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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제까지 많은 비를 내리던 태풍 카눈이 오늘은 잠잠해지면서 거의 지나간 것 같다. 태풍은 소멸되었지만 내일 중부지방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기상예보이다. 태풍이 지나가자 태풍 때문에 여름휴가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 같다. 직장인들은 내일부터 14일 광복절 샌드위치 데이 하루 연차를 내면 4일 황금연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해보면 이미 10일부터 마지막 여름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내일 토요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이다. 오늘 헬쓰장에서 관장님에게 어떻게 3주 전에 태풍이 지나갈 줄 알고 여름휴가 일정을 귀신같이 잘 잡았느냐고 농담을 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휴게소, 연수원, 팬션 등 휴양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휴가의 질을 좌우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자체 직원들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회사 소유의 연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콘도를 많이 구입하거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도의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노조의 요구와 단체협약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의 특징 중 하나가 임금의 보완성으로 회사가 수당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어 대신 복리후생으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도 비교적 많은 수량의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철에는 직원들이 일시에 콘도를 신청하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등으로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되어 시설이 청결하고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일부 회사들은 회사 비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한다. 예전 직장의 경우도 보유 중인 콘도나 임차 팬션의 이용요금의 3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가 발생한다. 

 

언론 기사를 보니 4인 가족 회사원의 1박 2일 휴가비가 1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 내역을 보니 해변가 팬션(9평 원룸) 1박 요금이 350,000원, 식비(홍게 세트, 물회 등) 376,000원, 놀거리(파라솔,·대관람차 등) 138,000원, 교통(왕복 기름값·통행료) 100,000원이었다. 2박 3일이 되면 180~200만원이 되니 여기에 돈을 더 보태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가 인상도 휴가비 상승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둔 올해 6월 콘도 이용료는 전년보다 13.4%, 호텔 숙박료는 11.1% 올랐다고 한다. 여기에 폭염과 태풍으로 식자재 가격이 올라 식비도 많이 오른 것 같다. 폭염에 굳이 야외로 휴가를 떠나 고생하는 것 보다는 집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슬기로운 휴가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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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전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위에서는 내리쬐는 햇볕과 땅에서는 아스팔트길

위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솜이 막히고 등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 업체 관리자가 나에게 묻는다. "혹시 대전지역에 다른 업

체에 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 저희 회사 한 곳을

위해 직접 대전까지 오신 겁니까?" 업체 관리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폭염 속에서 이 업체를 방문한 이유는 이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해주기 위함이었다. 회사 직원과 상담을 하면서 임직원 8명의

소기업에서 CEO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나누고 싶어한다는 말

에 흔쾌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SOS를 수락했다.


회사를 방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서 변화가 하나 둘 눈에 띄

기 시작한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두 달만에 회사를 방문하

니 그 사이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규정 샘플을 구하기 위해

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중소기업공

단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자료 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 대충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영규정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7월부터 해당 목

적사업을 실시했는데 내가 검토해보니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곳곳에 오류사

항이 많아 운영컨설팅을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해주고 미비한 사항을 반영시

켜 오늘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완성시

켜 주었다.


철도역은 휴가를 맞이하여 피서를 떠나려는 피서객으로 북적인다. 그 회사를 오가면서 폭염 속에 아스팔트 도로를 걸어오면서 8월 초에 사람들이 왜 휴가

를 많이 떠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늦어서 고마

워>에 나오는 글이다. "기계는 정지 버튼을 누르면 멈춘다. 그러나 인간에게

정지 버튼을 누르면 무언가를 시작한다. 멈춰 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전제를

다시 생각하며,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구상하고 무엇보다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다시 연결한다. 일단 그 일을 하고 나면 더 나은 길을 구상할 수

있다." 휴가를 통해 긴장했던 심신을 이완시키면서 독서와 사색을 하게 된다.


"인간은 여가를 얻으려고 일한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나도 며칠

간 휴식을 가지려 한다. 사람은 눈 앞에 일이 있으면 쉴 수가 없다. 일과 활동

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관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번은 정기적

인 휴식이 필요하고, 창조성은 이런 휴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1년 중 여름과 겨울 휴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겨울

휴가는 연말연초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 시작되는 1년을 설계하는데

필요하고, 여름휴가는 폭염을 피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많은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의 휴가 때 도움을 주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이용지원, 콘도이용지원,

하기휴양소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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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은 스키장이 문을 연다. 회사에서 스키장을 가진 콘도를 보유하였거나

스키장 옆 콘도를 가진 경우 기업복지업무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는 스키시즌이 별로 반갑지 않다. 직원들이 스키장을 가진 콘도로 콘

도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직원들의 욕구

를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수 잇지만 콘도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들인

