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들뜬 분위기도 가라앉히고 이제는 차분히 산적한 업무를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이제는
결산과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초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다 보니 재원부족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을 검토하는 회사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과 출연금
액에 대한 문의도 심심찮게 오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사업주) 뿐만 아니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업주 이외의 자도 유가증권이나 현금, 그 밖에 대통
령령(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45조제2항) 정관에서 정하면 현금이나 유가증권 기타 업무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주주나 오너, 임원들이 회사 이익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자 하는 취지에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자사주)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말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취지와도 딱 맞아 떨어져 환영받을 만한 출연사례입니다.
이러한 제3자 출연의 경우에도 회사 출연과 동일하게 당해연도 출연
금의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
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의 개
인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내용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기본자산
1억5천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이번에 회사의 개인주주가 본인의 주식
을 무상으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려 합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출연했을 때는 기
본자산에서 50%, 80%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는데
2. 주식으로 출연했을때는 보통자산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출연과 같은 방식으로 하
면 되나요?
(답변)
간혹 대주주나 오너분이 개인자격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해주는 기사를
보거나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실제로 출연으로 연
결되는 사례를 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이렇게 반가울 때
가 없습니다. 이런 대주주나 오너분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
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습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
련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해당) 제2항 및 영 제19조(현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해당)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
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2. 주식으로 출연했을 때도 기본재산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3. 출연받으면 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계리하고, 사용여부는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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