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모두가 인사·노무·총무부서 실무자들로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먼 실무자들이었다. 또한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은지 짧게는 2주,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들이었다. 갑작스런 전임자의 퇴사, 회사의 인사발령, 전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얼떨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첫 과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결산이었다. 다행히도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였다.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섞이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진행해야 하기에 섞이면 강의 진행 시간이 1.2배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기금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기금실무자에 회계처리 경험이 없다 보니 강의 진행과 결산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정과목이나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을 한다. 이런 기초 개념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다루는데 시간 부족이 많이 아쉬웠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참석자들 중 80%가 다음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사용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반복하면서 강의를 진행했다.

 

비영리회계의 특징 중 하나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혼용하여 사용하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결산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통장에서 입출금이 수반되는 거래마다 전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작성 시기, 작성하는 방법, 이를 위해서는 분개 방법, 부기원리 대해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분개 사례도 실습하고 그 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거래에 대한 분개방법도 소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재예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분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통장에 찍힌 그대로 건마다 분개를 실시하라고 알려주었다. 또 하나는 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인데 총 비용 중에서 세금과 지급수수료를 분리하여 계정과목과 금액을 작성하도록 했다. 카드사에서 리워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도 알려주었다.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이 80%여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 쪽으로 강의 집중이 되었다. 대부원리금에 대해 급여공제를 실시하여 입금이 된 경우 대부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강의 중에 다시 회사로 연락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 결산작업을 진행하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기금도 있었다. 어제 강의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 4월과 5월 교육일정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매번 교육일정을 작성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교육이 똑같지 않다는 점이다. 계속 연구하고 배우면서 지식과 경험, 지난 교육이나 컨설팅 실적, 강의 기법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 그리고 꾸준히 보완되고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꾸준하게 연구와 교육, 실전경험,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이들이 축적되어 힘(POWER)이 되고 브랜드(BRAND)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꾸준함을 당할 자는 없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4일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일부 수강생 중에는 세 과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을 모두 수강한 사람도 있고 지난 주에 연구소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절반 이상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날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용하는 용어나 법령 조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들으니 '아하~ 그런 뜻이구나!'라는 현타가 오고 세 번째 들으니 온전히 법령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반복 교육의 힘이다. 그나마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하도록 배려해 준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는 깨인 회사들이다.

 

지난 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특징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은 그래도 남자 수강생들이 30~40%정도 되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은 90%가 여자 수강생이었다. 나도 직장생활이 올해로 38년째인데 보통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에 비해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여 상대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업무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결산업무 과정에는 여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두 번째는 몇 분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예전에 자신이 맡았던 업무는 다른 직원이 맡고 있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혹감을 나타났다. 예전에 기금업무를 한번 담당해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처음 맡은 사람, 특히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난감해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배워서 계속 직장을 다니라고 응원했다.   

 

세 번째는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직업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경력단절의 벽을 느끼며 서운해 할 수 있지만 세상만사는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기회에 회계업무 기초와 자금 지출, 자금운용 등 자금관리 업무도 새로이 배우고, 법인 정관이 어떻게 생겼고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바꾸는지, 직원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법인등기는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식들은 무엇인지 법인관리 업무도 배우고,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배워두면 언젠가는 직장생황에서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익숙해지면 회사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회사 내에서 타 부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 평일 5일 중에서 4일을 종일 강의를 하고 이후 밤 11시까지 결산컨설팅 야근을 했는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내며 체력이 버텨내는 것을 보고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PT를 받으며 체형을 교정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서 꾸준히 근력운동과 체력단련을 했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일을 하다가도 몸이 나른하면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한 시간 정도 근력운동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걷기운동을 꾸준히 했다. 기금실무자들은 예산과 결산을 실시하여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1월 부터 3월 까지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직장인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므로 힘든 때일수록 운동과 자기감정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해 가며 일을 해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진행 중인 컨설팅(기금법인 합병, 운영)도 이제는 모두 마무리 수순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주는 그동안 미루어둔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1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고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자산이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의 건강에 관한 비용 집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노사가 윈윈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탁월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되는 사업 중 의료비 지원이나 독감예방접종 지원, 마스크 지원을 들 수 있다. 회사로서도 회사의 자산 중 사람(임직원)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파서 결근하면 이는 회사의 손실로 연결된다. 