비용에 비해 콘도를 이용하는 시즌이 제한적이라 효율성이 낮다. 회사가 보

유한 콘도는 제한적이지, 신청자는 많지 이를 합리적으로 배정하려면 콘도

담당자는 머리에 쥐가 난다. 그나마 회사가 콘도담당자에게 콘도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 임원들이나 윗 관

리자들의 눈치와 회사 직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는 여름과 겨울성수기 콘도배정을 앞두고 공정하게 콘도배

정을 하려는 회사 실무자와 상급자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하는 상사는 일체 콘도배정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의 상사는 회사의 임원들이나 같은 관리자들,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내 직원들로부터 콘도청탁을 잔뜩 받았거나 선심성으로 콘도를 해주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하여 상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콘도배정에 직간접적으로 간

섭과 관여를 하려 든다. 콘도 배정은 잘해야 본전이다. 아무리 공정하게 콘도

를 배정한다해도 회사 직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는 냄새를 풍기거나 그렇게 당첨된 직원이 누구누구가 신경을 써주어서 콘도

당첨이 되었다는 자랑을 하고 그 소문이 직원들 입소문을 통해 삽시간에 회사내에 돌기 시작하면 회사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한다. 예전에는 회사

정책이 그려려니 하고 넘어갔으나 SNS문화가 발달한 요즘에는 당장 회사 게

시판에 콘도 편파배정 소문에 대한 해명요구 글이 올라온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더 난리가 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점수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입사를 하면 기본 포인트로 얼마를 주고, 콘도를 사용하면 일정포인트를 감점시키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점을 준다. 사용에 따른 감점포인트도 성수기와 비수기, 휴일에 따라 차등을 줄 수 있고, 평일 사용을 하면 감점포인트를 가장 작게 준다. 이렇게 포인트화를 하여 관리를 하면 2~3년만 지나도 개인별 포인트 격차가 생기고 점수가 높은 직원들이 경합이 치열한 곳에 포인투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받음으로써 콘도배정에 문제나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회사는 콘도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한 이후 콘도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의혹과 불만이 개끗히 사라졌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배정한 콘도를 직원들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소통보를 하지 않고 가지(입실) 않으면 콘도사에서는

해당 콘도회원권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중지를 시켜버린다. 회사로서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콘도를 직원 실수로 3년 또는 1년 사용중지를 당하면 재산상 손실을 입은거와 진배없다. 그래서 패널티 점수를 산정할 때 가장 중대하고 높은 감점을 받는 것이 노쇼(No-show)라고 불리는 사전 통보없이 미입실하는 경우이다. 어느 회사는 직원이 노쇼를 내면 그 직원에게 3년간 콘도사용정지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콘도사에 가서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콘도사에서 항의가 오는 경우에도 직원 잘못이 명백하다면 또한 감점을 시키면 건전한 콘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기업복지제도는 결국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니 기업복지실무자는 그 기업 실정에 맞도록 기업복지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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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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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에는 유난히 휴일과 행사가

많다. 5월1일(금요일)이 근로자의날, 5월 5일(화요일)이 어린이날, 5월

25일(월요일)이 석가탄실일로서 올해는 모두 평일이다. 5월 4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지난

휴일에 인천국제공항에는 30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극

심한 불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때론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도 지난 1985년 7월 6

일 군(ROTC) 전역후 회사에 첫 입사하여 여지껏 30여년동안 쉼 없이 일

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휴가다운

휴가를 간 적이 별로 없었다. 여름휴가철에도 다른 직원들 다 휴가 보내

고 나는 나홀로 근무를 했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

였거나 일거리를 싸들고 와서 집에서 밤 늦도록 자료를 만들곤 했다. 그 

덕분에 내가 맡은 일은 잘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대신 입에서는 재

미없는 가장, 일중독자 아빠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돌이켜보면 그때 조그만 시간을 내어 휴일에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그 흔한 골

프도 배울 시간을 갖지 못했고, 당구도 치지 못한다. 아마도 골프를 배웠

더라면 휴일이면 골프채를 매고 골프장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집필은 어려웠을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기에 일과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완전히 없어

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중에서 '체육·문

화활동 지원'에는 가장 적극적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휴양시설이용 지원'도 적극 실시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서 권장한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직원들도 회사에서 성과가 높은

법이다. 가정이 시끄럽고 평화롭지 못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직원들이 외부 고객이나 내부 직원들을 대할 때도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리 없다. 미국 모 항공사에서는 회사의 직원, 고객, 주주 중에서 회사의 직

원에게 가장 잘해준다고 한다. 직원에게 잘해주면 그 서비스를 받은 고객

이 만족하여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그 혜택이

가는 법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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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무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금 사무국에서는 휴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출발하여 콘도에 도착하여 확

인해보니 콘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직원이 일반요금으로 계산을 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여 자신이 겪은 일들을

초지종을 회사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

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날엔 늘 을의 입장이 됩니다.

