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은 대부분 연말과 집중된다. 그런데 의외로 연초에도 설립 문의와 상담이 많이 온다. 아무래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동 출연금이 세법상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절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절세 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8년(1983년에 준칙기금제도가 도입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지는 29년(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공포되어 1992.1.1일부터 시행됨)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정부 주도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 의지도 약해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주의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직원들 복지에 돈을 쓸 마음이나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 이전에 경영 여건이 좋아 기업들이 이익이 펑펑 쏟아지고 잘 나갈 때도 기업들은 직원들 임금인상이나 복지증진은 늘 외면해 왔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회사가 적자가 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쬐끔 인상해주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동결하고. 이러니 직원들이 회사 말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여건만 되면 이직하려 든다. 회사는 직원들이 문제라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회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회사 CEO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이 분사한 경우도 보았다. 서울에 소재한 모 벤처기업은 회사 CEO가 10년 전에 회사 매출이 50억원이 되면 그때부터 회사 이익금의 30%를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성과공유제를 발표했는데 50억원이 넘어도 성과공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친인척들을 회사에 주요 간부로 끌어들이고 기존 임직원들의 보직을 하나 하나 빼앗아가기에 직원 5명이 독립하여 회사를 차려 5년만에 그 회사 매출을 앞지르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는 약속대로 회사 이익의 50%를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데 이들의 사기를 꺾고서 충성도만을 요구하면 역효과가 난다.
정부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를 하면서 부작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공짜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에도 5군데 업체와 설립 상담을 하면서 설립컨설팅에 돈이 든다고 하니 다들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돈이 들어요? 무료 아니예요?"하면서 놀란다. 정부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권고하는데 왜 돈을 들여야 하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는 출연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하여 지원금까지 주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기업이 돈을 들여 설립하게 하느냐는 반문이다. 그래서 "그럼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시켜 공부해서 설립하게 하시죠" 하며 상담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적서비스에 비용을 들이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면 기업들은 한 발 더 뒤로 물러나며 더 혜택을 내놓으라고 배짱을 튕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회사 직원들을 위한 제도이고 직원들이 만족하고 근로의욕이 높아지면 일에 열중하게 되고 회사가 발전하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기업들은 정부에 기대려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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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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