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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이나 제도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예상보다 더 빨리 온다. 예전에는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라이선스만 따면 대충 인정받고 전문성이 없어도 일감도 수임받고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전문 자격증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회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극히 제한적인 업무일 뿐이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종합 업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기획, HR, 회계 및 세무, 자금운용, 등기, 홍보, 대관업무까지 다양하다.

 

대관업무에서도 전문성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먼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사항 처리에서 가끔 업무 미스가 발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인가사항이다. 인가증에 인가번호와 관인이 누락된 경우도 많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2인임에도 1인으로 표시되어 인가증이 나오기도 한다. 인가 시에 공문서인 인가 서류가 두 장 이상이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간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개정된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지청장님 직인을 어떻게 이런 것에 사용합니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대통령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식에도 지청장 직인을 찍도록 표시되어 있다. 인가증에 오타도 자주 발생된다. 근로감독관님들이 평소에 법인인가 업무를 해보지 않았으니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조세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업태와 업종을 기입하여 법인설립 신청을 였으나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업태와 종목은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서비스로 발급해주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되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자꾸라고 하더란다. 올해 2020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벌써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 정정신고를 해야만 했다.   

 

등기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합병작업을 진행하는데 기금법인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등기관이 기금법인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고 우기며 고용노동부 인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권해석을 생산하여 제출하니 그제서야 기금합병 등기를 진행하여 완료시킨 적이 있었다. 법무사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이고 등기 상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소위 라이선스만 가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분야 최고 실전 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갈수록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화와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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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감축이 실시되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력만큼 신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본인의 담당업무에다 나간 인력들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떠맡아 함께 처리하려니 업무 폭증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으니(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더욱) 섣불리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도 해야 하고(생각보다도 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기금실무자로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는 부담이 크다. 더욱이 회사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또한 수시로 변경하고 이사는 등기작업까지 진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 기금실무자들도 보직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의 맥이 끊기니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동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연구소 연간자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모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살펴보는데 몇가지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는 재무제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실무자의 오류가 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까지 연이어 연결된 것이다. 재무제표 오류는 연도가 바뀌면 수정이 힘들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일부 신고나 보고사항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는 결손금과 충당금 이외에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전적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데 없는 쌀을 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는 연말 결산서에 가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본다. 가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식 연도말 재무제표에서는 모두 본계정을 찾아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 처리 오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12월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주로 목적사업비)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분 비용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수입을 기간경과에 따라 연말에 당해 연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설정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해당 금액의 수익이 실현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R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기금회계 처리와 결산, 세무신고까지 모두 처리하려니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회사 회계부서도 비영리회계를 잘 모르니 기금실무자 SOS에도 손사레를 치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노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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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6월말, ROTC 전역 후 곧장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36년째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급증이다. 첫번째는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자신의 실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잡으려 하기 보다는 쉽게 그리고 빨리 포기해 버린다. 여기에는 그만큼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높아진 것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다닐 곳이 없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거야', '이런 골치 아프고, 위험과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굳이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헌신하면 헌신짝된다' 등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 자기합리화를 해가면서 하기 싫거나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포기하고 남에게 떠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기금업무는 회계(예산, 결산)와 조세(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기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니 HR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업무라서 더 그런 것 같다.

 

둘째는 지나친 경쟁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의 결과에 따라 평가와 승진이 결정되니 협업보다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하려 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도 꺼린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다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기면서 그 흔한 업무인계인수서 조차 없거나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려주는 것 조차 하지 않고 업무를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듣기 싫어서일까? 이런 회사의 조직 분위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아 수행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우형 인간'에 관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존은 재기 넘치는 청년으로 학업을 마친 뒤 박사 학위증을 들고 취업문을 두드렸으나 웬일인지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높은 연봉에 고속승진 같은 장밋빛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존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전공이 좋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컴퓨터는 분명 전도가 유망했고 지금쯤 호시절을 구가하는 게 마땅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반복해서 분석한 끝에 존이 얻은 결론은 하나였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다. 존은 접근방식을 완전히 수정하기로 했다. 목표를 낮추어 잡고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박사학위증을 감추고 평범한 이력서를 만들어 IBM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어렵지 않게 IBM에 입력원으로 채용되었다.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 박사 입력원은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부서책임자는 이 젊은이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일개 입력원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존은 학사 학위증을 내보였다. 책임자는 곧바로 학사에 걸맞는 업무를 배정했다.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책임자는 존이 주어진 업무도 잘 하는데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유익한 건의까지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어지간한 대학생도 쉽지 않은 일어었기 때문이다. 존이 석사학위증을 보여주자 책임자는 존을 다시 진급시켰다. 회사 임원들이 존을 주의해서 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존은 일반 석사급한테도 벅찬 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다. 임원들은 또 놀랐다. 심지어 회장인 토마스 왓슨까지 존을 직접 찾을 정도가 되었다. 그제야 존은 박사학위증을 내보이면서 과거의 구직 경험을 털어놓았다. 왓슨은 실수를 깨닫고 그를 중용했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p.125~126 발췌)

