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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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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주는 5시간짜리 특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교육일정 수정하여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 교육안내문 작성, 4개과정(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재 작성 및 편집작업, 2개과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을 진행하며 시간을 적정한지, 진행하는 교재 아이템들은 적절한지, 수강생들의 반응은 괜찮은지를 체크했다. 강사가 아무리 좋은 교재를 만들었더라도 정작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실패한 강의이다. 이틀 과정을 5시간으로 압축하니 대체적으로 무난했지만 결산과정은 아무래도 진행이 벅찼다.

 

이번 주는 새로 신설된 4개 과정을 모두 한 주간에 강의를 했다.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목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을 진행하니 녹초가 된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약 9개월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던데다, 마스크를 종일 쓰고 있기도 힘든데 5시간씩 주 4일을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진행하니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나니 피로도가 예전 종일 강의보다 훨씬 더한 것 같다. 강의가 없었던 수요일에 서울성모병원에서 미리 예약된 정기검진을 받느라 주5일 내내 분주하게 보냈다.

 

주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해 보니 역시 기금실무자들이 법령 개정에 초미의 관심사를 보였다.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2021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기본재산 사용 요건과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액 중에서 회사 근로자분과 도급 및 파견근로자 사용액을 케이스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해주니 반응이 좋다. 개정된 법령을 보면서 혼자서 몇번이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전문가가 요약하여 핵심사항만 설명해주니 짧은 시간에 금새 이해가 된다고 교육에 참석하기를 잘한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결국 한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3명이 기본핵심실무, 운영핵심실무, 결산핵심실무까지 3개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1월 18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도 관심이 많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한 직접 손비인정을 해준다는 문구에서 질문들이 많았던 부분이다. 1월 29일에는 연구소 자문사와 컨설팅이 진행된 기금법인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인 [2021년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미치는 영향, 당월에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1월달 마지막까지 바쁘게 보냈지만 보람으로 남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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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과정 교육을 각각 마쳤다. 기존 2일짜리 과정 교육을 하루 5시간만에 진행하려니 역시 벅찼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다 보니 두 과정 공히 10분을 더 경과해서 교육을 마쳤다. 교육교재를 핵심위주로 조금 더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다. 월요일 기본핵심실무를 수강 후 연이어 운영실무핵심과정까지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세명이었다. 이들 세 명중 두 명이 또 이번주 결산핵심특강을 다시 수강한다. 이들 모두 연구소 교육을 한번 들어보면 계속 듣게 된다고 한다. 화요일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들의 교육 리뷰를 들어보니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은지 3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월요일 기본핵심특강을 들은 후에 연이어 운영특강을 반복해서 들으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다 연구소 핵심특강 교육이 처음이고, 연구소 교육이 다시 재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수강생들로 붐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니 생기가 돈다. 코로나119로 작년과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영향인지 기본재산 사용에 관심들이 많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하는 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실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들이 많다. 역시 영리회계와 기업회계기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반복 설명을 하게 된다.

 

기재부나 감사원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회사에서 더 이상 출연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방만경영 대책의 일환이지만 너무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싶다. 오해 1월 5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법령을 몇번이나 읽어도 쉬 이해되지 않던 조문들이 연구소 강의를 들으니 명확히 이해가 되었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에서 교육원고 작업을 하느라 며칠간을 밤샘 작업을 했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을 일부 개편하려 한다. 연간 자문사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을 고민 중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소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일을 해주셔야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은 무료 아닙니까?" 무보수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고, 지식서비스를 무료 내지는 저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짜 의식이 만연해 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들만 그 사이에 끼어 연구소에 읍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연구소 교육을 오픈했음에도 아직도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고 "돈을 주고 꼭 교육에 참석하란 말입합니까?"라며 비아냥거리며 무료 상담과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진행하려 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만큼 이제는 연구소도 고급의 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돈과 인재, 정보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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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2020년도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고 기금이야기는 이번 호가 올해 마지막 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코로나19로 끝나는 것 같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로 인한 매출감소와 생존위협, 고용불안정 속에서 늘 불안감을 간직하고 살았고, 일상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틀어지고 엉망이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극복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과 국내 제약업체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아고 연구소에서도 투자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교육과 컨설팅사업의 감소를 상쇄시켰고 톨스토이가 말한대로 투자사업은 더 올해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진 느낌이고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

 