 

건강관리도 예방이 최고의 방편이다. 예전부터 가족들로부터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심하게 코를 골고, 수면 무흡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구소 일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이후에 가겠다고 미루었다. 어제는 수면병원에 가서 검진과 처방으로 양압기를 받아왔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11월 25일 수면병원에 외래진료와 11월 28일 하루 입원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 인성검사, 치과 기도 두경부측부촬영, 12월 9일 다시 입원하여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수면 무호흡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 하에 치과적 교정을 통한 무호흡 치료 및 장치치료를 처방받게 되었다. 수면 무호흡을 장기간 방치하면 뇌손상과 치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았던 이유가 바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이었음을 알고 필요한 장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임대받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3차(부스터) 접종을 예약했다. 국민들의 기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비용을 들여 백신접종을 해주니 국민들로서는 큰 혜택이다. 백신은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것이기에 누구나, 특히 고연령층은 일단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요즘같은 코로나 확진자 폭증 시대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집콕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보호법이다. 나도 몇개 있는 연말모임을 취소하고 집과 연구소에서 밀린 업무와 내년도 연구소 사업계획과 투자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지만 나와 같은 증상(매일 꿈을 꾸고,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무호흡, 자고 나서도 개운치 않고, 기억력 감퇴)을 가진 기금실무자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취지이다.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나도 지금 연말로 미루었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진단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금법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금법인 설립이후 한 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기금법인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산, 회계처리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고 진행하느라 많은 애를 먹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6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0,000원, 1일특강 340,000원(자체 제작 교재, 결산/예산시트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1. 1월 10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7H/34만원
2. 1월 11일(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7H/34만원

3. 1월 13~14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
4. 1월 20~21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5. 1월 24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4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청산,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zip
1.57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횟수와 일정, 인원, 교육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2일과정의 교육을 부활하였고

5시간 과정의 핵심특강을 7시간 과정의 1일특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기본실무1일특강(1~3월), 운영실무1일특강(1~3월)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9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zip
0.52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한다.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교재나 교육내용, 교육 진행방식, 같은 조문을 설명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전달방식에 변화를 준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작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1)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2)로 나누어 교육교재까지도 차별화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분류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과 회사 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석했다. 어느 경우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 교육에 오히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실무자가 더 많이 참석하여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 5월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한 과정으로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인원 미달로 5개월동안 계속 폐강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 8월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재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교재를 만들었다. 그러나 8월에는 여름휴가, 9월에는 추석연휴 영향으로 교육 참석자가 없어 폐강되는 바람에 실전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10월에 교육인원이 성원되어 오랜만에 결산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재를 만들 때 내가 먼저 엑셀 시트를 이용하여 기금법인의 거래내역 사례를 적용하여 직접 분개를 실시하고 계정별보조부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보조부 작성 순으로 결산 작업을 실시해 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든다. 이런 습관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부터 몸에 익혀져 왔다.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면서 관리자였던 내가 먼저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작용해 본 후에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수정하여 안정시킨 이후 아래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모두 잘 정착시켰다.

 

어느 업무를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 단계별로 분해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의 경우 기금법인 자체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내가 직접 의료비 지원규정을 만들고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설계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의료비 지원액을 산정하고 지원액 확정, 신청계좌로 입금, 입금 통보문까지 엑셀 시트로 만들어 사용했다. 나중에 의료비지원 업무를 ERP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내가 만든 엑셀서식을 풀어서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니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른 업무보다 개발 시기를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이것이 업무 코딩능력이고 전문성의 척도이다.

 

올해 들어 연구소에 부쩍 제3자의 자사주 출연 상담이 늘고 있다. 업무 코딩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업무 또한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특히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이 뒤따르는 회계 및 세무업무는...... 오죽했으면 1997년 3월에 내가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경영학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연구했겠는가? 주무관청에나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도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니 내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매뉴얼을 만들어보겠다고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지원을 했다. 합격하여 등교하자마자 자지인교수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교수님,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석사논문를 쓰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제 논문 지도교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승낙을 받았다.

 

장지인 교수님은 서재에서 미국 공익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와 일본 공익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책자 두 권을 주셨고 내가 전에 (주)대상을 다닐 때 일본어 공부를 해둔 덕분에 두 권 모두 1년에 걸쳐 번역을 해가며 일본 공익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미국 자료도 전 직장이었던 여의도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평일 아침에 1시간씩 영어학원을 2년간 다니며 공부했던 덕을 보았다. 처음부터 공기업에 입사하여 편하게 직장생활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자기계발 노력이 몸에 배이지는 않았을텐데 사기업인 대기업에서 첫 근무를 하며 치열한 경쟁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 배운 지식이며 어학, 습관이 나중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내 경험인지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임이 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나중에 회사에서 관리자로 승진하거나 창업을 하면 회계나 세무지식은 크게 도움이 된다.

 

아무튼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내가 체계를 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 서식은 그 이듬 해인 2001년 10월에 노동부에서 주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으로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에 나를 추천해주고 나가라고 적극 독려해주신 분이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의 김학로감독관님이었다. 1998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때문에 서울남부노동지청을 자주 방문하곤 했는데 갈 때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뭔줄이나 아느냐?"며 훈시를 하시기에 2000년 5월 즈음 조용히 내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건내주니 머쓱해하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님 앞에서 괜히 주름을 잡았네"하시며 그 이후 나를 '김박사'로 부르며 "관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오면 연결해주어도 되겠느냐?"하시기에 OK했더니 그때부터 서울남부노동지청 관내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질문들이 나에게 왔고 무료 답변을 해주었다. 나도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니 서로가 윈원하는 결과였다. 