 

회사에서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황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기본,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각종 운영사례들을 차례차례 배워서 업무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머지 않아 전문가 수준으로 실력이 늘어  회사 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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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원스톱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은 2020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최신 서식으로 업데이트 하여 진행하였다. 장기간 연구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고, 슬슬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전화상담과 메일, 연구소 횸페이지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처리에 대한 상담들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한결같이 난해한 상황이다. 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를 통해 매입한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언제 투자를 했으며 구체적인 투자계약 조건과 그 금융상품 구조,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대뜸 전화를 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난감하다. 

 

나도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다년간 해보았지만 금융상품 투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고, 펀드투자나 ELS 등은 수익성은 높은 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투자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은 변동성이 커서 대박 환상을  쫓다가 쪽박 차기 딱 좋은 시기이다. 금융상품이나 주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훅 가게 된다. 절대로 금융회사들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현란하고 번지르한 말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많은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청탁을 받은 회사 윗선 관계자들의 로비에 의해 투자회사와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공부하고, 검토하여 자유 의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하여 성공했다고 하면 몇 다리 건너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수십명이 나서지만 실패하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손사레를 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기금실무자 몫이다.

 

이런 투자 실패를 줄이려면 첫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운용 포트폴리오와 자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분명히 명시하고, 내부 금융상품 투자 심의위원 구성 방법, 금융상품 선정방법,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금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심의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기금법인 임원과 기금실무자들이 금융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교육도 참석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고, 필요시 외부 금융전문가를 수시로 초빙하여 배워야 한다. 넷째,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투자한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해지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자자인 기금법인에서 투자한 상품에 늘 관심을 보이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회사들도 긴장하여 더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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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과 안일함에 빠지곤 한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보직이동을 했을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분위기와 업무 파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슬슬 긴장이 풀어지면서 안정을 추구하려 들고 변화를 기피하고 자리와 업무 지키기에 돌입한다. 업무개선과 개혁을 방해하는 제1의 적이 바로 이런 매너리즘과 안일함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나도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방법 개선이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려 들기보다는 기존 지식으로 쉽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내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6년째가 되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한다. 오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지난 10월 5일 칼럼부터 제호수가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실려있는 칼럼들의 제호를 모두 수정했다. 티스토리에서 초안을 잡아 홈페이지에 싣고, 그 이후에 카페와 블로그에 옮기는데 원본이 잘못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 다섯 군데가 연이어 잘못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려면 맨 처음 시작은 제호부터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전 칼럼 제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서 제호수와 날짜를 수정하는데 10월 5일 칼럼을 쓸 때 이전 제호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날짜만 수정하다 보니 1회씩이 계속 밀리고 10월 21일은 2회째가 잘못 올려졌다. 그나마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사람은 시작 못지 않게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 전에 그 날에 있었던 일들과 언행, 내가 처리했던 업무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듯, 직장인들도 퇴근하기 10분 전에는 자신이 오늘 처리한 업무들이 실수는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업무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신고 기한을 넘기기 쉽다. 체크리스트나 1년 다이어리에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작성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월~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배당소득이 입금되는데 제작년에는 발생한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작년에 설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도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관련 조세법 조항을 알려주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주가가 많이 올라 처분하여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 때문에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해결방법을 듣고 가서 다행이다. 주식 처분이익을 생각하니 4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했던 어느 기금법인이 생각난다. 그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꽤 유명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십억을 더 낸 케이스였다. 그러고 보면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 분야는 업무 처리에 서툴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신고조정 방법으로 이미 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추가적인 액션이 불가하여 잘못 자진 신고 납부한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간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기금법인 분할컨설팅만 마무리를 해주고 나왔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오랜 기간 한 분야만을 파고들며 연구하는 실전 전문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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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강의를 시작한지

어언 17년째, 그동안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단독으로 집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작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에 대한 갈증에

시달렸던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호응이 뜨거웠고

참석자들도 많았다. 교육기관은 대박이 난 셈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갈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다 보니 교육때 질문들이 쏟아졌다. 심지어는 교육 중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려고 줄을 서는 바람에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었다.