2020년도 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통상적으로 연도 중에는 재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지출하다가 연말이 되면 부족액(수익금과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랴부랴 채워넣는 회사들이 많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항에서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목적사업비 지출을 조절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기금들이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사업을 수익금과 기본재산 사용 허용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처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직전 연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5-17. 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61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 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의하면󰡓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연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연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306,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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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예전에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념과 장단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실무에 활용하라고 권유할 당시에는 "지금 돈을 지불하면서 연구소 교육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라고 따지며 "회사 일로 바빠서 외부 교육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 건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며 콧대 높게 전화를 했던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제 와서는 "당시 연구소 말처럼 직접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전임자들이 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모두 전임자 핑계를 대거나 잘못한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리면서 잘못 처리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아예 신고 및 보고사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이나 패널티는 없는지, 패널티를 받았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방안이나 비용 처리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제발 알려달라고 SOS를 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터, 다음에는 연구소 교육에 꼭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이런 실무를 하지 않겠다고 사정하는 기금실무자 입장이 딱하여 알려주면 매번 그렇듯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돌고 돌아 제자리이고,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만남도 끝이 좋아야 한다. 회사에서 또는 본인 인생에서 다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기금업무를 떠났던 사람이 몇년 지나고 나서 메일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이직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근황을 알리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무료 코칭을 부탁한다.

 

요즘 정의연 사건 때문에 비교적 허술했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2020년 말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신고 및 보고가 더 한층 강화되고 미신고 시에 벌칙이나 가산세 또한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 동향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연간자문 업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늘 하는 말로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며,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다음 주부터 연구소 교육은 개시하려고 한다. 15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16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진단1일특강>이, 18~19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진단실무>, 22~23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5~26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 예정되어 있는데 결산실무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폐강 계획이다. 코로나19 때문에 7월과 8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3월 하순에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진행했던 것을 빼고 2월 하순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25일 동안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연구소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참 오래도 참았다. 강의를 쉬는 기간에도 연구소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로 기금실무자들이 질문은 계속 되고 있었다. 온라인 코칭에는 책임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다 보니 업무를 진행하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강의 개설 요청이 많아 수강 인원을 한 강좌당 10인 이내로 제한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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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성과 공유 활동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기도 하고 모회사에서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임금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는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인이 지역난방플러스 및 지역난방안전

노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기사가 있었다. 동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억원

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갑질 예방 및 근절, 일과 가정의 양립과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를 위해 자회사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사 비정규직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설된 자회사 직원들

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재원이 없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면 자회사 정규직의 복지증진

을 꾀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모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자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다면 자회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는 것은 모회사에서 활용할 지정기부금의 재원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므로 모회사 노동조합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모회사의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자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동참한 것은 모회사 근로자측이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배려한 정책으로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주)가 파트너사와의 상생협

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롯데하이마

트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

업과 종업원에게 총 625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롯데하이마트는 대기업 임직원과 협력중소기업 임직원과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16년 물류 협력중소기업 25개

사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추가적으로 향후 3년간 롯데하이마트 3억원, 협력중소

기업 0.3억원, 정부 1.65억원 등을 출연해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사업에 지출할 예정이

라고 한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원청기업이 파트너사(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경우에

도 모회사 또는 원청기업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다른 계열회사가 설립한 근로

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할 때 법인세 비용(손금)인정 여부 =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2 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 등)이 해당 비영리단체 기부시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비용(손금)인정

한도범위 내에서손금 인정된다.(서면법령법인-1656, 2016.07.04.)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에 대한 사용비율 확대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어 비정규직과 중소기

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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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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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당시 내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는 이 회사는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제3자 출연형태의 기금설립 유

형이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 작

년에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 3억원(1차 2억원, 2차 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

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 전액을 기부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흔치 않은 훈훈한 기금법인 설립 케이스이기에 나

도 관심이 많았고 기금설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기금법인 설립 형태가 주목받는 것은 대주주가 본인이 받은 배당수익의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공유하는 또 다른 형

태이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면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

증진, 회사의 로열티를 높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대주주는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가상승의 효과를 보는 구조이다. 작년에 A기금법인은 3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 대표이사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알려주었고 그대로 조치했

는데 이번주 운영컨설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올

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대표이사는 약 1억원을 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소득이 높은데 기부금으로 인해 환급효과가 컷던 것 같다. 개인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기부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연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지난 17일에 대표이사가 올해에 받은 배당수익 4억원을 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기부했다고 한다.

 

운영컨설팅을 통해 올해 출연 받은 금액에 대한 후속 조치와 회계 처리를 알려주었다.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하고 출연

금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작

년에 설정해 놓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기본재산으로 생

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었다. 컨설팅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마치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지켜보며 도와주는 것과 같

다는 점이다. 태어나고(설립), 성장(기금 출연)하며, 자라는(목적사업 확대 및 운영) 과

정을 지켜보게 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면서 매년 기금액도 많아지고 목적

사업도 다양해지며 목적사업 수혜 근로자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

금제도의 유용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 포인트

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인하인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에 돈을 풀

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원래 2.5%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대폭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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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1개월전인 지난 2018년 2월 7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316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수억원의 오류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막 설립한

모 코스닥 상장업체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이체시킨 거

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잘못

이체하였던 것이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비를 입금

시킨 기록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이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력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검색되어 습관적으로 그냥 엔터

키를 친것 같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자금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는 잘못 송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10일이 지난 후에

연구소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 한바탕 법석이

난 적이 있었다.


