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들뜬 분위기도 가라앉히고 이제는 차분히 산적한 업무를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이제는

결산과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연초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다 보니 재원부족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을 검토하는 회사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과 출연금

액에 대한 문의도 심심찮게 오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사업주) 뿐만 아니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업주 이외의 자도 유가증권이나 현금, 그 밖에 대통

령령(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45조제2항) 정관에서 정하면 현금이나 유가증권 기타 업무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주주나 오너, 임원들이 회사 이익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자 하는 취지에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자사주)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말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취지와도 딱 맞아 떨어져 환영받을 만한 출연사례입니다.

이러한 제3자 출연의 경우에도 회사 출연과 동일하게 당해연도 출연

금의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

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의 개

인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내용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기본자산

1억5천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이번에 회사의 개인주주가 본인의 주식

을 무상으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려 합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출연했을 때는 기

본자산에서 50%, 80%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는데

2. 주식으로 출연했을때는 보통자산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출연과 같은 방식으로 하

면 되나요?

 

 

(답변)

 

 

간혹 대주주나 오너분이 개인자격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해주는 기사를

보거나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실제로 출연으로 연

결되는 사례를 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이렇게 반가울 때

가 없습니다. 이런 대주주나 오너분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

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습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

련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해당) 제2항 및 영 제19조(현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해당)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

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2. 주식으로 출연했을 때도 기본재산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3. 출연받으면 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계리하고, 사용여부는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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