 시

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투자에 능한 전문가라도 순간의 판단 미스로 실패

를 하는 마당인데 비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투자를 맡

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기는 오기 전에 대부분 시그널을 보내는데 늘 관

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시그널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작년 1년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상승률을 이기지 

못한 것만 보면 투자의 고수라는 펀드매니저들이 자금을 운용해도 실망스런

성과를 내는데 하물며 비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자금운용

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려운 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따르는 무리한 투자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하게 위험성이 따르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면밀한 검토와 복지

기금협의회까지 승인을 받고 해야 나중에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날 경우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원금보존형 금융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초재산 구성

과 과 KI(knock-In) 범위, 구간수익률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일 또

는 한두개 종목으로 설정된 ELS는 변동성이 커서 자칫 원금손실의 위험성

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유럽위기 확산이후 안전자산 회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내적으로는 저축은행 부실화와 퇴출과 일부 기업의 유동성위기와 부도 등으로 인해 불안심리가 확산된 결과입니다. 안전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국채에만 돈이 몰리고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관계자들은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여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무게중심이 수익성에서 안전성으로 옮겨가면서 국채 수요가 크게 늘고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년미만의 정기예금이나 CMA, RP, MMF 등 단기성금융상품에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광의통화(M2)는 두달연속 상승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러한 안전자산 쏠림현상은 유럽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에 단기부동자금이 넘쳐나다보니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져 갑니다. 연초만 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이 40%대였는데 요즘은 3%대로 하락을 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예금금리가 하락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예금이자로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법인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령 기본재산이 50억원일 때 예금금리가 연 4.5%였다면 이자수입은 225,000,000원이지만 신규 출연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금리가 연 3.5%로 하락하면 이자수입은 175,000,000원으로 수입이 50,000,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지출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수행사업의 위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이 이러한 금리하락에 따른 수입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재단(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주식과 ELS에 투자했다가 2011년 90억원의 손실을 냈고, 경남대 재단(한마학원)도 13억원을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3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상품으로 ELS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투자 가능여부를 상담해 오는데 ELS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ELS는 주가연계증권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심하게 하락하지 않으면(원금손실 한계선으로 녹인knock in 이라고 함) 일정한 수익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령 원금손실 한계선이 -40%로 설정된 6개월만기 6% 수익률 종목형 ELS인 경우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주식)의 주가가 만기시까지 가입 당시의 60%를 유지하면 6개월이 지나면 6% 수익을 지급받게 되지만 이 한계선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을 보고 해지되게 됩니다.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불가피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ELS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구성과 가입시 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자산은 단일 또는 소수의 종목으로 하기 보다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 등 되도록 변동성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고 가입시기도 주가나 주가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2007년 12월 고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질의회시집(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에서는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ELS를 허용한 노동부 예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원금보장형 ELS"는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듯도 한건가요?

□ 노사협력복지팀-2760, 2007. 10. 12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답변)

ELS가 허용된 노동부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는 주가의 상승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질문들이 전화로 걸려오곤 합니다.
며칠전에는 ELS가 조기에 목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로
파생상품이 목표구간내 마이너스 하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입어 이를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변화가 더 크게 그리고 찿아오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후 저금리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수익창출능력이 고유목적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LS도 만기일에 과도한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약정된 수익을
무산시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횡포에
제동을 걸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상환 평가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로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시간대 직전 대규모 거래, 마감직전 호가
제출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ELS가 이렇듯 원금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부에서는 ELS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가능한 투자방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참조) 법이나 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니 소비자들이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