 

백번을 잘 처리하고 배려를 해주어도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동안의 공은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립니다. 백명 가까운 직원이 가

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후에 회사 게시판에 담당자 덕분에 여행 잘

다녀왔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는 당연히 자신이 누릴 혜택을 누렸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실

수는 순식간에 게시판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기업복지업무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모르게 조금의 불안함을 안

고 일년 내내 늘 가슴을 졸이며 삽니다.

 

다음주말이면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회사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여름휴가계획을 짜겠지만 휴양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

는 직원들의 여름휴가가 끝날 때까지 두다리를 뻗고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

가 없습니다. 휴양시설 물량을 받기 위해 콘도사와 타투기도 하고, 어렵게 받

아 온 콘도물량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콘도이용신청

을 받아 배정을 합니다. 배정으로 일이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 휴가계획이 변

경되게 되면 콘도사용 일정이 또한번 변경하는 청이 부탁 내지는 압력으로,

예고없는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에 매달리느라 여름휴가기간 내내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콘도를 취소하면 그만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콘도를 배정받은 후 아무

런 조치없이 당해 날짜에 콘도에 입실을 하지 않으면(이것을 No-show라고 합

니다) 해당 콘도사는 그 방을 해당기간 놀리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므로 콘도구좌를 보유한 자(또는 회사)에게 3년동안 사용정지라는 패널티(벌칙)을 적용시킵니다. 회사로서는 적잖은 비용으로 직원복지를 위하여 콘도를 구입

했는데 3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면 큰나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콘도 취소요청이 오면 다시 회사의 게시판에 긴급 콘도로

려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콘도에 도착하여 이용하는 중에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휴양시설 담당자에게 연

락이 오면 담당자는 그것을 중재하고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몇년전 어느 회

사에서 발생했던 사례인데 여름휴가철에 콘도에 놀러갔던 직원의 자녀가 콘도

로비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콘도사에서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부모는 콘도사에 항의를 하며 현장 근무자들을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콘도사에서 휴양시설담당자에게 전화로 사고 전후상황을 들어보

니 콘도사 직원이 올라가지 말라고 사전에 제지했던 곳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냈으니 자식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원만하

게 수습을 하였습니다.

 

휴가철에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니특히나 실수가 있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휴양시설업무를 하면서 배정에 착오는 없는지, 중복배정은 되지 않았는지, 이용권은 발송했는지, 휴가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 등은 제 때에 처리를 하였는지 평

소 꼼꼼하게 메모하고 조치하는 습관으로 실수나 업무착오를 줄이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강남역에 있는 중고책 서점을 들러 '당신의 직장은 행

복한가?'(안병기 지음, 공감의기쁨 간행), 사람(이용범 지음, 위즈비

즈 간행),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박정수 지음, 한국조세연구원

간행),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안창남 지음, 한국조세연구원

간행), 문명의 붕괴(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영사 간행) 다섯권을

구입했습니다. 중고책으로 구입했기에 지출에는 큰 부담은 되지 않았

습니다.

 

어제 목3동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가톨릭전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2001년도) 책과 성경 역사 지도, 삶의 기술,

황혼의 미학 등 네가지 책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200주년 신약성

주해 책은 27년간 우리나라 귄위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매달려 우리

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신약성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하는 것입

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법령에 담겨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계획

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면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책을 중점적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역사를 쉽게 정리해 책으로 펴낼 생각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 법정복지제도를 연

구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의 근로복지제도와 조세제도, 법정복지제도가

 궁금하여 관련된 책을 구입하려던 참이었는데 중고서점에서 용케도

유용한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 눈

에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수많은 책 중에서 그 책이 용케도 제 눈에 띄

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고보면 사람은 관심이 있는 정보만 눈

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준비에

분주합니다. 연도별 기업복지제도를 분속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유일

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휴양시설이용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자가용

판매실적 중에서 유일하게  레저용 차량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읽으니 수긍이 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1. 휴양소 현황
- 회사 소유 : 콘도 5개, 휴양시설(아파트) 1개
- 기금 소유 : 콘도 1개
2. 휴양소 이용대금 지원 여부
- 현행 :  직원 개인이 지급
- 개정(안) : 기금에서 상기 휴양소 이용시 1인당 7만원~1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3.  질의요지
1)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 및 휴양시설(아파트) 이용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 소유 휴양소나 기금 소유 휴양소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3)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요금지원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운영중인 휴양시설을 이용시 일정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지원방법과 절차, 금액등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1월달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 받았던 ****(주) 인사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시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교육을 다녀온 후 제가 2011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면서 휴가비가 목적사업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휴가비를 지원해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다른 목적사업을 통해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찌부드드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은 후(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휴양시설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이용요금을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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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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