연구소 예금계좌는 하루 통장인출 한도금액이 일억원이어서 일억원 이상되

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1일 인출한도금액 상향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

가 복잡했다. 해당 회사에 입금요청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공문으로

입금계좌를 받은 후 부랴부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인감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당일에

전액 이체시켜주었다. 그 이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이름은 밝

히지 않고 오류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늘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사건 이후 작년 연말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3번이나 참

석한 어느 상장업체에서 지난 연말에 똑 같은 송금오류 실수를 하였다. 그것

금액이 두배로 달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회사 자금담당자가 그 많은 자금을 이체시키면서 예

금주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거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체하고 난 후에는 기금법인에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지도 않

았는지,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과 출연시기를 확정하였다면 그 시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날짜에

출연금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되면 즉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사는 협의회위원에게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오류

송금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회사 자금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관

리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연말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기 위

해 출연을 하였는데 엉뚱한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면 손비인정을 받는데도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이런 송금오류 실

수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2월 31일,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금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19년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

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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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간을 내어 모 게임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올해 유난히 컨설팅이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제는 연구소 일

이 많아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은 가

급적 자제하는 편이다. 한번 다녀오면 왕복 오가는 시간에 컨설팅을 하는 시간,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간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느끼

는 세월이 가는 속도(시속)는 그 사람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했는데 딱 들어맞

는 말인 것 같다.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조금 쉬었나 싶으면 곧 11월이다. 매년 같은 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더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


존 러스킨은 말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시간

이 흐르면서 사람에게는 지식과 경험, 재산이 축적되고 이를 다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어제 방문한 이 회사는 CEO이자 오너인 대주주가 일체 급여

는 받지 않고 있으면서 매년 본인이 받는 배당수익금액 중 일부(1~2년은 2~3억원, 3~4년째부터는 5~10억원 정도)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

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하여 그 사용방법이나 관리방법을 놓고 회사 관계자

들이 고민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공익법인이 되어버려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불

특정다수가 되어 사후관리가 복잡해지고 정작 CEO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어 CEO 취지를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적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재원(출연금액)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구성,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이 중요하여 어제 방문에서는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컨설팅을 진

행하였다. 먼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종류와 금액, 지급기준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나는 기업컨설팅을 나가면 그 회사 분위기와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핀다. 잠깐 쨤을 내어 회사와 사무실, 직원들 휴식공간 등을 둘러보니 게임회사는 근무 강도가 높은 영향인지 회사 곳곳에 쉼터나 휴게실,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게임사나 포털사들은 내가 수년전에 네이버와 넥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다. 설립 6년차 회사답

게 직원들 평균연령도 낮고 회사 분위기 또한 활기에 넘친다. 회사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CEO인데 나이가 40세라니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이나 근속연수,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CEO 마인드, 회사 소재지, 회사의 손익, 근무 분위기들을 보면 대충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만한 목적사업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회사측에 제안하면 반응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에서 회사의 욕구와 기대하는 것을 이끌어내어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능력, 이런 걸 사람들은 쨤밥 아니 암묵지라고 말한다. 바쁜 연구소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동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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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교육을 마치고 시작된 18일간의 긴 휴식과 재충전을 마치고 드디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다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한산했던 연구소 4월

교육이 올해에는 수강생들로 붐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2월 이후부터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중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 같다. 회사측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 지정기

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삭

제되었으니(2020.12.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됨) 회사측으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아무튼 연구소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진행하면

서 느끼는 사항을 정리해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관련 법령 개정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사실 작년 5월에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를 인쇄했는데 이번 4월 교

육을 진행하면서 보충자료와 업데이트하여 추가로 인쇄하여 제공한 자료가

무려 교육교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도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둘째는 회사에서는 기금출연이 어렵다보니 고민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2월 1일부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다.


셋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기관들은 이번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생겼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실재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출자기관 포함)들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관리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넷째,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마다 A4 용지에 질문사항을 빽빽하게 적어와서 상담을 통해 궁금

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가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전달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되느데 공통되는 질문은 전 수강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섯째, 예전에는 기금실무자와 회사측 관계자만 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금요일 저녁 8시,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쉬고 있는데 2017년 11월 한국생

산성본부에서 나에게 하루(회계파트) 교육을 받았는데 법인세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올해 신고서식과 맞지 않는다면서 왜 서식이 바뀌었

냐면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항의를 한다. "올해 2월에 법령이 바뀌어 서

식이 바뀐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짜증을 피우며 알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너무도 항당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

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과 2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내가 신도 아닌데 서식이 이렇게 바뀔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어이가 없으면서 기

금실무자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법령과 서식이 바뀌니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강사인 나에게 이런 짜증을 부릴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니 작은 위안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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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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