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 쪽에 폐섬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판독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주에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 상담을 받았고 오늘 다시 서울성모병원에서 폐CT를 찍었다.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폐섬유 초기증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폐섬유 원인이 다양하다고 했다. 실재로는 폐섬유가 아닌 호흡기계 알레르기나 비염, 장기간 기침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가끔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비염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일주일간 복용 후 일주일 뒤에 폐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해서 오늘 방문해서 찍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이 좋은 점은 미리 본인 몸을 점검하고, 이상 부위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나도 재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심혈관계 쪽을 추가로 정밀검사를 했고, 작년에는 갑상선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갑상선 쪽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정밀감사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내 나이 대에 이상이 오기 쉬운 신체 부위, 남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들로부터 내 몸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더 컸다. 나는 13년째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할 때는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으로,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자비로 서울성모병원 평생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평생검진센터의 검진비용은 직장건강검진보다는 서너배 비싸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내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관련 과로 신속히 예약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이 가능하다. 병원 내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나와 같은 연배나 어린 연배의 환자들을 보니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제자리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은 평소 본인의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답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재충전과 함께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안성마춤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재직시 199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했는데 근로자 본인 사망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정해진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2000년부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사업과 함께 실시하면서 직원 사망과 암치료비(의료비)에 대한 통계를 매년 집계했는데 해마다 본인 사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 감소는 차량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감소와 음주단속 강화를 나는 꼽고 싶다.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자 감소는 직장건강검진이 일등공신이다. 암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초음파검사로는 잡히지 않는데 CT나 MRI로는 잡힌다.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은 2차 조직검사와 정밀진단을 통해 암 초기 환자들을 대부분 구별해 낼 수 있고 초기 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지원과 의료비지원을 강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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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는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강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목적사업의 집행이 이왕이면 회사에게도 득이 되

는쪽이라면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더욱 긍정적이고 자

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이 1인당 67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미달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최소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변경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은 작년까지는 62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절반 이상 3/4 미만인

경우에는 월 83만7,500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08만8,890원을 내야 합니다. 의무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단, 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며, 50인 ~ 100 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가 전 직장

에서 추진했던 재해보장지원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은 장애를 가지

고 있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

보장지원사업을 하면서 회사 근로자들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경

우 재해보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상 도움을 주었고, 회사에는 재

해보장지원금 지원사실과 장애등급을 통보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여 회사는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 아이

디어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들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겨울준비차 고향인 남도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 들른

콘도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많이 불편했습니다. 늘 인터넷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가 잠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인터넷의 소중함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란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니 더 답답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와서 부랴부랴 칼럼부터 쓰고 있습니다.

 

변산지역을 지나면서 격포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격포항은 채석강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수년 전에 대명변산리조트를 지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야외정모를 하면서 잠시 들렀던 곳입니다. 그

당시는 방파제에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우리 기금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해삼이며 전복에 소주 한잔을 걸쳤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정비되고 없었

습니다.

 

격포항하면 지난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가 침몰사고가 떠오릅니다.

당시 북서풍이 초당 10~14m로 불어 파고 2~3m로 일어 여객선이 출항을

 해서는 안되는 악천후였음에도 무리하게 출항을 하였고, 승선정원이 221

명이었음에도 362명이 탑승하여 141명을 초과 승선하여 대형 해난사고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원칙의 소중함과 이를 잘 지켜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서해훼리호 사고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재해보장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서해훼리호에 KBS 직원 수명이 승선을 하였는데(노조활동으로)

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무가 아니었기에 산재혜택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사규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직원이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장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친지의 투병중인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12년째 암투병 중인데 이제 말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고통스런 모습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결국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10년전, 미혼으로 살다가 암을 얻어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사망한 어느 직원이 살아생전 병문안을 간 회사 동료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이르니 결혼을 하지 않고 산 것이 너무 후회된다. 병실 다른 환자들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매일 와서 간병을 하는데 나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매일 간병을 하시니 이 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 그동안 살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보탬도 되어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프다' 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서 한명이 중병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 친지도 한 때는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장기간의 투병생활에 가진 재산이 거의 소진되고, 가족들도 간병을 하느라 일과 학업이 소홀해져 이제는 생계에,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간 이후 남은 가족들도 어찌 살아야 할지도 숙제가 된 셈입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대화중에 소재가 건강문제, 암으로 이어지면서 친구가 불쑥 물었습니다.

"야! 너희는 암에 걸리거나, 죽으면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니?"

순간 다들 적막이 흘렀습니다. 대부분 지금의 건강이 계속 유지될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가장인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 해야 하나를 생각하니 뜨끔했던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보장보험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보장지원', '단체보장보험지원'이 그런 성격의 복지사업입니다. 회사들이 종업원들 수혜자로 하여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직원 본인이 사망시 유족들은 보험금으로 5000만원부터 1억원, 2억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 가족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 든든한 종업원 사후 보장제도인 셈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보험금이 4억원까지 세팅된 경우는 보았는데 이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부러워지고 그 회사의 이미지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에게 자신감과 기를 불어넣어주고 어깨를 으쓱이게 하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막고 보험이 자살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살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무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살하면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만, 생명보험료 설계에 자살이 반영되어져 있는만큼 이번 조치로 절감되는 금액만큼은 상응하는 보험료 인하나 공익적인 사업에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은 단 하나뿐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다른 그 어느 것과도 교환되거나 타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자살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포장을 한다해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자살이나 자해도 기업복지제도 설계시에도 이용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기업복지업무를 하면서 자살이나 자해행위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1995년에 회사에서 재해보장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관련 사업 규정을 제정해야 했다. 사망시에는 큰 금액의 지원금이 나가게 되다보니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사람은 살면서 어쩌다 큰 빚을 지게 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면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런데 사망시 회사에서 재해보장지원금이 나온다든가,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가족들이라도 살게 하자는 생각에 목숨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수도 있기에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자 했던 조치였다.  나도 지난 시절 암 말기판정을 받은 전 아내의 주식투자실패 그리고 사별, 개인회생을 이행하며 인고의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기에 그런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 한 때 노사간에 자살이나 자해시에 재해보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들어 반대했다.

 

뒤에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게 될 때도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원비도 입원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만들었다. 지원금 지급제한 문구를 삭제시키자는 압력도 많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

"왜 죽습니까? 죽을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그 용기를 사는데 써야죠. 그리고 어떻게 조성한 기금인데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통을 쳐서라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가야 할 것인데.....

어쩌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직장이 보이지 않게 주는 무언의

억압이나 견디지 못할 어떤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서로 돌아보며 배려해주는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세 번째 줄의 '가령 교통사고나 ~' 부터 적어주신 내용은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 아닌 앞의 글에서 말씀하신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건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보장지원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증여세과세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고 두번째 답변을 보니 비슷한 어감의 문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관에 있는 사업목록을 보면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회 심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50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난구호금은 천재지변이나 수재 또는 화재 등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재해보장지원은 천재나 인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경우에 해항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구입해야 하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의료비 영수증이나 치료비영수증 등 치료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세비과세를 비켜나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의료비나 치료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간 50만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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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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