 

2004년 당시 그동안 1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담으로

올인하며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실전 경험과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장지인 교수님께 지도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방안이 큰 힘이 되었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들이

대부분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해주는 것에 대부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았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직강하고 있는데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 교육이 끝난 후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열정은

전염되는 것 같다. 활기차고 반짝이는 기금실무자들의 눈빛이

아름답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돈의 속성>(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간)과 <초격차(리더의질문)>(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 간) 두권를 책을 동시에 읽고 있다. 매일 두 세권의 책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니 3일이면 대충 책 두 권 정도를 읽게 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코로나19로 집콕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독서가 딱이다.  <돈의 속성>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중앙대에서 사업자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벌 경영자 과정을 2년간 진행했다. 이들과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 현장교육을 위해 미국 업체나 사업 구조 등을 찾아다니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데려오니 한국 굴지의 브랜드 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에티켓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중략) 대략 이런 것 들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안내를 받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려라. 아무 좌석에 먼저 앉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라. 닿거나 부딪치면 반드시 사과해라. 음식을 먹을 때는 요란스럽게 나눠 먹지 마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호텔 복도에서는 목소리를 줄여라.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는 너무 바짝 다가서지 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아라.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라. 남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면 복장을 갖춰라. 업체 탐방 시에는 슬리퍼를 신지 마라. 식당에서는 팁을 줘라. 한국 식당에서도 팁을 줘라. 식품점에 가서 계산 전에 뜯어 먹지 마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면 양해를 구하라. 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거나 평하지 마라. 여럿이 걸을 때는 한 쪽으로 걸어라. 호텔 로비 바닥에 앉지 마라. 호텔 방 안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펼쳐놓지 마라. 호텔 방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나올 때는 베개 위에 팁을 매일 1~2달러 올려 놔라. 머리를 빗고 다녀라. 수염을 기르려면 기르고 밀려면 다 밀어라. 제발 몇개씩 턱 밑에 남겨놓지 마라. 뒷짐 지고 다니지 마라. 소리내서 먹지 마라.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받아줘라. 몇살인지 묻지 마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줘라. 여자에겐 반드시 잡아줘라. 웨이터 옷자락 잡지 마라. 트림하지 마라. 귀 후비지 마라.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화장 고치지 마라. 태극기 나누어주지 마라. 호텔 방에서 김치 먹지 마라. 이것이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육이었다.(p.192~193)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다.(중략)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한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대문에 밥값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값 몇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p.124~128 요약 발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개별 상담은 건별컨설팅이나 연간자문으로 진행한다고 연구소 폼페이지 공지란에 알렸는데도 아직도 매일 무료 상담전화와 메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들이 오고 있다. 나도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28년이란 시간을 들여 공부하며 연구하고 투자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들에게 의무 봉사를 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상 내 소중한 개인적인 시간을 무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상담과 봉사를 하는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분할합병, 회계처리, 목적사업, 운영전략 등 전문성을 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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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6.15일(1일, 40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20.06.16일(1일, 30만) - 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6.18~19일(2일, 43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6.22~23일(2일, 43만) - 월~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6.25~26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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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모두 마쳤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혼자서 결산과 서식 작성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대부분 본인 회사 기금법인의 2019년 결산서와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산과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3월 30일과 31일, 4월 초순까지는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들의 서비스에 전념해야 하므로 이외 다른 기금실무자들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매번 결산시기마다 느끼는 사항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반복하여 느끼게 된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금실무자말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에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업 내부의 회계팀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연락해서도 회계팀이나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사항이 대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SOS를 해서 무료 코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 이런 쉬운 것조차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지만 그렇게 기금실무자가 답변이 쉽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일이지, 굳이 연구소에 아쉽게 사정을 해가면서까지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서식 작성 코칭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신중해지게 된다. 이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현재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년치 자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 보아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2019년에 매각했는데 후속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20년 전 재무제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누가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면 공익이 우선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사설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서는 유료 회원사나 자문사, 진행중인 컨설팅 업무가 우선 순위가 되고 무료 코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난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 무료 서비스도 해주지 않느냐'고 연구소를 원망하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을 받은 업체라면 난이도에 따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더 더욱 어렵다.

둘째는, 기금법인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업무를 결산이나 세무신고를 위탁해 놓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화는 일체 사절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 결산이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일일이 그들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설명해주고 코칭해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구소에 무료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번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설립했으니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37년(법제화된지는 29년)이나 되었으니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금 결산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고 무료 코칭만 요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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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2.06~07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2.13~14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2.17(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2.20~21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2.24(1일, 30만) - 월
6.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2.27~28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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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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