 

김감독관님은 추천으로 200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공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01년 9월 초에 10월에 노동부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나를 남부지청 발표자로 추천해서 10월에 영등포 로타리에 있는 예전 근로복지공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고 사례 발표가 끝나고 사례 발표자들과 일부 열성 기금실무자과 함께 당시 근로기준국 근로복지과 박종길 과장님, 최태호 사무관, 김영심 감독관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며 이날을 계기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미팅이나 회의,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9년째이지만 내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이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이미 도입 10년째였음에도 마치 허허벌판 황량한 황무지이자 지뢰밭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공부해야할지 막막했다.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없었고, 물어 볼 전문가도 없었고, 교육과정은 아예 없었다. 그러면서 잘못 운영했을 때는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심하게 느낄 때가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대비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대비 또한 할 수가 없다. 일이 터지면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당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인쇄하여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읽고 또 읽었다. 우선 법령부터 숙지해야 하겠기에. 지금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을 거의 다 외우는 것은 그 때 수 없이 읽었던 덕분이다.

 

법령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회계였다. 공인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법정 서식이 있어야 한다. 일반 영리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영리법인들이 사용하는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라고 하니 꼭 나타내야 할 정보들 중에서 숨겨지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다. 영리기업은 복리후생비이지만 비영리기업은 고유목적사업비이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이 아닌 조세특례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는 우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부터 설득시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는 2004년부터 내가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무료로 개선해주는(지금으로 보면 무료 컨설팅임) 더욱 심화되고 정교해졌다.

 

최고의 학습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들 한다. 비워두었던 하루 강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학생들에게 설계해보라고 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야 했을지 (또 앞으로 가르쳐야 할지) 온전하게 이해했다. 그들은 자기가 배운 내용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울 수 있었던 대상까지도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디어가 이 강좌의 다시 생각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열정 강연(passipn talks)'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THINK AGAIN》(애덤 그랜트 지음,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 p.3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술발전이나 제도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예상보다 더 빨리 온다. 예전에는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라이선스만 따면 대충 인정받고 전문성이 없어도 일감도 수임받고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전문 자격증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회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극히 제한적인 업무일 뿐이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종합 업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기획, HR, 회계 및 세무, 자금운용, 등기, 홍보, 대관업무까지 다양하다.

 

대관업무에서도 전문성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먼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사항 처리에서 가끔 업무 미스가 발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인가사항이다. 인가증에 인가번호와 관인이 누락된 경우도 많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2인임에도 1인으로 표시되어 인가증이 나오기도 한다. 인가 시에 공문서인 인가 서류가 두 장 이상이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간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개정된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지청장님 직인을 어떻게 이런 것에 사용합니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대통령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식에도 지청장 직인을 찍도록 표시되어 있다. 인가증에 오타도 자주 발생된다. 근로감독관님들이 평소에 법인인가 업무를 해보지 않았으니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조세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업태와 업종을 기입하여 법인설립 신청을 였으나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업태와 종목은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서비스로 발급해주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되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자꾸라고 하더란다. 올해 2020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벌써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 정정신고를 해야만 했다.   

 

등기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합병작업을 진행하는데 기금법인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등기관이 기금법인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고 우기며 고용노동부 인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권해석을 생산하여 제출하니 그제서야 기금합병 등기를 진행하여 완료시킨 적이 있었다. 법무사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이고 등기 상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소위 라이선스만 가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분야 최고 실전 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갈수록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화와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감축이 실시되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력만큼 신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본인의 담당업무에다 나간 인력들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떠맡아 함께 처리하려니 업무 폭증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으니(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더욱) 섣불리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도 해야 하고(생각보다도 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기금실무자로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는 부담이 크다. 더욱이 회사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또한 수시로 변경하고 이사는 등기작업까지 진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 기금실무자들도 보직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의 맥이 끊기니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동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연구소 연간자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모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살펴보는데 몇가지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는 재무제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실무자의 오류가 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까지 연이어 연결된 것이다. 재무제표 오류는 연도가 바뀌면 수정이 힘들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일부 신고나 보고사항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는 결손금과 충당금 이외에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전적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데 없는 쌀을 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는 연말 결산서에 가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본다. 가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식 연도말 재무제표에서는 모두 본계정을 찾아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 처리 오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12월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주로 목적사업비)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분 비용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수입을 기간경과에 따라 연말에 당해 연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설정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해당 금액의 수익이 실현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R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기금회계 처리와 결산, 세무신고까지 모두 처리하려니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회사 회계부서도 비영리회계를 잘 모르니 기금실무자 SOS에도 손사레를 치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노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