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막고 보험이 자살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살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무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살하면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만, 생명보험료 설계에 자살이 반영되어져 있는만큼 이번 조치로 절감되는 금액만큼은 상응하는 보험료 인하나 공익적인 사업에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은 단 하나뿐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다른 그 어느 것과도 교환되거나 타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자살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포장을 한다해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자살이나 자해도 기업복지제도 설계시에도 이용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기업복지업무를 하면서 자살이나 자해행위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1995년에 회사에서 재해보장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관련 사업 규정을 제정해야 했다. 사망시에는 큰 금액의 지원금이 나가게 되다보니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사람은 살면서 어쩌다 큰 빚을 지게 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면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런데 사망시 회사에서 재해보장지원금이 나온다든가,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가족들이라도 살게 하자는 생각에 목숨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수도 있기에 이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자 했던 조치였다. 나도 지난 시절 암 말기판정을 받은 전 아내의 주식투자실패 그리고 사별, 개인회생을 이행하며 인고의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있기에 그런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 한 때 노사간에 자살이나 자해시에 재해보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들어 반대했다.
뒤에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게 될 때도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원비도 입원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만들었다. 지원금 지급제한 문구를 삭제시키자는 압력도 많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
"왜 죽습니까? 죽을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그 용기를 사는데 써야죠. 그리고 어떻게 조성한 기금인데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통을 쳐서라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가야 할 것인데.....
어쩌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직장이 보이지 않게 주는 무언의
억압이나 견디지 못할 어떤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서로 돌아보며 배려해주는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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